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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업의 양도양수시 퇴직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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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41.101)
댓글 2건 조회 11,333회 작성일 04-05-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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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인수하는 경우
▣퇴직금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퇴직금을 인수하는 경우-현실적인 퇴직으로 볼수 있음

양도하는 사업과 관련한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계산한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여 양도하는 경우

→ 세무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수 있음으로 양도자는 비용계상 및 부채계상
→ 양수법인에서 전기간에 걸쳐 퇴직금을 지불하고 전기간에 대한 1회의 원천징수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

1. 퇴직금 경비 문제

(1) 양도자

양도시점에 비용및 부채계상후 양도
퇴직금 xxxx / 퇴직급여충당금 (미지급퇴직금 등) xxxx

(2) 양수자

퇴직금 실제 지급시 회계처리
퇴직급여충당금 xxxx/ 현금 xxxxx
퇴직금 xxxx

2.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문제

양수법인이 양도자의 근손연수까지 포함하여 퇴직소득세 신고

퇴직금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

1. 퇴직금 경비 문제

(1) 양도자

퇴직금 / 현금

(2) 양수자

별도 회계처리 없음

2.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문제

양도법인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신고


현실적인 퇴직

개인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17조 5호에 사업의 양도'양수를 하면서 노사합의 등을 통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양도시 부채로 계상하여 지급한 경우 실제 퇴직금처리

법인은 법인세법기본통기 33-60-2[사업양도'양수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를 참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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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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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님의 댓글

지인 아이피 (61.♡.187.156) 작성일

  사업양도양수시 직원 퇴직금을 양수인이 인수하였을때 원천징수의무 | 답변일자 : 2004-08-09| 조회 : 3
 
사업을 양도양수하면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체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기로 계약하고 직원의 퇴직급여는 양도
회사와 인수회사의 쌍방 계약에 의하여 미지급퇴직금으로 인수받고 직원이 실지 퇴직시 인수회사에서 전근무지 퇴직금은 미지급 퇴직금 계정에서 지급하고 현근무지에서 새로히 발생된 퇴직금액과 합쳐 퇴직금 원천징수를 하여 세무서에 보고 하였을때 인수회사에서 발생된 퇴직금만 비용으로 처리하고
양도회사에서는
(차) 퇴직금*** (대) 미지급퇴직금***으로 기표하였을때 양도회사에서는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회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r color="red"> 답변 
 
귀 상담에 답변을 드리는 바, 개인사업자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양도자가 종업원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미지급퇴직금으로 계상)하거나, 양도자가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양도하고 이를 양수자가 승계함으로써 양도자가 부담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참고 소득46011-707, 2000.06.30 및 소득46011-245, 1996.01.25) 소득세법 제27조, 제29조, 시행령 제55조, 제57조)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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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님의 댓글

지인 아이피 (211.♡.41.130) 작성일

 
●법인세법기본통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①영 제4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사용인이 전출한 법인 및 전입한 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퇴직금은 당해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전액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액(당해 전출 또는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 사용인이 최종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상담분류 :  원천징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