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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보칙 [109조~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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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40.68)
댓글 1건 조회 10,927회 작성일 03-12-04 11:42

본문

▣ 법인이 설립 또는 설립신고 [법109조]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법110조]
▣ 사업자등록 [법111조]
▣ 장부의 비치'기장 [법112조]
▣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 보관의무 등
구분경리 [법113조]
▣ 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의무 [법115조]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116조]
▣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법117조]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법118조]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법119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법120조]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의 특례 [법120조의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곞의 제출 [법120조의3]
▣ 계산의 작성'교부등 [법121조]
▣ 질문'조사 [법122조]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법119조]

  1.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이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괴한 내에 주식등변동상홤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제외
    주권상장법인 등이 지배주주외의 주주등이 소유한느 주식

    기타법인의 경우는 해당법ㅇ니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구분경리 [법120조] [령156조]

  1.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 법120조1항
    자산'부채'손익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
    다만 공통손금과 익금은 제외

    공통손익의 구분기준 / 시행규칙76조6항

    1. 공통익금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비례
      공통손금 & 업종동일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비례
      공통손금 & 업종상이 ~ 개별손금에 비례 안분

      이를 적용하기가 불합리한 경우는 국세청장이 정한 작업시간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


  2.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의 구분경리 /시행규칙 75조 2항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준용하여 하도록 하고 있음

  3. 신탁재산에 기속되는 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경리

  4. 합병시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여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

  5. 분할시 승계한 이월결손금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

  6. 연결모법인

  7. 개별손익공통손익등이 계산
    통칙 113-156'''6 [개별손익 '공통손익등의 계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법120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법121조 령164조,]

령164조4항 매년1월 31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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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님의 댓글

지인 아이피 (61.♡.114.21) 작성일

  2004년 1월 1일부터는 당연분리과세로 전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