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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등록세 [제2장 도세 제5절 등록세 124조~15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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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187.204)
댓글 0건 조회 11,633회 작성일 04-11-14 11:11

본문

개요
납세의무자[124조]
납세지[법125조]
과세표준[법130조]
세율[제131조]


개요
-도'특별시'광역시세,보통세
-부가세:지방교육세20%, 농특세는 등록세감면세액의 20%


납세의무자[법124조]
재산권의 취득 변경 소멸을 공부상에 등기'등록을 받는 자=등기권리자=재산권취득자(ex양수자:등기권리자, 양도자:등기의무자)

납세지[법125조]
부동산물권소재지
자동차 등록지
법인등기 법인소재지
특허권등-권자의 주소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설정하는 두가지 이상의 저당권을 설정한다. 먼저 등기등록하는 물권을 관할하는 소재에 납부

과세표준[법130조]
원칙적으로 취득세와 동일
단? 채권및 근저당등 취득이 아닌 경우는 별도규정-원칙적으로채권금액->채권최고액

-과세대상
재산권의 등기'등록' 권리의 취득이전 소멸 변동사항을 등기등록부에 기재하는 행위
실제등기등록행위의 불법 여부를 따지지 않는 형식주의

물권-본권,점유권
본권-소유권,제한물권
제한물권-용익물권(지상,지역,전세권),담보물건(유치권,질권,저당권)
지상권-타인의 토지에 건물기타공작물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르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지역권-자기 토지의 편익을 이용하여
전세권-
채권-특정인으로 하여금 특정행위를 하게 하는 것
무채재산권-특허,상표,의장 등


세율[법112조]
등록세는 곳 세율규정이다.

`법인등기
법인설립(영리:자본금 0.4% 비영리:출자금의 0.2%)증자도 설립과 동일
본점이전-정액세 75,000원
지점설치-23,000원
상호'목적사업'임원-23,000 수인의 임원변경 또는 수개의 목적사업 변경은 1건보고 등록세 신고납부
조직변경-법인설립으로 봄(0.4%,0.2%)

`부동산 등기
승계취득
매매-3%(농지:1%)
상속(0.8%,0.3%
증여(1.5%
원시취득- 0.8%
공유물분할-0.3%

-등록세 중과세(3배중과:99년1월1일 이후 이전에는 5배중과)-1.2%
① 대도시내 법일설립등기,지점설치등기,설립'설치 후 5년 이내 증자등기(단,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와 관련 법개정등으로 자본금을 변경해야만 하는 경우 등은 제외)
② 대도시내로 법인전입 등기
③ 부동산취득등기와 대도시내 법인설립,지점설치 전입등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등기와 법인본지점설치및 전입이후 부동산을 부동산취득등기

대도시내:수도권정비계획정비법 중 과밀억제권역 단, 산업단지는 제외
법인의 범위:설립등기를 한 법인(법인격을 취득 못한 사단 재단등은 제외),영리유무에 불구

- 대도시내 법일설립등기,지점설치등기,설립'설치 후 5년 이내 증자등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관련 법개정등으로 자본금을 변경해야만 하는 경우 등은 제외)

- 대도시내로 법인전입 등기,
전입후 5년 이내 증자도 3배 중과
이 경우는 법인전입을 설립으로 보아 등록세 중과세
일반적이 대도시내 이전을 중과세 배제 단, 대도시내에서 서울로 이전하는 경우는 중과세
사실상 전입한 날을기준으로 중과세 적용

-대도시내에서 부동산 등기
본점전입'지점설치 이전 5년이내 부동산 취득
보점설립'접인'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
부동산 업무용 비업무용 불문하고 일체의 부동산에 중과
법인설립-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5년이내 판단
법인전입-사실상의 전입일을 기준으로 5년이내 판단
부동산등기일-부동산 등기일 기준으로 5년이내 판단

-중과세 예외
대도시내 중과예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겸업하는 경우 매출액비율로 안분 매출액이 없는 경우 유형고정자산비율로 안분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금융업(일반 시중은행은 중과세)
주택건설용부동산에 한해서 중과세 제외(상가등은 중과세,토지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안분
주택건설용취득한 경우에도 3년 이내 착공하지 않는 경우는 중과세
산업자원부 고시하는 첨단업종에 해당하면 중과세 제외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등록을 한 유통업(백화점,대형할인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등록을 요하지 않는 유통업
의료법 제3조 의한 의료업(의료법인,비영리법인,한국복지공단)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 단, 법인전환 전 부동산가격을 기준으로 함
도시형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법인등 일정한 기간 내는 사후관리
사원에게 분양 임대용으로 공여한 주거용부동산취득 등기: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가 40제곱미터 이하:조례로 전액 감면
아파트가 40~60:사원임대목적 전액감면 ,그외 50%감면
아파트가 60~80:사원임대목적 감면, 그외에는 중과
법인분할(법인세법 시행령86조1항요건 갖춘경우)-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분할
채권회수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일정한 합병으로 인한 등기(5년이상 사업 영위 법인)

- 공장신증설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중과세 3배(1999년 1월 1일 이후)
대도시내단 산업단지와 유치지역 공업지역 일부 제외
공장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도시형 업종 공장은 제외
부대시설은 포함(식당 기숙사 등 종업원 복지후생시설은 제외)
과세대상면적은 바닥면적으로 안분하여 계산


-부과징수
신고주의세목-1차적으로 등기권리자가 신고 납부
등기권리자가 등기등록를 하기전 까지 신고납부
등기후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는 -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신고기한 내 미신고,과소신고:20%
납觀寗봄?1일 3/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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