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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차량 취득시 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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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41.101)
댓글 0건 조회 13,071회 작성일 04-04-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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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쌍용,삼성 등

※ 주의
공제가능 차량의 경우에도 캠핑용 차량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현대자동차

1. 불공제 차량

- 승용차 : 베르나, 아반떼XD, 라비타, 티뷰론, 투스카니, EF쏘나타, 그랜져XG, 에쿠스

- 승합차 : 싼타모(5,6,7인승), 트라제XG(6,7인승), 스타렉스(7인승),

- 지프형 : 싼타페(5,7인승), 갤로퍼(5,6,9인승), 테라칸(5,7인승)

2. 공제가능 차량

- 승용차 : 아토즈 및 2인승 밴 전차량

- 승합차 : 트라제XG(9인승), 스타렉스(9인승, 12인승, 밴형)

- 지프형 : 2인승 밴 차량

- 상용차 : 그레이스(3,6,9,12인승) 등


기아자동차

1. 불공제 차량

- 승용차 : 리오(3,5도어 포함), 스펙트라, 스펙트라윙, 옵티마, 포텐샤, 엔터프라이즈

- 승합차 : 카렌스, 카스타, 카니발(7인승)

- 지프형 : 스포티지, 레토나, 쏘렌토

2. 공제가능 차량

- 승용차 : 비스토(5인승, 밴형) 및 2인승 밴 전차량

- 승합차 : 타우너, 카니발(9인승), 프레지오(3,6,9,12인승)

- 지프형 : 2인승 밴 차량


대우자동차 / 쌍용자동차 / 삼성자동차

1. 불공제 차량

- 승용차 : 라노스, 누비라, 레간자, 매그너스, 프린스, 수퍼살롱 / SM5 / 체어맨

- 승합차 : 레조

- 지프형 : 코란도, 무쏘(5,7인승), 렉스톤(5,7인승)

2. 공제가능 차량

- 승용차 : 티코, 마티즈 및 2인승 밴 전차량

- 승합차 : 다마스, 라보 / 이스타나

- 지프형 : 2인승 밴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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