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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산금과 중가산금[국세징수법 21조 국세징수법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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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3.229)
댓글 0건 조회 11,025회 작성일 03-10-3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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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산금과 가산세의 구분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과정은 아래와 같읍니다.
    신고-->자진납부-->미납시 정부고지-->미납시 독촉-->압류등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 절차에 있어서 적절하게 이행을 못한 경우 부과되는 것이 가산세이며, 가산세는 각 세법에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가산금은 정부가 고지한 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을 경과하였을 때 부과되는 것으로 가산세와는 다르며, 모든 국세에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2. 가산금

    종류구분 부과이유
    가산금3%(종전5%)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경과시 부과됨
    중가산금1.2%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경과 후 매1월이 지날때 마다60개월 까지

    ∴ 부과될수 있는 총가산금은=3%+1.2%×60개월= 75%

  3. 중가산금 [국세징수법22조]

    ①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4. 가산금에 대한 개정법률의 적용시기(5%->3%)

    개정법률은 시행일(2003년 12월 30일)후 납부기한(징수유예분의 경우에는 징수유예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3.12.30.법률 개정 부칙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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