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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지방세 개요 및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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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187.204)
댓글 0건 조회 10,764회 작성일 04-11-14 11:32

본문

지방세 개요

1장 총칙
2장 도세(보통세)~과세권자 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
3장 시군세(보통세)~과세권자 시장등
4장 목적세
5장 과세면세'경감(조세특례제한 법에서도 규정,감면조례)
17개세목

지방세의 과세권 조정 및 승계

과세권 국가소유설-우리나라세법의 태도<-세목과 세율를 법률로 정한다.
과세권 고유과세권설

국세는 모든 세수가 국고로 들어오기 때문에 과세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세수가 각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기 때문에 지방세특성상 과세권 조정 및 승계규정이 있음

과세조정 결정청구
같은 도안에서 경합이 이루어진 경우->도지사결정청구 -> 장관재심->행정소송:결정기간 60일
a도와 b도간에 경합->장관에 결정청구->행정소송

지방세 특성

과세자주성-감면및 비과세 조례로 정할 수 있음
응익성-공공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방세 납부(재산세,종토세,사업소세)
귀속성-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으로 귀속됨(법인세할 주민세의 안분계산)
정착성-세원이 이동하지 않고 특정지역에 정착된 특성,부동산관련 세금이 지방세가 많다.
안정성-세수의 안정성-재산세 와 종합토지세
분임성-최소한의 공통비용 구성원이 분담,ex)주민세 균등할,지방세 면세점 없음
보편성-세원의 보편적으로 모든 자치단체에 형성되어야 한다.

지방세 부과'징수의 원칙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

실질과세원칙 :조세평등주의 원칙의 하부원칙,
->리스(공부상 리스이용자가 소유자이거나, 실제소유자인 리스회사에 납세의무 지움)
신의성실의 원칙 :
근거과세의 원칙 :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지방세법 적용의 원칙

재산권부당침해금지의 원칙
소급과세의 금지의 원칙(입법상,행정상)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 확정 소멸

1. 성립

추상적인 납세의무
취득세-취득하는 때
등록세-등기등록하는 때
균등할-과세기준일
소득할-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재산세'종합토지세-과세기준일(매년6월1일)
지방교육세-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확정

부과주의세목,신고주의 세목

2.1 부과과세제도

확정권한이 과세관청에게만 있는 세목-결정통지서가 납세의무자에 도달한 때 확정
부과처분의 법적 성격 : 준법률행위로서 확인행위다 통설
확정방법 : 실지조사,추계조사
확정시기 :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도달한 때
해당세목 : 재산세,종합토지세,균등할주민세등

2.2 신고납세제도

확정권한이 1차적으로 납세자에게 있음
신고행위의 법적성격 : 사인의 공법행위(준법률행위인 통지행위)
->변경어려움
확정방벙 : 실액신고,추계신고
확정시기 : 과세표준신고서를 과세관청에 신고한 때
해당세목 : 취득세 등록세,소득할주민세

3. 소멸

납부
충당
부과취소
제척기간의 만료
소멸시효의(5년)완성


지방세의 시가표준

1. 과세표준과 시가표준

과세표준:과세대상의 담세력을 개량화 한것
시가표준액: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지방세 과세대상 물건의 인위적인 평가액

2. 시가표준의 성격

과세기준가격
대체가격
행정세율 : 세부담의 변동을 초래
고시가격 : 고시된 되는 가액

3. 시가표준 결정의원칙

공평성의 원칙
시가반영과 정상가격접근의 원칙
점진적'단계적 조정의 원칙
탄력적 적기조정의 원칙

4. 토지 시가표준액

취득:취득세'등록세
보유:종합토지세
처분:양도소득세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 Max(신고액,시가표준액)
취득세`등록세시가표준 =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x 적용비율(98년 50%, 2002년부터는 100%)
취득세'등록세의 시가표준액 계산에 적용되는 적용비율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결정 고시

종합토지(구세)시가표준=개별공시지가 x 적용비율(30~33%)
종합토지세는 시가표준액이 곧 과세표준
종합토지세 적용비율 구세임으로 각 구별로 6월30일까지 고시

5. 건물 시가표준액

취득:취득세'등록세
보유:재산세
처분:양도소득세

신축건축물기준가격 x 구조 x 용도 x 위치 x 경과년수별 잔가율 x 면적 x 가감산특례

신축건축물기준가격(180,000)
구조지수:철골콘크리트조(120%),철근곸크리트(100%),콘테이너건물(40%)
용도지수:주거시설(100),각각의 용도대로 적용 공유부분은 안분
위치지수: 부속토지의 가격
경과년수별 잔가율; 건물구조별로 별도 규정
가산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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