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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봉사료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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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2.212)
댓글 0건 조회 11,195회 작성일 03-11-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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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음식,숙박,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과 접대부 댄서 등의 용역의 대가를 신용카드 등에 구분기재하고 사업자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경우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은 5%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동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합니다.

여기서 공급가액이라 하면 봉사료와 구분기재한 금액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기재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간이과세자 제외)

부가가치세 신고 및 특별소비세 신고

원천징수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신고시 기준이 되는 신고대상이 되는 공급대가에서 제외합니다.

봉사료 원천징수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주민세=봉사료×5.5%

예제

가령 유흥업소 물랑루즈의 1월~6월 까지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5천만원일 때 그 중 봉사료가 2천만원이고 신용카드에 구분기재한 경우 봉사료 원천징수세액 및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계산해 볼까요

  1. 일반과세자 ① 봉사료 세액계산 : 20,000,000 X 5.5%(주민세 포함)=1,100,000
    ② 개별소비세과 세 표 준 : ( 50,000,000 - 20,000,000 ) ÷ 1.2859= 23,329,963
    ④ 특별소비세 ; 23,329,963 X13% = 3,032,895
    ⑤ 교 육 세 : 3,032,895 X 30% = 909,868
    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0,000,000÷1.1=23,329,963 X( 1 + 16.9%) X 10% = 27,272,727

    ⑥ 부가가치세 ; 27,272,727 X 10% = 2,727,272
    ※검토 ;23,329,963 + 3,032,895 + 909,868 + 2,727,272 ≒ 30,000,000
    ※특별소비세법 기본통기 8-8'''5[세포함가격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유흥음식요금=순수가액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순수가액 +특별소비세'교육세) X 10%

    -일반과세자
    실수령액 = P + P x 16.9% +P (1+16.9%) X 10% = P ( 1 + 16.9% +11.69%) =P X 128.59%

  2. 간이과세자

    30,000,000 ÷ 1.169= 25,662,959(특별소비세 과세표준)

    -간이과세자
    실수령 =P + P X 16.9% = P X 116.9%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1 + 교육세) =10% + 13%(1+30%)=10% +16.9%=26.9%=0.269

    개별소비세 법1조4항 유흥음식행위; 유흥음식요금(vat포함) X 13%
    교육세법 법5조 1항 2호;개별소비세액 X 30%
    상기 식에서 과세표준 계산시 1.243로 나눠주는 부분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을 참조하세요

유흥주점와 음식업의 구분기준 등

전화상담한 내용과 같습니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의거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과세 대상은 '유흥음식행위'이며, 이를 과세하는 곳(장소)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이를 경영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는 유흥음식행위가 있는지 유무와 같은 것입니다.

법에 정한 과세유흥장소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기타이와 유사한 장소입니다.

-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는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거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이므로 허가의 종류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영업형태에 따라 과세하는 것입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에 의하면 '유흥주점'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 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허가관서의 사실확인을 거쳐 위와 같은 허가를 받았으면 특별소비세가 해당하는 유흥장소 입니다.

- 다만,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장소에 대한 일시적인 법 집행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1999.6 『과세유흥장소정상화계획(2차)』,1997.2『유흥주점정상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지역(특별시, 광역시등 도시별), 위치, 면적, 시설규모, 시설의 고급여부, 종업원수, 접객부수, 업황, 면적, 시설규모(투자규모), 동업자권형, 허가업소수와 과세업소수의 대수관찰 등 여러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업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 정상화 계획의 그 중 일부분인 면적을 지역별로 세분하여 각세무서장에게 『안』으로 시달하였습니다. 이는 내부 지침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이며, 집행과정에 잘못 전달되어 일부 납세자 들이 혼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시달한 면적은 광역시 이상은 35평, 수도권 지역 도시는 40평, 기타 시지역 40평, 군지역 45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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