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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원천징수[법127조-159조] tag 지급시기의제,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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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2.63)
댓글 0건 조회 14,823회 작성일 04-11-11 22:44

본문

▣ 원천징수 납세지 [7조]
→ 총직 법7조 참조
원천징수의무 [127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법128조]
→ 반기별납부
원천징수세율 [법129조]
▣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법130조]
▣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의 의제 [법131조]
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법132조]
▣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법13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법134조]-연말정산시기,원천징수시기
근로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135조]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법136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법137조]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 [127조]

  1. 원천징수 대상 소득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아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① 이자소득금액
    ② 배당소득금액(배당가산액을 제외:법17조3항)
    ③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④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⑤ 연금소득금액(연금소득공제를 하기전의 소득금액)
    ⑥ 기타소득금액(봉사료 수입금액은 제외)
    ⑦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⑧ 봉사료 수입금액


  2. 원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령184조]

    아래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서 발행하는 소득을 말한다.

    ①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 [부가법12조①항4호]
    ② 저작가,작곡가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부가 법12조①13호]
    -> 단 인적용역중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은 제외 [부가 령35조1호 바목]

    [참조] 부각가치세법 12조 면세 규정

  3. 원천징수 의무의 위임의 범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한다.

  4. 금융기관 채무증서 매매등의 경우에도 원친징수 의무 위임규정 준용

    금융기관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 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고나과 당해 내국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5. 국외에서 받는 급여 중 원천징수 대상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중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의 경우에는 이르 당해 국내사업장게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등의 이자 배당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소득금액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원천징수 한다.


  7. 봉사료 수입금액

    사업자(법인을 제외)가 음식'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아 이를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8. 원천징수 신고 [령185]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여, 신고서에는 징수할 금액을 없는 자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법128조]

  1.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전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한느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도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일정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방법[ 령185조]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국세징수법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2. 인정상여 등의 납부[법128조 2항]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소득처분규정[6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도 1항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3.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령186조]

    직전년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우너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을보퉈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008년까지는 10인이하

    직전년도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연도의 1월 부터 12월 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반기별납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가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 신청하여야 한다.

    반기별납부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이 성실도 등을 참작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일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세율[법129조]
세율표 참조==> 이동


▒ 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법132조]

  1.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2. 잉여금처분에 의하 배당외 [법132조2항,령191조]

    제1항 외의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법 제1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1. 의제배당

      제46조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

    2.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제19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날

    3.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지급을 받은 날. 다만, 과세기간 종료 후 1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월이 되는 날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배당소득

      제46조 각 호에 규정된 날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법135조]

  1. 매월급여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공제와 표준공제만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란의 세액을 적용한다.

    ※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 참조 별표 2 간이세액표 참조]

    월급여가 속하는 구간의 평균급여 x 12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기본공제
    - 소수공제자추가공제
    - 특별공제(2이 이하 120만원 3인 이상 240만원)
    - 연금보험료 공제
    = 과세표준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 12
    = 간이세액

  2. 연말정산 [134조2항]


    다음년도 2월분 근로소득를 지불하는 때(2월분 근로소득이 없거나 2월말일까지 지불하지 않은 경우 2월말에 지불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

    퇴직자의 마지막 달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규정(137조 138조)에 따라 정산한다.

  3. 일용근로자

    징수할 세액 =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x 원천징수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135조]



  1.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31이레 지급한 것으로 본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2월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3. 법인의 이익 또는 잉여금이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그 사영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엔느 그 상여는 1얼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4.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아래의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인정상여 등이 지급시기[령192조]

    1.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 86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 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3.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법136조]

원정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지웃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아래의 규정에 의한다.

종합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근호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자가 받는 상여 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

    [상여 등/ 지급대상기간 + 월 평균급여]에 대한 간이세액 x 지급대상기간 - 기 원천징수 납부세액(가산세 제외)

  2. 지급대상이 없는 상여 등

    지급대상기간을 1월 1일부터 상여등이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정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

    2회 이상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 2회부터는 직전 상여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기산하여 지급대상기간을 계산한다.


    자굽댜성가건아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하고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년으로 하고 1월 밉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3.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등[시행규칙 91조]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등의 금액 x 기본세율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법137조]

  1.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신

    산출세액 =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x 세율
    결정세액 = 산출세액 -법134조 4항 각호의 세액공제
    징수할세액 = 결정세액 - 기 원천징수세액

    >법134조 4항 각호의 세액공제
    ① 외국납부세액공제
    ② 근로소득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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