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웹스터디 > 1. 세금회계(tax)

양도소득 1세대 1주택[89조3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61.♡.188.209)
댓글 0건 조회 15,054회 작성일 04-01-31 23:54

본문

1세대 1주택[법89조3호][령154조]

1세대1주택이란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2.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3. 당해 주택의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2004년에는 2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4. 고가주택은 제외

  5.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법89조2항]




  1. 1세대

    세대는 부부가 기본단위가 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다면 이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배우자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세대를 구성하지 못한다.


    1. 가족의 범위[령154⑥]
    2.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 경우[령154조2항]

  2. 국내에 1주택(부수토지 포함) 보유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며, 일정범위의 부수토지를 포함하여 비과세여부를 판단한다.

    1. 경용주택의 1세대1주택의 범위[령154조③④항]
    2. 1주택 예외

      1. 대체취득(2년)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령155조1항]==>(1주택 보유 요건 예외)
      2. 일반주택양도시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2주택 예외규정[령155조2항]==>(1주택 보유 요건 예외)
      3. 일반주택양도시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2주택 예외규정[령155조3항]
      4. 상속주택에 대한 종전 비과세 규정==>(2004년에 양도하는 경우 한함)
      5.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 합가로 1세대 2택[령155조4항]
      6. 결혼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소득세법시행령155조 5항]==>(1주택 보유 요건 제외)
      7. 1주택+문화재주택 [령155조6항]
      8. 1주택+농어촌주택(상속'이농'귀농) [령155조7항]
      9. 개건축 아파트의 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령155조16항]
        입주권의 양도를 부동산 권리고 과세하지 않고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해주는 규정임

    3. 주택부수토지 [령154조7항]
    4. 2개 이상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주택[령154조9항]
    5. 다가구 주택[령155조15항]

  3. 보유기간(3년) 거주기간(1년)

    1. 보유기간의 계산[령154조⑤항]
    2. 보유기간 거주기간의 예외

      1. 5년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령154조①1호]==>(거주 및 보유 요건 제외)
      2. 협의매수'수용, 해외이주 세대전원 출국, 취학 및 근무상 현평으로 인한 출국[령154조1항2호]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령154조1항3호]
      4.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령155조의2]


  4. 고가주택의 범위[89조3호, 령156조]

  5.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양도시 비과세 배제[법89조2항]
    주택을 양도할 때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시키다는 내용

  6. 99년 주택매입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위로

5년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 [령154조1항1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임대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1. 시행령 2조 (건설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3.17, 2005.9.16>

      1. 공공건설임대주택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임대하는 주택

      다.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이하 "공공택지"라 한다)에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임대하는 주택

      2. 민간건설임대주택:제1호외의 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2.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0.1.12>



↑위로
협의매수'수용, 해외이주 세대전원 출국, 취학 및 근무상 현평으로 인한 출국 [령154조1항2호]

1세대갸 국내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1.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굇일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매수'수용 되는 경우

    양도일 등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2.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 이상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위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령154조1항3호 규칙71조3항]

세대 전원이 아래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다른 시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광역시 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음'면지역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학교에의 취학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용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위로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 경우[령154조2항]

  1.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로

보유기간의 계산[령154조5항 과 8항]

  1.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법95조]시 보유기간 계산규정을 준용한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배우자 이월과세[법97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주의 ; 양도일에 같은 세대원이 아니면 증여받은날이 됨

  2. 거주기간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3. 노후 등으로 인한 멸실후 재건축 등 [령154조8항]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가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위로

가족의 범위[령154⑥]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위로


주택부수토지[법 89조1항 ,령154조7항]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지역별로 정한는 배율은 아래와 같다.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위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한 경우[령154조9항]

  1.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위로

경용주택의 1세대1주택의 범위[령154조3항]

하나의 건물이 주태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통칙89-18] 겸용주택의 경우 1세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계산

영 15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겸용주택의 주택정착면적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면적의 계산은 아래와 같다.
① 주택의 정착면적 =건물전체정착면적 ×주택부분면적
건물전체연면적


②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 =건물에 부수된 전체토지면적 ×주택부분연면적
건물전체연면적


[통칙89-19] 겸용주택의 지하실에 대한 주택면적의 계산

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그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위로

대체취득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령155조1항 령155조16항] tag 155조;11세대1주택 특례



  1. > 2008년까지는 1년이내로
    >보유기간은 양도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경우로서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칙72조]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2.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다른 주택 취득후 2년이내 양도해도 비과세 되는 경우 [령155조16항]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당해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 안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



  4. 고가주택 및
    미등기주택은 제외합니다.<-[법91조 비과세의 배제]

↑위로

일반주택양도시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2주택 예외규정[령155조2항]

>일반주택 + 상속주택=>일반주택 양도 ;상속주택의 주택수 포함안함(1개만)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아래의 순위에 따라 1주택만 적용한다.

