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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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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2.160)
댓글 2건 조회 25,633회 작성일 04-06-17 22:33

본문


중소기업의 범위[시행령2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조특법5조]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5조의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7조]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조특법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10조]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법10조의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11조]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12조]
주식매입선택권의 과세특례[법15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법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18조의2]
임시투자세액공제 [조특법26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2005년 귀속분까지 적용)[조특법30조의4]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법32조]
기부금의 과세특례[조특법73]
정치자금의 손금산입의 특례[조특법제7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F득공제[조특법86조]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법86조의2]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등[법87조]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법104조의5]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법104조의8]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법122조]
▣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소득세 [법122조의2]
소득세 과세특례 - 성실신고 [122조의2 2항] 2007년 귀속분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122조의2 3항]
→ 소득세 과세특례 - 전사적 관리 등 [122조의2 9항]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조특법126조의2②]
중복지원 배제[조특법127조]
추계과세시 감면배제[조특법128조]
수도권 감면배제[조특법130조]
최저한세 - 법인[조특법132조①항]
최저한세 - 개인[조특법132조②항]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조특법138항] 간주임대료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조특법144조]
감면세액의 추징[조특법146]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세법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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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범위 [시행령2조]
>업종 제한 + 규모제한/ 업종의 조특법에서 열거 규모는 중기법의 별표규정을 이용하여 검토

  1.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이란 제조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함 규모기준 이내일것

    2.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의 경우는 제외) 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 간접소유비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준용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중소기업시행령 [별표1][별표1](개정 2005.12.27)
    업종분류규모기준
    1. 제조업
    D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1. 광업
      건설업
      운송업
    C
    F
    60~62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1.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휴양콘도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방송업
    5211
    55111
    55113
    65
    72
    7432
    8511
    872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1. 종자 및 묘목생산업
      어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통신판매업방문판매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01123
    B
    E
    51451
    5171
    5281
    52893
    63
    74
    75
    871
    88992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200억원 이하
    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산업용기계장비 임대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공연산업
      뉴스 제공업
      식품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하수처리,폐기룸처리 및 어소관련 서비스업
    51
    712
    731
    873
    881
    8823
    90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1. 그 밖의 모든 업종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해당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2001.1.7)한 하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시행규칙2조2항]
> 상시근로자수 계산 = 매월 말일 근로자수/12
>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자,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전담요권은 제외)

제조업 등이란
>2009년 음식점업 추가 2009 2월 이후 종료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함으로 2009년부터 적용
>택배등 업종 2008년부터 운수업으로 변경
>동물병원 2008년부터 기술서비스업으로 분류
>표준산업분류표상 서비스 위탁판매등이 도매업으로 분류됨
>2007년까지 출판업이 제조업이었으나 표준산업분류 변경으로 별도로 규정

아래의 업종을 말한다.

  1. 작물재배업,
  2. 축산업,
  3. 어업,
  4. 광업,
  5.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7. 건설업,
  8. 도매 및 소매업,
  9.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10. 음식점업,
  11. 출판업,
  12.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13. 방송업,
  14. 전기통신업,
  15.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6. 정보서비스업,
  17. 연구개발업,
  18. 광고업,
  19.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20. 포장 및 충전업,
  21. 전문디자인업,
  22. 전시 및 행사대행업,
  23.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24.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25.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6.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27.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28.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29.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30.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31.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3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3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35.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3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1)제조업의 범위[칙2조1항]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공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당해 제품을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2)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칙2조2항]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근로자 수로 한다.
일용근로자 기업부설연소의 연구점담요원은 제외

이경우 종업원수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을 말한다.

(3) 매출액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다만 창업'분할 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4)자산총액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5)자본금
-주권상장법인 과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기업 ;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기타법인 ; Max { 자본금 , 자기자본(=자산-부채) }

엔지니어링사업
* 령 5조6항의 엔지니어링 산업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상업
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 령5조8항의 물류산업
운수업중 화물운송업,화물취급업,창고업,화물터미널운영업,화물운송주선업,화물포장업,화물검수서비스업,화물형량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

[통칙4-2''''1]중소기업의 판정기준
법인 또는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영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은 당해 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

[통칙4-2'''2]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의 범위
영제2조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해당 사업은 법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02.4.15 개정)

[통칙4-2'''3]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지입료수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02.4.15개정)

[통칙4-2'''4]제조업의 범위

영제2조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제품을 직접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②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③ 그 제품을 인수하여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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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조특법5조]

