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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 징수유예[국징법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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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2.106)
댓글 0건 조회 10,747회 작성일 05-04-27 12:22

본문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법6조]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법7조]
징수유예[법15조]
1. 징수유예기간과 분납한도[령22조]
2. 징수유예의 신청[령23조]
3. 징수유예를 통지[령24조]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의 부과철회[법16조]
체납액의 등의 징수유예[법17조]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제18조]
체납액의 징수유에의 효과[법19조]
징수유예의 취소[법20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법6조]

천재'지변 기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신고'신청'청구'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납부를 정하여진 기한 가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대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한연장사유 [령2조1항]

    아래의 사유에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대
    2. 납세자 도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신함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5.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8.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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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 [령2조2항]

    1.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정전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등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이 가동이 불가능한 때
    3. 금융기관등의 휴무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3. 기한연장과 분납한도 [령2조의2]

    1. 일반적인 경우 : 3월 이내

      기한연장은 3월 이내로 하되, 당해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1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2.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기한 연장 : 9월 이내

      9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4. 기한연장의 신청[령3조] :원칙 3일전까지 신청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한 만료일 3일전 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해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행정기고나의 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한느 자가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신청할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웅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연장을 받고자 하는 기한
    3. 연장을 받고자 한느 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법7조]



징수유예[법15조]

세무서장은 납기개시 전에 납세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① 재해 도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④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구하는 때
  5. ⑤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인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다만, 이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제4항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조례에 따른다.
  6. ⑥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1. 징수유예기간과 분납한도[령22조]

(1) ①~④호와 ⑥호의 경우에 징수유예기간과 분납한도.

상기 ①~④와 ⑥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는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9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징수유예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분납할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2) ⑤호의 경우에 징수유예기간과 분납한도.

징수유예기간은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 또는 상호합의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한 날부터 상호바의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3)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내로 한다.

2. 징수유예의 신청[령23조]

징수유예 신청은 고지된 국에의 납부기한,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의 3일전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등의 3일전까지 신청할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 전까지 신청하게 할수 있다.

①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② 납부할 국세의 과세연도'세목과 납부기한
③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이유와 기간
④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액 및 횟수

3. 징수유예를 통지[령24조]

징수유예의 통지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한다.
① 징수유예한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과 납부기한
②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에를 한 때에는 분납금액 및 횟수
③ 징수유예기간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의 부과철회[법16조]

세무서장은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수 있다.

세무서장은 징수를 유예하거나 부과의 결정을 철회한 후 납세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체납액의 등의 징수유예[법17조]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 따기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내지 제6항에 정하는 징수유예 등의 특례에 따른다.

신청및 통지는 상기의 징수유예 규정을 준용한다.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제18조]

15조 또는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을 유예할 때에는 그 유에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체납액의 징수유에의 효과[법19조]

1. 가산금 징수

납부기한 도래전 징수유예-> 가산금(3%) 징수 안함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에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21조의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2. 체납액의 징수유예

체납액의 징수유예기간에는 중가산금(1.2%)을 적용하지 아니함다.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체납처분 유예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교부청구를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징수유예의 취소[법20조]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 당해 납세자가 아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①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③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④ 제14조 1항 2호 내지 8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세무서장은 징수유예를 취소한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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