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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삭제] 종합토지세[제3장 시'군세 제7절 종합토지세 234조의8~234조의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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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187.204)
댓글 0건 조회 9,560회 작성일 04-11-14 11:11

본문

▒ 종합토지세
구세
보통세

-과세대상
토지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
'지적공부상에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
'현황과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자(사실상 소유자)
'신탁,상속등 :실질소유자 신고
'공유지분:지분별로 납세의무,지분표시 없는 경우 지분동일한 것으로 간주
`연부계약:매수계약자

-과세표준
`0.1%저율분리과세-전,답,과수원,목장용지,농지,특정임야,0.3%(주택사업자보유토지등)
`5%고율분리과세-골프장,별장 기준초과주거용토지 고급오락장
`별도합산- 영업용건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초과분->종합합산으로)
건축바닥면적x 용도지역별배율
`종합합산- 분리과세와 별도합산을 제외한 토지

-과세표준
개별공시지가x 적용배율

-세율
분리과세-단일세율
별도합산-누진
종합합산-누진

-부과징수
과세관청고지
과세기준일(6월1일)
납부월10월달<-부과를 위한 행정준비 시간이 많이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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