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 징수유예[국징법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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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법6조]
▣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법7조]
▣ 징수유예[법15조]
1. 징수유예기간과 분납한도[령22조]
2. 징수유예의 신청[령23조]
3. 징수유예를 통지[령24조]
▣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의 부과철회[법16조]
▣ 체납액의 등의 징수유예[법17조]
▣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제18조]
▣ 체납액의 징수유에의 효과[법19조]
▣ 징수유예의 취소[법20조]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법6조]
천재'지변 기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신고'신청'청구'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납부를 정하여진 기한 가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대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법7조]
▒ 징수유예[법15조]
세무서장은 납기개시 전에 납세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징수유예기간과 분납한도[령22조]
(1) ①~④호와 ⑥호의 경우에 징수유예기간과 분납한도.
상기 ①~④와 ⑥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는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9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징수유예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분납할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2) ⑤호의 경우에 징수유예기간과 분납한도.
징수유예기간은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 또는 상호합의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한 날부터 상호바의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3)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내로 한다.
2. 징수유예의 신청[령23조]
징수유예 신청은 고지된 국에의 납부기한,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의 3일전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등의 3일전까지 신청할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 전까지 신청하게 할수 있다.
①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② 납부할 국세의 과세연도'세목과 납부기한
③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이유와 기간
④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액 및 횟수
3. 징수유예를 통지[령24조]
징수유예의 통지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한다.
① 징수유예한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과 납부기한
②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에를 한 때에는 분납금액 및 횟수
③ 징수유예기간
▒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의 부과철회[법16조]
세무서장은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수 있다.
세무서장은 징수를 유예하거나 부과의 결정을 철회한 후 납세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체납액의 등의 징수유예[법17조]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 따기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내지 제6항에 정하는 징수유예 등의 특례에 따른다.
신청및 통지는 상기의 징수유예 규정을 준용한다.
▒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제18조]
15조 또는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을 유예할 때에는 그 유에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체납액의 징수유에의 효과[법19조]
1. 가산금 징수
납부기한 도래전 징수유예-> 가산금(3%) 징수 안함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에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21조의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2. 체납액의 징수유예
체납액의 징수유예기간에는 중가산금(1.2%)을 적용하지 아니함다.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체납처분 유예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교부청구를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 징수유예의 취소[법20조]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 당해 납세자가 아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①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③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④ 제14조 1항 2호 내지 8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세무서장은 징수유예를 취소한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법7조]
▣ 징수유예[법15조]
1. 징수유예기간과 분납한도[령22조]
2. 징수유예의 신청[령23조]
3. 징수유예를 통지[령24조]
▣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의 부과철회[법16조]
▣ 체납액의 등의 징수유예[법17조]
▣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제18조]
▣ 체납액의 징수유에의 효과[법19조]
▣ 징수유예의 취소[법20조]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법6조]
천재'지변 기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신고'신청'청구'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납부를 정하여진 기한 가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대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기한연장사유 [령2조1항]
아래의 사유에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대
- 납세자 도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신함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 [령2조2항]
-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 정전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등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이 가동이 불가능한 때
- 금융기관등의 휴무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 기한연장과 분납한도 [령2조의2]
- 일반적인 경우 : 3월 이내
기한연장은 3월 이내로 하되, 당해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1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기한 연장 : 9월 이내
9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기한연장의 신청[령3조] :원칙 3일전까지 신청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한 만료일 3일전 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해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행정기고나의 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한느 자가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신청할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웅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 연장을 받고자 하는 기한
- 연장을 받고자 한느 사유
- 기타 필요한 사항
▒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법7조]
▒ 징수유예[법15조]
세무서장은 납기개시 전에 납세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 ① 재해 도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④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구하는 때
- ⑤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인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다만, 이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제4항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조례에 따른다. - ⑥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1. 징수유예기간과 분납한도[령22조]
(1) ①~④호와 ⑥호의 경우에 징수유예기간과 분납한도.
상기 ①~④와 ⑥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는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9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징수유예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분납할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2) ⑤호의 경우에 징수유예기간과 분납한도.
징수유예기간은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 또는 상호합의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한 날부터 상호바의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3)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내로 한다.
2. 징수유예의 신청[령23조]
징수유예 신청은 고지된 국에의 납부기한,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의 3일전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등의 3일전까지 신청할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 전까지 신청하게 할수 있다.
①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② 납부할 국세의 과세연도'세목과 납부기한
③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이유와 기간
④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액 및 횟수
3. 징수유예를 통지[령24조]
징수유예의 통지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한다.
① 징수유예한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과 납부기한
②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에를 한 때에는 분납금액 및 횟수
③ 징수유예기간
▒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의 부과철회[법16조]
세무서장은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수 있다.
세무서장은 징수를 유예하거나 부과의 결정을 철회한 후 납세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체납액의 등의 징수유예[법17조]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 따기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내지 제6항에 정하는 징수유예 등의 특례에 따른다.
신청및 통지는 상기의 징수유예 규정을 준용한다.
▒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제18조]
15조 또는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을 유예할 때에는 그 유에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체납액의 징수유에의 효과[법19조]
1. 가산금 징수
납부기한 도래전 징수유예-> 가산금(3%) 징수 안함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에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21조의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2. 체납액의 징수유예
체납액의 징수유예기간에는 중가산금(1.2%)을 적용하지 아니함다.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체납처분 유예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교부청구를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 징수유예의 취소[법20조]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 당해 납세자가 아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①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③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④ 제14조 1항 2호 내지 8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세무서장은 징수유예를 취소한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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