  1. 적용대상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2. 적용대상 투자(중고품 투자는 제외)

    아래의 규정하는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聆?투자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① 사업용자산
    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③ 정보보호시스템설비

  3. 세액공제시기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법인세에고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계산은
    아래의 ①② 중 큰 금액에서 ③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①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②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③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①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4. 세액공제신청 요함

  5. 최저한세 적용

  6. 농어촌특별세 과세


  7. 경정청구기간내라면 경정청구로 신청가능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당초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면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당해 투자가 완료된 사업연도(투자가 2개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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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5조의2]

>중소사업자 + 열거된 법 + 정보화설비투자->일시상각충당금 설정

  1.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아래의 법에 의하여 받는 출연금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3. 일정한 설비투자

    1.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사적(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라 한다)

    2. 전자적 형태로 수요예측ㆍ수주(수주)ㆍ용역제공ㆍ상품판매ㆍ배송ㆍ대금결제ㆍ고객관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자상거래설비"라 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에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1.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설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 생산설비를 전자화하고 생산공정을 정보화하기 위한 시스템

      . 제품생산정보·재고정보 등의 상호교환, 공동설계, 공동구매 등을 위한 기업간 정보공유시스템

      . 인사, 급여, 회계, 원가관리, 재고, 재무, 판매, 영업, 자재조달, 물류 등 2 이상의 단위업무를 통합지원하는 소프트웨어

      . 그 밖에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설비

  4. 손금산입방법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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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 [령5조]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의 구분실익 : 수도권및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적용가능여부


  1. 창업중소기업 감면

    1. 감면요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2. 감면기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3. 감면세액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창업벤처기업 감면

    1. 감면요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 중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동조제1항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중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제4항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창업후 3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 감면기간

      그 확인받은 날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3. 감면세액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칭업중소기업 감면 해당 업종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1. 제조업,
    2. 광업,
    3. 건설업(2009년)
    4. 음식점업(2009년)
    5. 출판업(2009년 종전 제조업)
    6.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운업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프로그램밍,시스템통합 및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제외)
    11. 연구 및 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영5조6항]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18.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영5조8항]

      운수업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및 영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의한 전시산업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4.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일정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아래의 경우를 말한다.

      적용가능비율=인수등을 한 자산가액
      사업개시 당시 (토지+감가상각자산) 총 가액
      >=30% [령5조11항]


      [령5조10항 11항]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경우 법인인 경우는 동일한 법인인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

      법인세과-1124 2009-10-13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초 업조오가 동일한 별도법이을 설립하고 소멸한 법인과 인적'물적승계가 업소 다른사업장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함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재경부조예46019-36, 1999.9.30.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5. 감면신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6. 중복적용

    투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 안됨

  7.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8. 최저한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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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7]
>중소기업 (업종+규모) + 감면대상업종 + 감면대상소득

  1. 감면대상 아래의 감면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합니다.
    > 사업장별로 적용
    > 본점 주사무소가 수도권지역인 경우에는 전사업장 수도권안에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비율 적용

    1. 제조업,
    2. 광업,
    3. 건설업,
    4. 물류산업,
    5.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6. 어업,
    7. 도매업,
    8. 소매업,
    9. 전기통시업,
    10. 연구및개발업,
    11. 방송업,
    12. 엔지니어링산업,
    13. 정보처리및 그밖의 컴퓨터운영관련업,
    14. 종자및묘목생산업,
    15. 축산업,
    16.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및한의원을제외),
    17. 일정한 자동차정비업,
    18.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19.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
    20.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전문디자인업,
    21. 포장및충전업,
    22.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제작업,영화및비디오제자관련서비스업,영화배급업에 한함),
    23.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
    24. 뉴스제공업,
    25.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관광휴응음식점 및 외국인전용휴흥음식점업을 제외),
    26.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7. 일정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
    28. 선박관리업
    29. 분뇨처리업
    30. 직업기술분야학원
    31. 무역전시업
    32. 광고업
    33. 토양정화업
      *수탁생산업 ;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2. 감면세액 계산

    1. 계산방법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대상소득
      소득금액
      × 감면율


    2. 감면율

      > 수도권내에 본점 주사무소를 둔경우에는 모든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보아 감면율 적용

