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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재산세 [3장 시군세 2절재산세 법1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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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187.204)
댓글 0건 조회 12,942회 작성일 04-11-14 11:32

본문

성격 종부세
정의 [법180조]
과세대상 [법181조]
과세대상의 구분 [법182조]
납세의무자 [법183조]
과세표준 [법187조]
세율[ 법188조]
세율적용[ 법189조]
과세기준일[ 법190조]
납기[ 법191조]
징수방법등 [법192]



성격

1. 시'군세
2. 보통세


정의 [법180조]

재산세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아래와 같다.

1. 토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정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
다만,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로서 일정한 것을 제외한다.

3. 주택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제외한다.

4. 선박

제10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말한다.

5. 항공기

제104조 제2호의 4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를 말한다.



과세대상 등 [법181조]

재산세는 아래의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1. 토지(주택부수토지 제외)

    1. 분리과세
    2. 종합합산 :종부세
    3. 별도합산: 종부세

  2. 건축물(주택제외)
  3. 주택(토지포함) : 종부세
  4.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상의 구분 [법182조]

  1.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③ 분리과세대상

  2. 종합합산과세대상 [법182조①항1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이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② 이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별도합산과세대상 [법181조①2호][령131조의2]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일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일정한 토지로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단 아래의 지역은 제외한다.->종합합산

      ① 읍'면지역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③ 국토의 계획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 일반적인 공장요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나

      특별시등의 공장용부속토지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내는 별도합산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된다.

      *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용도지역별적용배율
      도시지역1. 전용주거지역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4배
      4. 녹지지역7배
      5. 미계획지역4배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7배


    2.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아래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종합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1. 골프장용 고급오락장용 토지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분리과세대상
      2.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분리과세대상
      3.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종합합산

    3.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4. 분리과세대상 [법182조①3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1. 공장용지'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일정한 토지
    2.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임양로서 일정한 임야
    3.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일정한 토지
    4. 상기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일정한 토지

    (4) 겸용주택


납세의무자 [법183조]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공부상의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소유자)

'연부취득자:매수계약자
'신탁재산:위탁자
'상속재산:상속등기한경우->등기인, 상속등기가 없는 경우->주된 상속인


-건축물
'건축법상의 건물과 구축물
'건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레저시설
'저장시설

'항만
`급페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건물
'주택:상시 주거용(03.~07%누진세율)
'별장'회원제골프장'고급오락장:5%
'공장용건축물:0.3% 주거지역내공장:0.6%
`주거지역이란 특별시'광역시 내의 주거지역

-선박
기선'범선

-항공기

2. 납세지

(1)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2) 선박

(3) 항공기


과세표준[법187조]

취득세과세표준과 동일
[2006년]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적용비율(부칙으로 규정)

부칙으로 적용비율을 적용함
토지와 건축물: 55%(2007년 부터 매년 5%씩 인상 2015년 100%)
주택:50% (2008년부터 5%씩 인상 2017년부터 100%)

[2005년]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적용비율(50%)



▒ 세율적용[법189조]
세율표 참조


과세기준일 [법190조]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 [법191조]



    1. 토지
      매년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3. 주택
      산출세액의 2분의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6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5. 항공기
      납기는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핟.


  1.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수 있다.


▒ 징수방법등[법192]

재산세의 징수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한다.

재산세을 징수하고자 하는 하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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