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퇴직소득세 계산 2012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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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산방법 | ||||||||||
퇴직금 | 확정된 퇴직금 | ||||||||||
- 퇴직소득공제 [법48조] | 퇴직소득공제 = 퇴직금 × 40%(2010년 45%,2005년:50%) + 아래와 같이 근속연수에 따른 일정액
※ 세율계산시 및 퇴직소득공제시 적용되는 근속연수 계산시 1년 미만은 1년으로 보고 계산한다. | ||||||||||
= 퇴직소득과세표준 | |||||||||||
×세율 | 세율적용시 단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과세표준/근속연수×종합소득세율)×근속연수 | ||||||||||
=산출세액 | |||||||||||
-퇴직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96조] |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 ||||||||||
=결정세액 |
☆세율계산시 및 퇴직소득공제시 적용되는 근속연수 계산시 1년 미만은 1년으로 보고 계산한다.
☆퇴직세액공제는 삭제되었으나 경과규정에 의해 2004년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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