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웹스터디 > 1. 세금회계(tax)

일반 정규증빙 수취 및 보관의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61.♡.187.161)
댓글 0건 조회 11,571회 작성일 04-06-16 23:16

본문


  1. 정규증빙 수취의 개요[법인세법 116조]

    일정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3만원을 초과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반드시 아래의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경조금에 한해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수정

    정규증빙이란 아래의 3가지 증빙서류를 말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직불카드등 포함)
    세금계산서
    계산서

    ==>이 경우 5만원이라 함은 수취한 영수증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읍니다.

    ※ 신용카드 사용에 주의사항
    ▒ 접대비----------------->반드시 법인카드사용만 경비로 인정됨
    ▒ 접대비외 모든 경비----->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면 임직원의 카드로도 인정받을 수 있음

    1.1 사업자란 ? [법인세법시행령158조]
    일정한 사업자란 아래의 사업자를 말합니다.
    ① 법인
    ②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③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

    1.2 사업자의 예외 ? [법인세법시행령158조]
    아래의 사업자는 정규증빙수취의무와 관련한 규정한 사업자의 아님으로 아래의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는 정규증빙 수취의무가 없음으로 가산세도 없읍니다.
    (1) 법인 중 아래의 사업자
    ① 비영리법인 (수익사업과 관련한 부분은 제외한다.)
    ② 국가및지방자치단체
    ③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기치세법상 사업자 중 아래의 사업자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

    (3) 소득세법에 사업자 중 아래의 사업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2.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 접대비의 경우
    사업자의 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접대비외의 모든 경비
    사업자의 경비로는 인정받지만 2%의 정규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3.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령158조2항,시행규칙79조]

    1.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원천징수사업소득대상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원천징수한 경우
      \\
    4. 제164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화물료 징수용역
    5. 기타 [시행규칙79조]

      1. 사업의 포괄양도(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도를 말함)
      2.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3. 전기 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4.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5.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 건물(함께 구입하는 토지 포함)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9.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0.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1.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2.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13.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14.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15. 정규증빙을 수취하는 대신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시행규칙79조10호]

        1. 아래의 경우에는 정규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대금을 송금하고 당해 사실을 기재한 송금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정규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②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③ 간이과세자인 운수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운수용역
        간이과세자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등을 공급받은 경우
        ⑤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⑥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⑦ 기타

    6.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정규증빙수취와 관련하여 복잡한 문제들

☞ 상품권구입과 정규 증빙

--> 상품권의 판매는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가 아님으로 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읍니다.
-->때문에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접대비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며, 현금 구입시는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읍니다.

참조
법인세법 25조 2항
ㅇ법인46012-2434,1999.06.28
법인이 접대를 위하여 구입한 5만원이상의 상품권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동 접대비는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50만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이 경우는 당해 접대행위가 사업과 관련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을 법에서는 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음으로
반드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여야 하며,신용카매출전표 뒷면 등에 받드시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자료로서 남겨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① 접대자
② 접대상대방
③ 접대목적

관련조문법인세법116조 시행령158조 시행규칙79조

☞ 외상매출금포기와 접대비 문제
거래처와 약정에 의해 외상대금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는 바, 이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 이 경우에는 5만원 이상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라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접대비 한도내인 금액이면,접대비로서 경비 처리 될 수 있읍니다.

추천353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