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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동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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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41.101)
댓글 0건 조회 10,813회 작성일 04-05-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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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의 계산은 당해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아래의 경우는 거주자의 다른사업소득등과는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① 공동사업장에 대한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기본공제액 및
② 소득금액계산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해당여부 판단

(소득46011-2371, 199.06.23 및 서일46011-11930, 2003.12.29) 소득세법 제35조, 시행령 제143조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5조, 시행령 제143조 

※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인터넷 상담등에서 확인됨
이는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의 계산은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는 것으로 출자금에 대한 이자는 공동사업과는 무관하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점은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의 경우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가 부인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 또한 과세관청에서는 제외시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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