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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조사 후 세액계산(준비중)인정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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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2.212)
댓글 0건 조회 10,220회 작성일 03-11-0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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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사후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해당연도의 연말정산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정상신고임)

  2. 소득의구분

    근로소득

  3. 귀속시기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4. 지급시기

    법인세 신고시 ; 신고일
    법인세 수정신고 ; 수정신고일
    조사후 결정 경정등의 경우 ; 통지일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수정신고 아님 정상신고임) <- 지급시기의제규정

    지급시기 경과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서 제출

  6. 지급명세서서 제출<- 지급명세서

    다음년도 3월10일까지로 판단되나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제출하면서 같이 제출해주어야 담당공무원이 판단할수 있음


  7. 인정상여귀속자가 다른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신고를 한 이후 인정상여처분등 이루어진 경우

    1. 연말정산수정해서 신고(정상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2. 종합소득세만 수정신고

    납부불성실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



    소득, 대법원2007두12095 , 2007.09.06 완료 귀속연도 2001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법정 추가 납부기한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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