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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퇴직소득세 계산 2012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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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40.68)
댓글 0건 조회 11,838회 작성일 03-12-01 18:36

본문

구분계산방법
퇴직금확정된 퇴직금
- 퇴직소득공제 [법48조] 퇴직소득공제 = 퇴직금 × 40%(2010년 45%,2005년:50%) + 아래와 같이 근속연수에 따른 일정액
근속년수공제액
5년이하 30만원 ×근속연수
5년초과~10년이하 5년 초과년수 × 50만원 + 1,500,000
10년초과~20년이하 8년 초과년수 × 80만원 + 4,000,000
20년초과20년 초과년수 × 120만원+12,000,000

※ 세율계산시 및 퇴직소득공제시 적용되는 근속연수 계산시 1년 미만은 1년으로 보고 계산한다.

= 퇴직소득과세표준
×세율세율적용시 단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과세표준/근속연수×종합소득세율)×근속연수
=산출세액
-퇴직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96조]
[소득세법법59조의2]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1. 2009년 한시적으로 적용
  2. Min {산출세액 X30%, 근속연수 X 240,000}
  3. 적용제외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감사
    4.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4. 적용제외 퇴직소득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
    3.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4.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또는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사유로 퇴직금을 받은 경우

min{산출세액×25%,근속연수×120,000}<-2005년부터는 적용 제외
=결정세액

☆세율계산시 및 퇴직소득공제시 적용되는 근속연수 계산시 1년 미만은 1년으로 보고 계산한다.
☆퇴직세액공제는 삭제되었으나 경과규정에 의해 2004년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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