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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기타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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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187.204)
댓글 0건 조회 11,112회 작성일 04-11-14 11:32

본문

▣ 레저세(경주마권세)[법152조]
▣ 면허세[법160조]
▣ 자동차세[법196조의2]
▣ 주행세[법196조의16]
▣ 농업소득세[법197조]
▣ 담배소비세[법223조]
▣ 도축세[법234조]
▣ 도시계획세[법235조]
▣ 소방(공동)시설세[법239조]
▣ 지역개발세[법253조]
▣ 지방교육세[법260조의2]

면허세[제9절]

-과세권자-구세

보통세
면허-권리설정,금지헤제,신고수리를 할 때 면허를 받는자에서 부과

-부과납부

처음에는 신고 이후에는 부과고지

- 세율
면허종류별로 1종에서 5종까지 존재

최저 3천에서 최고4만 5천원까지 부과

자동차세[제3절]
-성격:특별시세,보통세
-부과징수:3가지형태로 징수
일반적 형태:1과세기간 2과세기간 자동차세 고지
과세기준일6월1일 12월1일 현재소유자
일년에 두번 납부-분납가능3월16일~31일 9월16일부터 9월30일
일시납도 가능 10%세액공제

주행세
-2000년도 신설
-비영업용승용자동차세 대해 주행세 부과
-세율은교통세액의 표준세율175/1,000(14.95%:탄력세율 적용 현재는 30%감)
-교통세의 납세지(제조반출자가 신고납부)

농업소득세
-소득을 과표로 부과하는 세목
-1년간의 농업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함

-과세표준
총수입금액-필요경비-비과세소득-감면소득-기초공제=과세표준
기초공제=1년에 560만원

-세율
최저3% 10%, 20%, 30%, 40% 5단계 초과누진세율

-신고납부
5월31일까지 자진신고납부

담배소비세
-성격
특별시세,보통세
-과세대상
흡연용담배
-납세의무자
제조자 수입판매업자
-납세

-과세표준
흡연용 개비당 그램당 얼마씩

-신고납부
매월의 세금을 다음달까지 신고납부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건물(재산상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

-과세기준일
6월1일

-과세표준
종토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

-세율
표준세율
0.1%

-부과권자

-납기
재산세 종토세


▒소방(공동)시설세
-목적세

-현재는 소방시설만 부과

-과세표준
건축물'선박
주유소

4층이상의 건물 일반세율의 2배



▒ 지역개발세
성경
목적세,

-과세대상
발전용수,콘테이너,

-과세표준과세율

-징수
매월세액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신고

▒ 지방교육세(
2002년에 신설
특별시세,목적세

등록세의 20%
레저세액의 60%

-신고납부
본세에 따른다.

▒ 레저세(경주마권세)

시세,보통세

-과세대상경륜,경정,경마
-과세표준:발매금액
-세율:10%
-신고납부
다음달10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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