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부동산 매매업자의 세금신고
페이지 정보
본문
-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소법69조]
토지 등을 매매한 부동산 매매업자는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즉시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예정신고 매매차익 및 세액 계산
☞ 매매차익
매매차익 = 매매가액-필요경비-건설자금이자-공과금-장기보유특별공제액
※ 필요경비(령163조 준용 계산)
① 필요경비:취득가액(령89에 의한실가,단 현재가치할인자금 포함),
② 현재가치 할인차금 중 사업소득의 필용경비로 계상된 부분은 제외
③ 자본적지출액 및 소유권확보를 위한 소송비용등
④ 양도비 등
☞ 산출세액
산출세액 = 매매차익 x 양도소득세율
※ 세율적용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ㆍ납부시 토지 등 매매차익에 적용하는 세율은 양도소득세의 세율로 하는 것입니다.
☞ 신고기한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산출세액 x 10% - 부동산 매매업자의 확정신고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사이에 당해연도의 부동산매매업소득 등 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ㆍ납부시에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의 매매가액에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46011-2931, 1996.10.22. 참고)
감사합니다.
추천221 비추천0
- 이전글비거주자&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 04.08.13
- 다음글사업의 양도양수시 퇴직금문제 04.05.10
댓글목록
지인님의 댓글
지인 아이피 (211.♡.39.31) 작성일부동산매매업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만 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소득 46011-2350,199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