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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자 tag : 보험모집인,방문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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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251.194)
댓글 1건 조회 10,288회 작성일 04-06-0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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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상자

    아래에 해당하는사업자로서 간편장부대장자(75,000,000원)이어야 한다.

    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②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 ②번의 경우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신청한 경우에 한합니다.

  2. 2. 연말정산세액 계산

    다음연도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 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소득금액=수입금액 x 소득률

    ※연말정산 사업소득 소득률

    현재는 단순경비율을 이미
    -------------------------변경전-----------
    ① 보험보집인:
    ->4천만원이하: 200/1,000
    ->4천만원초과: 275/1,000

    ② 방문판매원
    ->4천만원이하:240/1,000
    ->4천만원초과:336/1,000

    년도 중 개업 또는 페업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을 환산하는 규정이 있읍니다.
    -------------------------변경전-----------

    ☞ 과세표준=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등 특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등은 적용되지 않읍니다.

    ☞ 산액계산=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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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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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님의 댓글

지인 아이피 (61.♡.0.33) 작성일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연말정산은 간편장부대상자(당해연도 신규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때의 연말정산 신청은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기간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4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