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재산세 [3장 시군세 2절재산세 법1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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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 종부세
▣ 정의 [법180조]
▣ 과세대상 [법181조]
▣ 과세대상의 구분 [법182조]
▣ 납세의무자 [법183조]
▣ 과세표준 [법187조]
▣ 세율[ 법188조]
▣ 세율적용[ 법189조]
▣ 과세기준일[ 법190조]
▣ 납기[ 법191조]
▣ 징수방법등 [법192]
▒ 성격
1. 시'군세
2. 보통세
▒ 정의 [법180조]
재산세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아래와 같다.
1. 토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정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
다만,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로서 일정한 것을 제외한다.
3. 주택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제외한다.
4. 선박
제10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말한다.
5. 항공기
제104조 제2호의 4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를 말한다.
▒ 과세대상 등 [법181조]
재산세는 아래의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 과세대상의 구분 [법182조]
▒ 납세의무자 [법183조]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공부상의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소유자)
'연부취득자:매수계약자
'신탁재산:위탁자
'상속재산:상속등기한경우->등기인, 상속등기가 없는 경우->주된 상속인
-건축물
'건축법상의 건물과 구축물
'건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레저시설
'저장시설
'항만
`급페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건물
'주택:상시 주거용(03.~07%누진세율)
'별장'회원제골프장'고급오락장:5%
'공장용건축물:0.3% 주거지역내공장:0.6%
`주거지역이란 특별시'광역시 내의 주거지역
-선박
기선'범선
-항공기
2. 납세지
(1)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2) 선박
(3) 항공기
▒ 과세표준[법187조]
취득세과세표준과 동일
[2006년]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적용비율(부칙으로 규정)
부칙으로 적용비율을 적용함
토지와 건축물: 55%(2007년 부터 매년 5%씩 인상 2015년 100%)
주택:50% (2008년부터 5%씩 인상 2017년부터 100%)
[2005년]
▒ 세율적용[법189조]
세율표 참조
▒ 과세기준일 [법190조]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 납기 [법191조]
▒ 징수방법등[법192]
재산세의 징수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한다.
재산세을 징수하고자 하는 하는 때에는
▣ 정의 [법180조]
▣ 과세대상 [법181조]
▣ 과세대상의 구분 [법182조]
▣ 납세의무자 [법183조]
▣ 과세표준 [법187조]
▣ 세율[ 법188조]
▣ 세율적용[ 법189조]
▣ 과세기준일[ 법190조]
▣ 납기[ 법191조]
▣ 징수방법등 [법192]
▒ 성격
1. 시'군세
2. 보통세
▒ 정의 [법180조]
재산세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아래와 같다.
1. 토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정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
다만,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로서 일정한 것을 제외한다.
3. 주택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제외한다.
4. 선박
제10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말한다.
5. 항공기
제104조 제2호의 4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를 말한다.
▒ 과세대상 등 [법181조]
재산세는 아래의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 토지(주택부수토지 제외)
- 분리과세
- 종합합산 :종부세
- 별도합산: 종부세
- 건축물(주택제외)
- 주택(토지포함) : 종부세
- 선박 및 항공기
▒ 과세대상의 구분 [법182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③ 분리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 [법182조①항1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이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② 이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 별도합산과세대상 [법181조①2호][령131조의2]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일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일정한 토지로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단 아래의 지역은 제외한다.->종합합산
① 읍'면지역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③ 국토의 계획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 일반적인 공장요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나
특별시등의 공장용부속토지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내는 별도합산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된다.
*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7배 -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아래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종합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골프장용 고급오락장용 토지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분리과세대상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분리과세대상
-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종합합산
-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 분리과세대상 [법182조①3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공장용지'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일정한 토지
-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임양로서 일정한 임야
-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일정한 토지
- 상기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일정한 토지
(4) 겸용주택
▒ 납세의무자 [법183조]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공부상의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소유자)
'연부취득자:매수계약자
'신탁재산:위탁자
'상속재산:상속등기한경우->등기인, 상속등기가 없는 경우->주된 상속인
-건축물
'건축법상의 건물과 구축물
'건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레저시설
'저장시설
'항만
`급페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건물
'주택:상시 주거용(03.~07%누진세율)
'별장'회원제골프장'고급오락장:5%
'공장용건축물:0.3% 주거지역내공장:0.6%
`주거지역이란 특별시'광역시 내의 주거지역
-선박
기선'범선
-항공기
2. 납세지
(1)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2) 선박
(3) 항공기
▒ 과세표준[법187조]
취득세과세표준과 동일
[2006년]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적용비율(부칙으로 규정)
부칙으로 적용비율을 적용함
토지와 건축물: 55%(2007년 부터 매년 5%씩 인상 2015년 100%)
주택:50% (2008년부터 5%씩 인상 2017년부터 100%)
[2005년]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적용비율(50%)
▒ 세율적용[법189조]
세율표 참조
▒ 과세기준일 [법190조]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 납기 [법191조]
-
- 토지
매년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 건축물
매년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 주택
산출세액의 2분의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선박
매년 6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 항공기
납기는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핟.
-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수 있다.
▒ 징수방법등[법192]
재산세의 징수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한다.
재산세을 징수하고자 하는 하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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