      >>도매업 등 이란

      >>도매업,소매업,의료업,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산업을 말함

      년도규모구분감면율
      2005 ~2006소기업도매업등10%
      수도권 내 제조업 등20%
      수도권 외 제조업 등30%
      중기업수도권 외 도매업 등5%
      수도권 외 제조업 등15%
      수도권 내 지식기반10%
      2004소기업도매업등5%
      수도권 내 제조업 등10%
      수도권 외 제조업 등15%
      중기업수도권 외 도매업등5%
      수도권 외 제조업 등15%


    3. 소기업[령6조 5항]

      중소기업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2009년2월4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12월말법인의 경우 2010년부터적용함)

      주된 업종상시종업원수
      제조업100명 미만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50명 미만
      기타 사업10명 미만


      상시종업원수의 계산

      ① 일용근로자
      ② 3개월 미만 근로자
      ③ 연구소의 연구원

    4. 경과규정

      ※ 2004년 이전 귀속분

      수도권지역 의 소기업: 10%(도소매업등 5%)
      ->종전(20%,10%:2003년 12월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수도권외 지역의 중소기업 : 15%도소매업등 5%)
      ->종전(30%,10%:2003년12월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 도소매업 등은 도매업,소매업,의료업,자동차정비엄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을 말합니다.

      ※ 감면율의 개정은 2004년 1월1일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합니다.(2003.12.30 법률 개정 부칙 4)

  3. 최저한세

    적용함, 최저한세 규정 참조

  4. 중복적용 배제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투자세액공제와 와 중복적용 배제(->중복지원 배제규정 참조)

  5.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

    당해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부가를 비과세합니다.

  6. 경정청구 가능
    당초 감면대상이었으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정청구에 의한 감면신청이 가능합니다.

    과세관청의 경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 - 1470, 2004. 10. 29)

  7. 감면세액의 추징
    추징 규정 없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해당사업연도의 폐업사실여부과 관련없이 적용됩니다.

  8. 적용시기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9. 통칙 예규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4[제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조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예규 : 재조예-805, 2004.12.01]
    질의】(사실 관계)

    □ 중국소재 수탁가공 업체는 당사가 전액 출자한 현지법인이며 제품대금 및 가공임은 외화로 결제되며 제품위탁 임가공시마다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해외주문자(제품주문, 주문자상표부착) ⇒ 당사(원재료 반출 및 가공료 결제) ⇒ 중국수탁가공사업자(당사와 임가공계약체결)

    (질의 내용)
    □ 수도권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모조장식품을 제조하여 주문자상표부착 방식에 의하여 전량 수출하여 왔으나 국내의 임금상승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생산을 중국에서 생산키로 결정하고 현지 소재 공장과는 당사의 제품만을 생산하기로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당사는 주문자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중국소재 현지법인인 가공업자에게 원부자재를 제공하고 생산공정을 항시 점검하는 체제로 위탁가공을 하고 있으며 이렇게 위탁가공에 의하여 생산한 완제품에 주문자 상표를 부착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제조업(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호 허목)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1.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업종을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보는 것임.

    2. 도매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의 규정에 의해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이때의 감면비율은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수도권안의 소기업(상시사용 종업원수 10명 미만)은 100분의 10, 수도권외의 중소기업은 100분의 15이고 수도권안의 중기업인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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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조특법9조]

  1. >2009년부터 손금산입재정
    >2007년 1월1일 이후는 삭제됨
    >
  2. 개요

    내국인이 2013년 12월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및 인력개발 등에 소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대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말함)에 아래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버위 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액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X 3% (5%)

    ① 부품'소재산업,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5%
    ② ①호 외의 산업~3%



  3. 익금산입

    연구및 인력개발비등 일정한 비용에 소요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과 이를 초과하여 손금산입한 준비금으로 구분하여 익금산입방법이 달리한다.

    1. 연구및 인력개발등 일정한 비용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
      3년이 되는 과세기간부터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익금산입액= (준비금 ×과세기간 월수) ÷ 36개월

    2. 초과하는 준비금 손금산입액[ 중조기업투자준비금 참조]

      3년이 되는 날이 과세연도에 이를 일시에 익금에 산입한다.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당해 투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1일1만분의3의 : 2003년.1.1 이후 최초로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3. 최저한세적용


    4. 농어촌특별세

      해당사항 없음


    5. 적용시기

    2013년 12월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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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10조]



  1.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1. 중소기업

      > 연구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년도인 경우나 당기 이전 공제대상 연구개발비를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등은 25%를 적용해야만 한다고 판단됨

