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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취득세 [제2장 도세 제4절 취득세 104조~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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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187.204)
댓글 0건 조회 12,814회 작성일 04-11-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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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도세'특별시'광역시세
  • 소득유무와는 관계없이 소유권 변동이라는 행위에 부과
  • 신고납부세목
  • 농특세 10%,단 취득세 감면세액은 20%


정의[법104조]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2. 차량: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나 삭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3. 기계장비 :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입목

5. 항공기

6. 토지 :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7.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의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급'배수시설,에너지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일정한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 more..

건축법 제2조 less..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1.5, 1996.12.30, 1997.12.13, 1999.2.8, 2002.2.4>
1.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거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의2.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3. "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가스·급수·배수·배수·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승강기·피뢰침·국기게양대·공동시청안테나·유선방송수신시설·우편물수취함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4.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분의 1이상인 것을 말한다.

5.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악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6. "주요구조부"라 함은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

7. 삭제<1999.2.8>

8. 삭제<1999.2.8>

9.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0. "대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
나.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

11.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12. "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설계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자문하는 자를 말한다.

14.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15. "공사감리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6.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7. 삭제<1999.2.8>

18. "관계전문기술자"라 함은 건축물의 구조·설비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 및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②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9.2.8>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판매 및 영업시설

7. 의료시설

8.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9. 운동시설

10. 업무시설

11. 숙박시설

12. 위락시설

13. 공장

14. 창고시설

1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6. 자동차관련시설

17.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8. 분뇨·쓰레기처리시설

19. 공공용시설

20. 묘지관련시설

21. 관광휴게시설

2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제3조 (적용제외)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2.8>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가지정문화재

2. 삭제<1999.1.21>

3. 삭제<1995.1.5>

4.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안에 있는 다음 각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선로의 상하를 횡단하는 보행시설

다. 플랫트홈

라. 당해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급탄 및 급유시설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3.8.5, 2002.2.4>

③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안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1.16, 2002.2.4>

8. 골프회원권

9. 콘도미니엄회원권

10.종합체육시설이용권

11. 취득 :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물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12. 건축 : 건축법 제2조 제1하의 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을 말한다.

13. 개수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일정한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의무자[법105조]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자
`주체구조부와 일체가-주체구조부의
`종류변경: 실제 종류변경을 한 자.
`리스:리스회사
`운수업체등:사실상의 소유자
`상속:
`주택조합: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취득의 개념

; 소유권 이전,과세물건의 가액의 증가,특수한 경우(과점점주주등)

- 취득의 유형별

`승계취득-유상(매매,교환,현물출자),무상(상속,증여)
`윈시취득-매립'간척(토지),신축'증축'재축'개축'이전'대수선(건축물),건조(선박),조립'제조(차량,기계장비,항공기),출원(광업권'어업권등)
`간주취득-토지의 지목변경 & 가치증가,건축물개수,차량등 종류변경,과점주주취득

cf)취득의 유형 구분 실익:취득세 취득시기와 등록세 세율적용시 차이 때문에 구분의 실익이 존재

-취득시기(납세의무성립시기)

`유상승계취득-잔금지급일(등기접수일이 빠른 경우 등기접수일)
`무상승계취득-증여계약일,상속개시일(등기접수일이 빠른 경우는 등기접수일)
`건축물 신축'증축-사용승인일(이전에 실제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일)
`무허가건축물 -실제사용한 날
`연부취득(게약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 2년 이상)-각 각의 연부금 납부일
`차량 항공기 선박등-승계취득에만 과세,인도일
`할부-인도일과 등록일 빠른 날
`수입-수입신고필증교부일 등
`공유수면 매립 간척-준공인가일,사용승인일,허가일중 빠른 날
`민법상 시효취득(10년,20:점유를 하지 않았을 때)-10년 20년이 되는 때


과세표준[법111조]



  1.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 취득당시 가액


  2. 취득당시 가액

    취득당시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아래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3. 시가표준액

    1. 토지 및 주택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공시된 가액

      (1) 토지

      개별공시지가

      (2) 주택

      ① 단독주택 : 개별주택가격
      ② 공동주택 :
      -> 아파트 : 국세청기준시가
      -> 연립주택 : 공동주택가격
      -> 다세대주택 : 공동주택가격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건축물

      시가표준액 = 건물신축기준가격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잔존가치율 × 가감산율

