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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부터[법45조~법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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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40.68)
댓글 0건 조회 10,685회 작성일 03-12-02 17:41

본문


수정신고 [법45조]
경정 등의 청구[법45조의2]
기한후 신고 [법45조의3}
추가자진납부
가산세의 부과
가산세의 감면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수정신고 [법45조]

  1. 수정신고 요건 및 사유

    <대상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와

    연말정산등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한 자 등은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신고예외) 제1항제1호부터 제8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1. 그로소득만 있는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연금소득만있는자
    4. 삭제
    5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하는 사업자
    6.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자.
    7.퇴직소득과 연금소득만 있는자

    <사유>
    아래에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한>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사유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한 때
    2. 과세표준시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상기 외에 세무조정과정에서의 누락 등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세무조정과정에서의 누락등 일정한 사유란 ? [령25조2항]

      세무조정과정에서 법인세법 국고보조금 등 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과세표준 수정신고[령25조]

    1. 수정신고방법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②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③ 기타 필요한 사항

    2. 과세표준수정신고서[시행규칙12조]

      과세표준수정신고와 추가자진납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게산에 의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당초신고와 수정신고의 내용을 병기하고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자진납부세액을 부기하여 이를 각각 수정신고서 또는 추가자진납부세액게산서로 표시함으로써 별지 제16호서식에 갈음한다.


      (1)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과세표준·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서]
      별지제16호서식 [삭제된 서식]

      (2)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제7호의2서식

      (3)교통세의 경우는 교통세법 새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제5호서식에




경정 등의 청구 [법45조의2]

  1. 경정 등의 청구 요건 및 사유

    과세표준시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 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 이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도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게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도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 및 세액ㅇ르 초과한 때
      5. 위와 유사한 사유로서 일정한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후에 발생한 때

        후발적 사유[령25조의2]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게산근거가 된 거래 및 행위 등이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잇어서 과세표준 및 에색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3.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2.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분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어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원천징수 신고 등의 경정 등의 청구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아래의 1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소득세법73조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로 근로소득등만 있는 경우등을 말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 137조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137조 :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소득세법138조 : 재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소득세법143조의4 : 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소득세법144조의2 : 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4. 경정등의 청구[령25조의3]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도는 경ㅈ어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도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기한 후 신고[법45조의3]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이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의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기한후 과세표준시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령으로 정한다.
기한후 과세표준신고[령25조의4]
기한후 과세표준시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후과세표준시고서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추가자진납부 [법46조]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달한 대에는 그 부족액과 세법이 정하는 가산세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국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뷰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세액과 세법이 정하는 가산세를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다.



가산세의 부과 [법47조]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ㅂ면하는 ㄱ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구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가산세의 감면[법48조]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하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가산세의 감면을 박도가 하는 자는 일정하게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법49조]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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