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보칙 [109조~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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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설립 또는 설립신고 [법109조]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법110조]
▣ 사업자등록 [법111조]
▣ 장부의 비치'기장 [법112조]
▣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 보관의무 등
▣ 구분경리 [법113조]
▣ 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의무 [법115조]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116조]
▣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법117조]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법118조]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법119조]
▣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법120조]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의 특례 [법120조의2]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곞의 제출 [법120조의3]
▣ 계산의 작성'교부등 [법121조]
▣ 질문'조사 [법122조]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법119조]
▒ 구분경리 [법120조] [령156조]
▒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법120조]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법121조 령164조,]
령164조4항 매년1월 31일 제출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법110조]
▣ 사업자등록 [법111조]
▣ 장부의 비치'기장 [법112조]
▣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 보관의무 등
▣ 구분경리 [법113조]
▣ 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의무 [법115조]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116조]
▣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법117조]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법118조]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법119조]
▣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법120조]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의 특례 [법120조의2]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곞의 제출 [법120조의3]
▣ 계산의 작성'교부등 [법121조]
▣ 질문'조사 [법122조]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법119조]
-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이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괴한 내에 주식등변동상홤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제외
주권상장법인 등이 지배주주외의 주주등이 소유한느 주식
기타법인의 경우는 해당법ㅇ니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
▒ 구분경리 [법120조] [령156조]
-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 법120조1항
자산'부채'손익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
다만 공통손금과 익금은 제외
공통손익의 구분기준 / 시행규칙76조6항
공통익금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비례
공통손금 & 업종동일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비례
공통손금 & 업종상이 ~ 개별손금에 비례 안분
이를 적용하기가 불합리한 경우는 국세청장이 정한 작업시간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
-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의 구분경리 /시행규칙 75조 2항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준용하여 하도록 하고 있음
- 신탁재산에 기속되는 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경리
- 합병시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여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 - 분할시 승계한 이월결손금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 - 연결모법인
- 개별손익공통손익등이 계산
통칙 113-156'''6 [개별손익 '공통손익등의 계산]
▒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법120조]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법121조 령164조,]
령164조4항 매년1월 31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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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님의 댓글
지인 아이피 (61.♡.114.21) 작성일
2004년 1월 1일부터는 당연분리과세로 전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