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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득공제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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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115.85)
댓글 0건 조회 10,317회 작성일 04-01-0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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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공제

동생의 대학등록금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2003.12.26

○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제한이 없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를 위하여 근로자가 납입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취학전 아동의 학원수강료 및 기타 공납금은 연말정산시에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공 제 한 도 액
근로자 본인전액(대학원교육비 포함)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받지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① 유치원·영유아·취학전아동 :1인당 연150만원
②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200만원
③ 대학생 :1인당 연500만원
④ 대학원생 :공제대상 아님


□ 동생·처제의 교육비도 소득공제 가능

○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생이나 시동생·처제 등의 교육비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입한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형제자매의 나이 제한은 없으므로, 형제의 나이가 만 20∼60세이거나 자매의 나이가 만 20∼55세여서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더라도 교육비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면 소득금액의 제한은 있어 형제자매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근로자 본인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근로자 본인과 같이 생활하는 것을 뜻합니다.

○ 형제자매의 교육비는 대학교 수업료·입학금까지 공제대상이며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한편, 형제자매가 학교,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비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만 공제대상입니다.

의료비 공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 추가

○ 그런데 의료비를 지급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하면 의료비 공제만 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 자녀들의 병원비로 연간 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생활비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미 300만원 있었다고 가정해 보면,

- 의료비를 현금으로 지출했다고 하면 110만원(200만원- 3,000만원×3%)의 의료비 공제밖에 받을 수 없지만,

-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의료비 공제 110만원 외에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40만원(신용카드 사용금액의 20%)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인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8-29 23:37)
* 지인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8-3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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