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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보칙[160조-172조] tag 지급명세서 ,지급조서, 원천징수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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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2.63)
댓글 0건 조회 15,536회 작성일 04-11-11 22:44

본문

장부의 비치'기장[법160조]
사업용계좌 [법160조의5]
구분기장[법161조]
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법162조]
신용카드가맹점 가빙 '발급의무등 [법162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법162조의3]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법163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법163조의2]
지급명세서 제출 [법 164조] 지급조서,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비거주자이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명세서 제출의무특례[법164조의2]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법165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법166조]
주민등록표등본등 제출[법167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법168조]
교부금의 지급[법169조]
질문 '검사[법170조]


장부의 비치 기장

  1. 원칙

    복식장부

  2. 예외

    간편장부

  3. 복시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구분

    1. 간편장부 대상자

      1. 업종별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와 신규사업자 [령208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2.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를 제외한다. <신설 1998.12.31, 2007.2.28, 2008.2.22>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시행령으로 정한 규정은 없음


    2. 복식장부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

  4.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공통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한다.

  5.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

    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한다.

  6. 법인(중소기업을 포함)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내역 등을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제160조의5]

  1. 사업용계좌 사용 대상

    1. 사업용계좌 사용 거래 등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2.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2.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 이루어지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금 및 수취
      4. 신용카드'선불카드(전자화폐를 포함)'직불카드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2.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1.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보관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2. 신용카드 등으로 증빙서류를 갖춘 거래의 경우는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 작성'보관의무가 없읍니다.

      1.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거래
      2.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아래 금액 이하인 거래
        2007년 : 5만원
        2008년 : 3만원
        2009년 :1만원
      3. 기타 증빙서류의 수취가 곤란한 거래 등 일정한 거래


  3. 사업용계좌 개설 신고
    >20010년은 3개월 (2009년 이전 복식부기의무자가 된경우)
    >2011년부터 5개월 이내 (2010년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또는 2010년 전문직개업한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5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2009년1월1일부터 시행)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2008년 12월 31일까지)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부칙 제28조 【사업용계좌 개설ㆍ신고에 관한 특례】 부칙 법률 제8144호 2006.12.30 개정

    이 법 시행일 현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또는 2007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160조의 5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2007.1.1.)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용계좌 변경 추가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 의무자의 경우에는 동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법162조의3, 령201조의3호]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령 제210조의3]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함)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변호사등 전문직 사업서비스업


  2. 수입금액산정 [210조의3 2항]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으로 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신규사업자의 수입금액 [210조의3 3항]

    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해당 사업월수(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정한다.

  4. 현금영수증 가입기간 [210조의3의 4항]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5. 현금영수증가맹 탈퇴 [210조의3 5항]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된 사업자는 그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현금영수증발급강제 [법162의3조]

    아래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발급요구를 하지 않더라고 발급하여야 한다.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수 있다.


  7. 현금영수증발급대상금액 [210조의3 6항]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

  8.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등 [210조의2의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에 관해서는 제210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현금영수증"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본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3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제126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서 그 횟수'금액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법164조]

  1. 일반적인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아래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등을 포함)는

    구분지급조서제출시기
    일반적인 경우 지급일(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
    퇴직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일(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10일까지
    휴업 또는 폐업환 경우휴업일또는 페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
    일용근로소득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단 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연도 2월 말일


    * 과세기간종료일
    지급일이란 일반적으로 실제 지급일을 말하며
    아래의 지급시기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소득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지급시기의제규정이 적용되는 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시가는 지급일 기준이 아니라 과세기간 기간이 된다.

    이자배당소득의 지급시기의제 [법131조]
    근로소득 지급시기의제 [법135조]
    연말정산사업소득 지급시기의제 [법144조의5]
    또는
    조퇴직소득 지급시기의제 [법147조]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일정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7. 일정한 봉사료 수입금액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차익(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 또는 자산의 멸실이나 손괴로 보험금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2. 지급조서의 제출

    1. 원칙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 또는 전산메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외[법164조 령214조3항]

      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직전년도에 제출한 지급조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10일 이하인 자
      를 말한다.

      (매월 말일의 현홍에 의한 평균인원수를 말한다.)


  3.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등[시행령214조]

    1. 법12조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2. 법2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3. 법12조 제4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가목 : 복부중인 병인 받는 급여

      나목 :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목 : 요양급여'휴업급여 등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목 : 실업급여'유악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마복 : 고용보험법에 이하는 받는 실업급여등

      바목 :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해 받는 용비등



    4. 차목
      차.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학자금 및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연금


    5. 타목,
      타.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6. 하목
      하.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군인연금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학기술인공제회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7. 너목
      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8. 러목
      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9.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및 제8호의 소득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차량유지비 제외

      4.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10. 기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시행규칙 97조]

      1.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

      2.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다만, 법 제21조제1항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제외한다.
      -> 법84조 기타소득의 최저한으로 일정금액 미만의 승마투표권 및 당청금품 등을 규정하고 있음
      -> 19호는 일시적인 강사료등 인적용역소득등을 말함

      3. 영 제184조의2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소득으로서 안마시술소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소득




    ▒ 비거주자이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명세서 제출의무특례 [법164조의2]


    1.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기한
      일반적인 경우;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휴업 도는 폐업한 경우 ;휴업일 또는 폐업일

    3. 지금명세서제출대상 [령216조의2]

      법119조의 따른 국내원천소득
      이자소득[법인세법93조1항1호]
      배당소득[법인세법93조2호]
      부동산등 관련소득[법인세법93조1항3호]
      선박'항공기등 임대소득[법입세법93조1항4호]
      사업소득[법인세법93조1항5호]
      인적용역소득[법인세법93조6호]
      양도소득[법인세법93조7호]
      산림소득[법인세법93조8호]
      사용료소득[법인세법93조9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법인세법93조1항10호]

      다음은 제외한다.

      1.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과 과세되지 아니허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2. 이자소득'배당소득'선박등임대소득등으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극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3. 부동산관련소득 [법119조3호]

      4.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 [법119조 5호 6호]

      5.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제156조 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국내원천소득중 사업소득과 인적용역소득를 제외하고는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비과세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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