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자 tag : 보험모집인,방문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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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아래에 해당하는사업자로서 간편장부대장자(75,000,000원)이어야 한다.
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②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 ②번의 경우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신청한 경우에 한합니다. - 2. 연말정산세액 계산
다음연도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 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소득금액=수입금액 x 소득률
※연말정산 사업소득 소득률
현재는 단순경비율을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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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보집인:
->4천만원이하: 200/1,000
->4천만원초과: 275/1,000
② 방문판매원
->4천만원이하:240/1,000
->4천만원초과:336/1,000
년도 중 개업 또는 페업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을 환산하는 규정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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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등 특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등은 적용되지 않읍니다.
☞ 산액계산=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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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지인님의 댓글
지인 아이피 (61.♡.0.33) 작성일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연말정산은 간편장부대상자(당해연도 신규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때의 연말정산 신청은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기간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4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