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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식양도와 세금(양도소득세 & 증권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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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2.212)
댓글 0건 조회 12,171회 작성일 03-11-2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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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와
증권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1. 양도소득세

    주식의 양도은 당해 양도 차익에 대하여 아래의 같이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하여 당해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말이로부터 2월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① 양도소득 계산~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원칙

    ②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양도가액-취득가액

    ③ 양도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년 250만원)

    ④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은 일반세율)

    ⑤ 예정신고=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월이내
    부동산보유법인의 주식등 특정주식은 일반부동산과 동일하게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세율
    ① 일반적인 양도 : 20% (3억원 초과 25%)
    ② 대주주1)의 1년 미만 보유 비중소기업3) 비상장주식 등: 30%
    ③ 소액주주2)로서 비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 등 : 20%
    ④ 소액주주2)로서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 등 : 10%

    1) 대주주 판단 비상장법인의 경우 4% or 10억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함
    2) 소액주주 4% 미만 보유하면서 그 보유주식가액 합계가10억원 미만인 경우를 말함
    3) 비중소기업은 중소기업외 기업을 말하며,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주식과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단기양도세율은 적용안됨



  2. 증권거래세

    >비상장주식:협회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제외

    ① 납세의무자 - 양도자

    ② 납세지 - 양도자의 주소지

    ③ 과세표준~당해 주권양도가액(특수관계자간 거래 시가 평가)

    ④ 세율
    2023년 1월 1일부터 3.5/10,000
    2021년 1월 1일부터~2022년 12월 31일 4.3/10,000
    2020년 4월 1일부터 4.5/10,000
    2020년 3월31일 이전 양도분~5/1,000

    ⑤ 신고납부~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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