      >연구개발비 발생연도가 48개월 미만인 경우 환산규정 있음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배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배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엔는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발생액-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 50%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군발생액=당해 과세연도 개실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합계액X당해 과세연도의 월수
        412


        당해 내국인의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가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 발생한 연구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2.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25%(2008년 이전 15% )

        당해연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 25%

        2008년 이전 15%


    2. 비중소기업

      1. > 가 + 나
        > if 당기(연구개발비/ 수입금액)> 직전(연구개발비/수입금액)=> 가 + 나 + 목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거나 같을 때에는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과 다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선택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가) 대학 등에 위탁연구'인력개발비 4년간 초과지출액 X 50%

        >(당해연도발생액 - 4년간평균) X 50%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기타 연구인력개발비 초과분 X 40%

        >(당해연도발생액 - 4년간평균) X 40%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중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외의 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외의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 연구개발비/매출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 연구·인력개발비 /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50%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시행령9조 및 시행규칙7조]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요약해보면 기술개발과 인력개발로 구분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1. 자체기술개발 [시행규칙7조]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주주인 임원으로서 일정한 자를 제외한다.
        일정한 자는 조특법 시행령 13조 제8항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서면2팀-286, 2005.02.1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고 동 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위탁및 공동기술개발

      3. 직무발명보상금

      4. 기술정보비 등[령 별표6 1호 마목]
        시행규칙7조3항
        1.
        2.
        3. 외국에서 영 제16조 제1항 3호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

        령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별표4의산업, 광업,건설업 ,엔지니어링, 물류산업, 시종조사업등)
      5.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6.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

      7. 기타 별표6에 열거


    2. 인력개발


      1. 위탁훈련비

        ①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②「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③「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④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⑤기타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 경비

      4.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5.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

      6.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최저한세

    >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함

    > 비중소기업의 경우는 제한적으로 적용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세액공제액 - (세액공제X석사 등의 인건비
    공제대상금액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10조]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당해 과세연도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 중복적용

    >투자세액공제가 아님으로

    >다른 투자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등)과 중복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5.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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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조특법10조의2]

  1. 연구개발출연금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일정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구개발출연금[령9조의2]

    1. 기술개발촉진법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3. 「정보화촉진 기본법」

    4.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5. 그 밖에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시행규칙7조의3]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 기초과학연구진흥법



  3. 구분경리

    법인세법 113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

  4. 익금불산입한 연구개발출연금등에 대한 익금산입방법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

      해당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2. 연구개발출연금등으로 해당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등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인이 해당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를 제외하며, 그 금액은 합병법인 등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7. 출연금익금불산입명세서 제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출연금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최저한세

    적용배제

  9.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4조1항6호에 열거되어 있음으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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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11조]


  1. 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이 소득세(사업소득데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슬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시험용시설로서 일정한 시설 [령10조1항, 규칙8조]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으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아래의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중인 것을 제외한다.

      ①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시기기,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2.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일정한 시설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직업능력개발훈녈시설로서 상기 연구시험용시설에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내국인이 령 제2조 제1하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ㅇ르 위하여 설치하는 직업훈련용 시설을 포함한다.

    3.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과학기술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인정하는 아래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1.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2.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인정한 것을 청므으로 기업화한것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개발한 기술의 성과를 처음르로 기업화 한 것

      4. 실용신압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신규의 고안을 처음으로 기업화 한 것

      5.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머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처음으로 기업화 한 것

      6.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를 처음으로 기업화 한 것




  3. 투자금액의 계산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을 적용받을 수 있다.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규정[령4조3항]을 준용한다.

  4. 세액공제신청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계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최저한세

    적용함 [법132조1항3호에 열거됨]

  6. 중복적용

    투자세액공제임으로 동일 자산에 다른 투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안되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도 중북적용을 배제한다.


  7.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4조 6항 1호에서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어 비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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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12조]





    1. 내국인이 특허권,실용신안권, 일정한 기술비법 또는 일정한 기술을 설정등록,보유 및 연구'개발한 내국으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등으르 취득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세액공제액 = 특허권 등 취득금액 X 3 ( 중소기업:7)
      100


    2.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

    3. 일정한 기술비법 [시행령11조2항]

    4. 일정한 기술 [시행령11조3항]
      기술이전촉진법에 제2조1호의 규정에 따른 기술로서 아래의 기관을 통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1.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
      2. 기술인전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3. 기술이전촉진법 제10조이 규정에 의한 민간기술이전 전문기관으로서 한국기술거래소에 등록한 기관

    5. 한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를 한도로 한다.

