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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비거주자&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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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41.130)
댓글 0건 조회 12,956회 작성일 04-08-13 13:56

본문

이자소득[법인세법93조1항1호]
배당소득[법인세법93조2호]
부동산등 관련소득[법인세법93조1항3호]
선박'항공기등 임대소득[법입세법93조1항4호]
사업소득[법인세법93조1항5호]
인적용역소득[법인세법93조6호]
양도소득[법인세법93조7호]
산림소득[법인세법93조8호]
사용료소득[법인세법93조9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법인세법93조1항10호]

적용대상
거주자'비거주자인가 판단이 우선되고 이판당에 따라 비거주자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면,
그후 비거주자 규정과 조세조약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이경우에도 조세조약이 우선한다.

1. 이자소득[법인세법93조1항1호]

2. 배당소득[법인세법93조1항2호]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한·미조세협약 제12조 규정에 의한 제한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당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정하에서 총배당액의 10%
(i) 배당지급일자에 선행하는 지급법인의 과세연도의 일부기간 중 및 그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기간 중에 지급법인의 발행된 의결권 주식 중, 적어도 10퍼센트를 배당수취법인이 소유하며, 또한
(ii) 상기 직전 과세연도 중에 지급법인의 총소득의 25퍼센트 이하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성되는 경우(은행 . 보험 또는 금융업으로 발생한 이자와 동 배당 또는 이자의 수취시에 발생된 의결권주식 중 50퍼센트 이상을 지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과 이자는 제외됨.)

② 기타의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5%

상담분류 : 국제조세(국조원천포함)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8조

3. 부동산등 관련소득[법인세법93조1항3호]

4. 선박'항공기등 임대소득[법입세법93조1항4호]


사업소득[법인세법93조1항5호]

>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은 기본적으로 모두 사업소득이나
>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사용료소득은 제외




인적용역소득[법인세법93조6호]

  1. > 사업소득 vs 인적용역 => 인적용역
    > 사용료소득 vs 인적용역 => 구분 요함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한다면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되나




양도소득[법인세법93조7호]



산림소득[법인세법93조8호]



사용료 소득[법인세법 93조 9호]

산업상, 상업상 비공개 기술정보(know-how)를 가지고 있어 지급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사용료소득으로 본다.(조세조약에서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조세조약 이 우선함)

일본거주자 ->10%(주민세포함) ; 한일조세협약12조3항,12조2항
일본법인 ->10%(주민세포함) : 상동
프랑스 ->10%(주민세포함) ; 한·불란서조세협약 제12조

내국법인이 일본거주자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일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하는 저작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협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저작권자(일본거주자) 세부담조건]에 10%(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제도46013-10067, 2001.3.14)



▒ b>가증권 양도소득

☞ 상담사례(국세청)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세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183일 미만 국내에 체재하는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나 한·미조세협약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9조

☞ 양도자산 중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비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은 비거주자의 소유지분과는 상관없이, 동 주식의 발행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등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50%이상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용료 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상담사례

☞ 상담사례 -일본번인
내국법인이 자동차 네비게이션 시스템 제조 관련 비공개 기술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법인과 제품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2 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으로 지급대가 총액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상담사례 - 프랑스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판권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불란서조세협약 제12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대가 총액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상담사례 뉴질랜드
뉴질랜드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프로젝트 실사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한다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되나 한·뉴질랜드조세협약 제14조에 의거 국내에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뉴질랜드법인이 용역에 대한 산업상, 상업상 비공개 기술정보(know-how)를 가지고 있어 그 지급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제 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한·뉴질랜드조세협약 제12조에 의거 국내에서 지급대가총액의 10%(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상담사례 - 중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사용료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한·중조세협약상 세율은 소득의 원천지국인 중국에서 과세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최고 세율(10%)이며, 당해 국외원천소득을 지급받은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적용받게되는 세율은 국외원천소득을 법인세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고 법인세법상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 상담사례-독일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자재의 성능시험 및 검수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동 용역이 전적으로 독일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나,

독일법인이 동 시험 및 검수용역에 대한 산업상, 상업상 비공개 기술정보(know-how)를 가지고 있어 지급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제 9호 및 한·독조세협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으로 지급대가총액의 10%(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상담분류 : 국제조세(국조원천포함)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 사례 영국비거주자의 강의 등-국세청세무상담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국인이 국내에 비거주하면서 세미나또는 별도의 강의를 하고 받는 소득에대해서 회사에서 원천징수 할경우 20%를 하는것이 맞는지요
그럼 지급받은 금액에 20%를 소득세/10%를 주민세 내야하는건지요
수고하세요
< 답변>
영국거주자가 제공한 당해 세미나 또는 강의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면, 이에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한국에서 용역수행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이 없는 경우 과세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 상당사례(국세청)
인적용역관련 | 답변일자 : 2004-08-20| 조회 : 1
비거주자인 인도인이 국내에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당해 비거주인도인이 국내에 고정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한·인도조세협약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국외에서 수행되는 수출알선수수료
수출알선에 대한 대가성인 수수료 성격이고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예규 46017-518,1999.7.28.)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커미션의 성격이 단순히 알선의 대가가 아니고 수출(판매)활동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상당사례--대만
귀 상담의 경우 대만 법인이 수행하는 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한다면 당해 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만법인이 동 용역에 대한 산업상, 상업상 비공개 기술정보(know-how)를 가지고 있어 그 지급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가 총액의 25%(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상담분류 : 국제조세(국조원천포함)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4. 원천징수 지급조서

자사가 보유중인 외국통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용료 지급일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것이고(국일46017-533, 1998.8.26)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송금후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조서 작성때,
그 법인인 소재하고 있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우리나라에서 부여하는 것은 아님)를 기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국제조세(국조원천포함)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20조의2

10. 유가증권의 양도소득[법인세법93조1항10호]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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