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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영세율[법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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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3.231)
댓글 0건 조회 13,818회 작성일 04-08-30 23:43

본문

영세율
수출하는 재화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부수재화의 공급 및 용역제공을 포함)
기타회화획득 재화 용역
→ 국내에서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법26조1항]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직계약및 대금수수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기타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조특법105조]


영세율[법11조]

아래의 경우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① 수출하는 재화
②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③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④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규정된 것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수출하는 재화란

수출이란 아래의 경우를 말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것

    1. 일반적으로 특수형태거래에 대해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 중개무역방식의 수출에 한해서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이용할 것과 총액주의 기재할 것의 제한이 있음
      대외무역법에 수출로 정함으로써 국가포상이라등가 하는 데에 이용되기 위애 대외무역법에 규정한것임

    2.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ex)중국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미국에 수출

      부가가치세신고; 중국에서 선적일
      법인세법상매출; 중국에서 선적일

    3.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ex)미국에 위탁판매업체의 제품보내서 판매하는 경우

      국내에서 해외로 선적시; 제품등을 적송품으로 처리
      부가가치세신고; 해외수탁업자가 판매시
      법인세신고;해외수탁업자 판매시

    4.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ex)해외에 있는 재고나 기계장치등을 판매

    5.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ex)중국에 원재료를 보내서 제조가공후 미국으로 수출

      국내에서 중국으로 보낼때; 수출신고필증(일반적으로 해외위탁임가공코드로 무환으로 기재)
      부가가치세신고;중국에서 미국으로 선적일
      법인세시고;중국에서 미국으로 선적일


      (서면3팀-500, 2005.04.14.)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무상반출하는 경우 당해 내국물품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629, 2006.03.31.)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기타 다음의 경우도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

    1.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수출용원자재`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신용장을 말한다.

      구매확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도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의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

    3. 아래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① 국외의 비거주자등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②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받을 것
      ③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④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 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 후 반출할 것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부수재화의 공급 및 용역제공을 포함)

  1. 외국항행용역

    외국항행요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여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아래의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내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2.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 책임 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수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 이용운송용역을 포함


기타회화획득 재화 용역

  1. 국내에서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법26조1항]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아래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부동산임대용역,음식숙박용역,국제통화착신용역을 공급 받는 경우는 제외)

    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② 사업서비스업
    ③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④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⑤ 운수업 중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해운대리점업
    ⑥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⑦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⑧ 관세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

    ☆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령제57조 제1항 제4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직계약및 대금수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외국의 비거주자 도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외국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부동산임대용역,음식수박용역,국제통화착신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

  3.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아래의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4.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령26조1항3호]

    [2007-02-28 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시고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겟나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제외

  5.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조특법105조]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1.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시제품)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2. 2.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3.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4.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5.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축산업용 기자재 및 사료(이하 이 항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등"이라 한다)를 부정하게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 축산업용 기자재등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축산업용 기자재등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한다.



      1. 사례별

      보세창고업자-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며, 영세율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입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같은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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