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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영업권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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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7)
댓글 1건 조회 10,921회 작성일 04-02-2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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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의 과세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권의 과세문제를 살펴 봅시다.

1. 영업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일단 영업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7조에  규정한 과세거래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수과정을 거치는 경우로서 포괄양도양수시 영업권도 포함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영업권에 대해서도 과세거래로 보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만 ,소견으로는 과세되지 않는 다고 판단됩니다.

2.양도자의 소득세 과세문제

두번째로는 양도자가 얻은 영업권에 수익은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용자산(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일시재산소득의 경우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하나, 실제 소요경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또한 일시재산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읍니다.

3. 소득세 법인세 영업권 무형자산의 계상하고 경비인정여부

법인세법에서는 시행열 24조에 무형고정자산에 영업권을 열거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12조에서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으로 비용화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 경우 내용연수 별표3에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액법을 강제하고 있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무형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기 33-4[영업권의 범위]에서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는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통한 비용화 할 수 있읍니다.

4. 법인전환등의 특수관계자간 영업권의 양도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일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가의 범위는?

① 시가
②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최근3년간 순이익의 가중평균액 x 50% -평가기준일 자기자본 x 10)x 지속연수(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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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님의 댓글

지인 아이피 (211.♡.41.101) 작성일

  양수자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