      -> 상가 오피스텔 등이 여기에 해당

    3. 선박

      시가표준액 = 톤수간에 차등을 둔 단계별 기준가액 × 해당 톤수 × 잔존가치율 × 냉도시설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

    4. 차량

      시가표준액 = 기준가액 × 잔존가치율

    5. 기계장비

    6. 입목

    7. 항공기

    8. 광업권

    9. 어업권



  4. 무조건실지거래가액을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국가,공매,법인으로부터 취득,수입


세율[법112조]
세율표 참조
① 표준세율-2%
② 표준세율에 5배 중과 (10%)
③ 표준세율에 3배 중과 (6%)
- 5배 중과
고급주택,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불사용),공장용'판매용'물류용은 3년
고급선박

- 3배 중과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주사무소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법인이 직접사용하는 경우
법인이 신축 증축한 부동산을 취득한후 5년이내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6조(서울 인천시 대부분,남양주시 일부등)
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건축물을 신축또는 증축한 경우만(1999년1월 1일이후)
해당법인:법인등기를 한 법인만 대상,즉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대상 없음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 비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 중 중과세대상의 범위:기숙사등 복지후생시설은 제외
토지와 건물을 각각 중과세여부 판단

-3배 중과 취득'등록세 비교
과밀억제권역안이면 취득세는 예외 없음,등록세는 산업단지는 제외
취득세 본점만, 등록세는 지점,분사무소 도 중과
취득세 토지취득일로부터 5년 등록세는 등기일로부터
취득세는 실제사용여부,등록세는 등기여부
취득세는 복지후생시설 제외, 제외되지 않음
취득세는 신'증축만,등록세는 승계취득 중과세할 수 있다.
취득세는 직접사용하는 경우만, 등록세는 임대해주는 경우도 중과세

-신고기한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20%
납부불성실 가산세:1/10,000

-기한후 신고
취득세 신고기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한후 신고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의50% 감면




과점주주 간주 취득 [법105 6항] [령78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서 과점주주가 된 때 법인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비상장법인에 한해서 적용함


  1. 과점주주 [법21조2호][령6조]

    해당법인의 주식을 51% 이상 소유한 자
    모든 과점주주에게 납세의무를 지움(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와 차이 존재)
    과점주주의 성립시기-주주명부의 명의를 개서한 날
    -비상장법인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만을 의미 따라ㅓ 코스닥 제3시장 모두 과점주주 포함

  2. 납세의무

    법인설립하면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으로 보지 않은
    설립당시 과점주주가 그 후 추가 취득한 경우 증가된 비율만 과세
    과점주주가 아닌 자가 승계취득 또는 증자등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이 시점에이날 현재 모든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
    이미 과점주주인 상태에서추가 취득-증가된 지분비율만큼 간주취득
    일반주주가 된 후 5년 이내 과점주주-일반주주가 된기전 5년 이내 최고보유비율보다 증가된 비율만 간주취득
    일반주주가 된 후 5년 경과 하여 과점주주-새로은 과점주주
    조세특레제한법126조6항 금융기관 출자전환으로 과점주주가 된경우는 제외
    주식소각이나 감자에 의해 지분의 변동으로 인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으로 보지 않음
    과점주주간 상호 지분을 변동하는 경우는 과점주주로 간주취득 규정 제외

  3. 과점주주의 과세표준

    명의개서일 현재 해당법인의 과세대상 자산의 장부가액에 지분을 곱하여 계산
    자산 재평가를 했다면 재평가를 반영한 금액

    과점주주의 세율

    해당법인에 중과세 대상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중과세율(ex별장등 사치성 재산)

  4. 과점주주의 신고납부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과점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되는 자기지분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며,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신고 및 납부[법18]

  1. 신고기한

    1. 일반적인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
      상속으로 인한 경우 상속개시일(실종선고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외국에 주소를 둔경우 9월 ) 신고 납부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 6개월 이내(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월)



  2. 신고방법 [령86조]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에 의해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법120조][법121조]

  1. 가산세 [법121조1항]

    1. 신고불성실

      미신고한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 x 20%

    2. 납부불성실

      부족세액 x 3/10,000 x skqqnqldusdlfwk
      령86조의2: 1일 10,000 규정

  2. 중가산세 [법121조 2항] [령86조의2]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신고 및 납무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 X 80%



▒ 면세점[법113조]
취득가액이 5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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