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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추계과세방식(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법80조 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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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115.235)
댓글 0건 조회 38,790회 작성일 04-05-20 00:59

본문

1. 추계방법의 종류[법80조]
  1. 단순경비
  2. 기준율
  3. 연말정산대상사업소득자

2.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기준경비율 대상자[령143조③항]
3.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4. 가산세[법80조]
5. 간편장대상자 및 복식장부대장의 구분[법160조]



추계방법의 종류 [법80조]

  1. 개요

    > 장부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과세방법

    사업소득,부동산소득,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장부를 기재하지 않았을 때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법에서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일정규모 이상인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그 미만은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규정하여 그 계산방식을 달리 하고 있읍니다.


  2.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매출액 - 매출액 x 단순경비율


  3. 기준경비율

    아래 ①②중 적은 금액
    ① 소득금액 = 매출액 - [매입비용 + 인건비 + 임대료 + (매출액 x 기준경비율)]
    ② 소득금액 =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 x 가산율(2.8 or 2.2)


    (1)가산율

    2010년 귀속 : 3배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2.4배
    2009년 귀속 : 2.8배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2.2배
    2008년 귀속 : 2.6배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2.1배
    2007년 귀속 : 2.4백 단 간편장부대상자 2배
    2006년 귀속 : 2배, 단 간편장부대상자1.8배
    2005년 귀속 : 1.7
    2004년 귀속 : 1.5
    2003년 귀속 : 1.4

    (2) 매입비용

    재화의 매입(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 제외) + 외주가공비 + 운송업의 운반비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동력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

    매입비용 포함되지 않는 용역 예시
    음식료'숙박료, 창고료(보관료),통신비, 보험료,수수료,광고선전비,기타서비스 용역 등


    (3) 자가사업장의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① 자가사업장 기준경비율 = 기준경비율 + 0.4
    ② 자가사업장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 0.3

    * 부동산임대업 및 운수 창고업등은 자가율만 적용합니다.
    * 사업소득 중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은 기준경비율등을 적용하지 않읍니다.
    * 인적용역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시 4천만원 초과시는 초과율을 적용
    * 장애인적용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 × 20%

    cf)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선택 가능한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반드시 기준경비율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4. 연말정산사업소득 [소령143조3항 1호의3] /

    • > 2009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010-02-18 이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저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2010-02-18 영 부칙 11조0

    • 연말정산사업소득자
      소법73조1항4호/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으로서
      소령137조1항/ 간편장부대장로서

      보험모집인등은 모집수당은 + all (연말정산 한 소득 or 연말정산 한한 소득)
      방문판매원의 판매수단은 + 반드시 연말정산한것

    • 계산

      수입금액 x (1- 연말정산사업소득자 소득률)

    • 연말정산사업소득자소득률 [령201조의114항 , 칙94조의2]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단순경비비율
      ex 보험모집인
      4천이하 (1-0.776)= 0.224
      4천초과 (1-0.686)=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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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대상자와 기준경비율 대상자

  1. 일반적인 경우

    아래의 경우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입니다.

    ① 당해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 거주자별로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 미만이자
    ==>수입금액에는 보조금 판매장려금 유가보조금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등을 포함
    ③ 전문사업자(부동산중개사제외)는 모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2008년 귀속분부터)
    ④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만 판단함
    ⑤ 2012년 귀속부터는 신규사업자가 당해년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이상인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간편장부대상자임으로 기준경비율은 전액을 공제하고 비교대상단순경비율로 소득계산시는 간편장부로 가산한다.

    업종 2012년 귀속
    계속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신규사업자
    당해연도수입금액
    농업'임업 및 어업,광업,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6천만원3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페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3천6백만원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2천4백만원7천5백만원



    년도2002~2003년2004년~2005년2006년2008년~2009년
    기타의 사업 ; 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농업,임업,어업,광업 등 아래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150,000,00090,000,00072,000,00060,000,000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전기가스수도사업,건설업,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90,000,00060,000,00048,000,00036,000,000
    부동산임대업,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하 및 운동관련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60,000,00048,000,00036,000,00024,000,000

    *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년으로 환산하지 않음(2004년 귀속부터 페지)

  2.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인 이상인 경우

    환산수입금액 = 주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주 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개인의 경우는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합니다.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 : Max{ 신고불성실가산세(20%,수입금액의 7/10,000) , 무기장가산세(20%)}
간편장부대상자: 무기장 가산세(20%)를 적용합니다.
전문직사업자 신규사업자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됨

아래의 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를 적용 안함
① 신규사업자
②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환산하지 않음)



간편장대상자 및 복식장부대장의 구분[법160조]

  1. 개요

    > 작성할 장부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
    > 구분의 실익 :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소득세법은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원칙으로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장부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원칙으로 하나,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하게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간편장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읍니다.

  2. 간편장대상자

    1. 신규사업자
    2.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아래의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무조건 간편장부대상자에게 제외하는 사업자

    1.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약사)에 관한 업(업)을 행하는 사업자
    2.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기장세액공제적용시 아래의 업종별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업종기준수입금액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어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농업 + 기타 아래에 속하지 않은 업종300,000,000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전기'가스 및 수도사업,건설업,소비자용품수리업,운수'창고및통신업,금융 및 보험업150,000,000
    부동산임대업,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75,000,000

    *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년으로 환산하지 않음(2004년 부터 페지)

  3. 둘 이상의 사업장 등을 운영하는 경우

    일정규모 이하 여부는 사업자별로 합산한다.
    즉 여러사업장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판단하되, 공동사업장은 제외한다.

    환산수입금액 = 주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X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주 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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