상속주택이 여러개인 경우 비과세 판정시 제외해주는 주택의 판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다만,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위로

일반주택양도시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2주택 예외규정[령155조3항]

> 일반주택 + 공동상속지분 => 일반주택 양도 ; 공동상속주택은 당해주택거주자등의 소유로 보아 1주택여부 판정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 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때에는 그 2인 이사의 자 중 아래의 순서에 따라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위로

상속주택에 대한 종전 비과세 규정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2003.1.1 법령개정으로 없어졌으나 2002.12.31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상속개시일즉 사망일이 2002.12.31 이전)으로서 종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종전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925호 제19조)

즉 종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를 포함함)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상속받은 경우 그 상속1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②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③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④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다만,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이상인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소유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이는 상속개시당시 1세대1주택인 상속인이 아니므로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위로

동거봉양으로 인하 합가로 인한 1세대 2택[령155조4항]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한다.

자녀 1주택 + 60세이상 부모 1주택 -> 1주택 양도 합가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주택으로 봄

2009-02-04이후 양도분 5년
종전2년


↑위로

결혼으로 인한 1세대 2택[령155조5항]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한다.
2009-02-04이후 양도분 5년
종전2년

【질의】* 재산-1761, 2008.07.18
(사실관계)

- A주택(2003년 11월 취득)을 소유한 여자와 B주택(2006년초 취득)을 소유한 남자가 2007년 혼인함.
- 2008.6.2. 부인이 C주택을 취득함.
- 2008.6.3. A주택을 양도함.

(질의내용)
- 혼인으로 2주택(A, B주택)이 된 상태에서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는 1년 이내)에 종전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되는지 여부

【회신】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C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위로

▒ 1주택+문화재주택 [령155조6항]

아래에 해당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 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유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1.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위로

1주택+농어촌주택 [령155조7항]

  1. 일정한 사유로 소유한 농어촌주택

    수도권 외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경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1개씩 소유하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파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이 취득일 이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

  2. 이농주택 [령155조9항]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3. 귀농주택 [령155조10항]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본적지 또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아래에 하나에 해당할 것

      1.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2. 일정한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 전원이 농어촌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한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가 ㄴ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예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위로

다가구주택[령155조15항,규칙74조]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일정한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귀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위로

개건축 아파트의 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법155조17항]

>2005년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 난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현재만 1주택이면 비과세(재산세과-3638 2008.11.6)
>2006년1월 1일 이후 관리천분인가 난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현재 1주택 및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요건 충족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등에 기존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 입주권 양도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주택을 취득후 1년이내 입주권 양도
>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과세하지 않고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1.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과세하지 않고 1세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
    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② 양도일 현재 1조합원 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자에 한한다.)


  2. 다시말하면,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일 등 현재” 및 “동 입주권 양도일 현재”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령155조의2]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장기저당보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저당담보로 제공된 주택을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① 계약체결일 현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가입자가 60세일 이상일 것
    ② 장기저당담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만기시까지 매월'매분기별로 또는 그 밖에 일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수령하는 조건일 것
    ③ 만기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여 일시 상환하는 계약조건일 것



  2.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장기저당담보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장기정당담보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세대가 장기정당담보주택을 게약기간 만료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로

고가주택의 범위[령156조]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2009년 9억)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환산가액 = 실지거래가액 합계액 ×전체주택면적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


154조3항본문의 규정(겸용주택)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을 판정한다.


↑위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양도시 비과세 배제 [법89조2항]

  1. 개요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배제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일정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2. 조합원 입주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다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과

    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에 한한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령156조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다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췯그한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일정한 경우에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한다.

    1. 조합원입주권 취득후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조합원입주권 취득후 1년이 경과하여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규정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췯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구넝르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 입주권을 췯그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 사업 또ㅛ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1개식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는 경우에는 구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조합원입주권은 상속개시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군에 한한다.

      2이상의 조합원 입주권은 아래의 순서에 의한 1조합원 입주권에 한한다.

      1. 파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조합원입주권
      2.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조합원입주권
      3. 상속인이 선택하는 1조합입주권

    4. 복잡한 소유형태
    5.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로 인한 경우
    6. 혼인으로 인한 합가로 인한 경우
    7. 문화재주택
    8. 귀농주택및 이농주택이 있는 경우



↑위로

99년 주택매입자에 대한 1세대 1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999.1.1부터 1999.12.31까지 주택취득을 위한 매매계약(공매 또는 경매 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공매 또는 경매의 경우 입찰보증금 등)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년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중 1년이상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재경부는 지난 99년 주택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매입자에 대해 1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한 점을 감안해 이같은 비과세혜택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종전(2003.12.30 삭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 동 규정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2003.12.30 시행령 부칙 제24조).

추천67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