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웹스터디 > 1. 세금회계(tax)

소득세법 비거주자의 납세의무[법119조-126조의2]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61.♡.187.204)
댓글 1건 조회 10,967회 작성일 04-11-14 11:55

본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법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법120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법121조]
비거주자 종합과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법122조]
▣ 비거주자의 세액감면신청[법123조]
▣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법124조]
▣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 비거주자 분리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법126조]
▣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법126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법119조]
① 이자소득
② 배당소득
③ 부동산소득
④ 임대소득
⑤ 사업소득
⑥ 인적용역소득
⑦ 근로소득
⑧ 퇴직소득
⑨ 양도소득
⑩ 산림소득
⑪ 사용료소득
⑫ 주식등 양도소득
⑬ 기타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이자소득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동항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ㆍ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2.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받는 제17조제1항 각호(제6호를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부동산소득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어업권, 토사석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호에 규정한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4. 임대소득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ㆍ항공기ㆍ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사업소득
비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6.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7.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8.퇴직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퇴직급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9.양도소득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10.산림소득
제23조제1항에 규정하는 산림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11. 사용료소득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삭제 <2003.12.30>

12. 주식 등 양도소득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을 제외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기타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한한다)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13. 기타소득
제1호 내지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기타의 자산 또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ㆍ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

라.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마. 국내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기타 부동산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바.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사. 슬러트머신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등

아. 법인세법 제67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이하 제156조에서 "국외특수관계자"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차. 가목 내지 자목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법120조]

  1. 일반적인 경우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느는일부를 수행하는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국내사업장에 포함되는 장소

    국내사업장에는 아래의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월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 조립 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아래의 장소
      (1)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2)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장원이 탐사 및 채취장소

  3. 종속대리인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게약을 체결할 권ㄴ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자로서 일정한 자를 두고 사업을 영휘하는 때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에 국내사업장을 둔것으로 본다.



▒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법121조]

  1. 과세방법
    1. 국내원천소득을 종합과세
    2. 분리과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1. 대상
    국새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부동산등의 양도'임대 기타운영소득(양도소득은 제외)이 잇는 비거주자
    2. 종합과세
    세법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과세

    단 아래 2가지 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분류과세
    퇴직소득 [119조8호]
    양도소득 [199조9호]

  3.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과세종료

    다만 퇴지소득과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분류과세

  4.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아래의 일정한 비과세소득 등은은 분리과세로 종결

    1.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 특례 156조1항
    2.비거주자에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156조의3
    3.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156조의4
    4.비거주연예인등이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의 특례비거주자156조의5

    소득별로 분리과세

  5. 원천징수된 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합하여 과세할 수 있다,
    이경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외의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합산해서 종합과세한다.



▒ 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법122조]

  1. 종합과세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모든소득을 종합과세
    원천징수된 소득중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는 거주자이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다.

    다만 인정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외자에 대한 공제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추천410 비추천0

댓글목록

profile_image

ikwon2님의 댓글

ikwon2 아이피 (61.♡.2.165) 작성일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1998.12.28, 2000.12.29, 2003.12.30>

  1. 제119조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

  2. 제119조제6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11호 및 제13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

  3의2. 제119조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4. 제119조제12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제12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지급금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8.12.28>

  ③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외국차관자금으로 제119조제1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 조건에 따라 그 소득이 지급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④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비거주자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거주자에게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에서 생기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⑤제119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⑥비거주자에게 건축ㆍ건설, 기계장치등의 설치ㆍ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ㆍ감독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11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비거주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비거주자가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

  ⑦제119조제13호 바목(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환급금에 한한다) 및 사목의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0.12.29>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⑨제119조제13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⑩제9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