    6. 세액공제신청

  1. 중복공제

    다른 투자세액공제 및 감면과 중복공제 가능 [법127조에 열거되지 않음]

  2. 최저한세 [132조]

    최저한세 적용대상임 [법132조1항3호에 열거됨]

  3.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4조 6항 1호에서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어 비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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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입선택권의 과세특례[법15조]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12.31.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함) 중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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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법18조]6년12월 31일 까지

  1. 일정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일정한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6년 12월 31일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령16조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시행규칙9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30만불이상의 도입계약에 한한다)을 말한다.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라. 한국천문연구원

      마.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사.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자. 한국해양연구원

      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카. 한국기계연구원

      타.한국항공우주연구원

      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하. 한국전기연구원

      거. 한국화학연구원

    4.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가. 별표 4의 산업->기계'전자'항공공업 등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를 규정한 표이다.

      나. 광 업

      다. 건설업

      라. 엔지니어링사업

      마. 물류산업

      바.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 상담업,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5.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시행규칙9조2항]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연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연구기관을 말한다.

      1. 자연계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인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을 것

      2.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기술도입게액의 의해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그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신고필증교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2조1항9호 정의부분에서]
    "기술도입계약"이라 함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산업재산권 기타 기술을 양수하거나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도입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세액면제신청 [령16조2항]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을 못한 경우라도 경정청구 기간내라면 경정청구 가능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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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과세특례[법18조의2]

종합소득공제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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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법26조]

  1. 감면세액의 계산

    감면대상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인 일정한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2011년

    5%(4%) + Min{투자금액 X 1% , 상시인원고용증가수 x 1천만원 +청년근로자 15백만원}
    청년근로자~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10.12.27.법률제10406호]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②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6조에 의한 임시투자 세액공제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제26조 제1항 중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은 "금액에 100분의 4(수도권 밖의 투자 및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5로 한다)를"로 본다.



    2010년부터 적용되는 임시투지세액공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공제적용제외
    투자금액의 7%


    1. 세액공제액은 아래의 1 + 2 한 금액을 공제해줌

    2. 공제금액 = 투자금액 X 7% 2009년 10%

    3. 추가공제 =[해당과세년도 투자한 금액-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 X 10% <-2009년신설
      *3년간 연평균투자액; 최초투자시점부터 3년미만은 환산함
      *3년간 연평균투자액 계산시 합병 분할 사업양수 분할합병드이 경우 피합병법인등의 투자액도 포함함
      *월수계산; 초월산입 말월불산입
      *3년간연평균투자액 =0 인 경우는 2번을 적용못하고 1번만 적용
      *초과금액의 한도
      Min[(투자금액 - 3년간연평균투자액) , 2009년 최초 투자개시하여 투자한금액]



    *공제율
    적용기간
    공제율
    2009-01-01~10%(수도권은 3% ,추가)
    2006-01-01~2008-12-317%
    2005-01-01 ~ 현재까지10%
    2003-07-01 ~ 2004-12-31
    15%


    ×.2003-07-011 이후 투자개시분 ~ 2004-12-31

    이 기간 중 공제율은 10%이나,2003년 7월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 감면대상업종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도매업
    5. 소매업
    6. 전기통신업
    7. 연구및 개발업
    8. 포장및충전업
    9. 전문디자인업
    10. 영화산업
    11. 방송업
    12. 엔지니어링사업
    13.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14. 물류산업
    15. 관광진흥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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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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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won2님의 댓글

ikwon2 아이피 (211.♡.41.57) 작성일

랩테크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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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won2님의 댓글

ikwon2 아이피 (211.♡.42.2) 작성일

제2조 (정의<개정 2007.8.3>)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7.8.3>

②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8.3>

③삭제 <2006.3.3>

④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7.8.3>

⑤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7.8.3>

⑥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협업화(협업화)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8.3>

⑦ "전략적제휴"란 벤처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시설·정보·인력 또는 자본 등의 분야에서 다른 기업의 주주 또는 다른 벤처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8.3>

⑧ "신기술창업전문회사"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7.8.3>

⑨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지나 부지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와 벤처기업 등에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8.3>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3>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및 그 비율을 유지하는 기간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6) 제4조의8에 따른 전담회사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나. 기업(「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1)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증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할 것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3)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