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국민연금
| 국민건강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적용대상
| - 적용대상
1인이상 사업장 : 2004년 7월1일부터
다만, 2003년 7월1일 현재 근로보험 또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이 아닌 경우로서 5인미만 사업장은 2005년 12월31일까지 강제적용을 유예하고 있읍니다.
※ 전문직사업자 <-2003년 7월1일 강제 가입
- 적용제외
60세 이상 1월 미만 근로자 월 80시간 미만근로자
|
- 1인 이상 사업장 [법6조2항]
-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법 제6조제2항, 영 제10조제1항)
less..
-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 비상근 교직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사업주
-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은 그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공무원인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이 아님.
(종전의 자격을 그대로 인정)
|
- 일반업종 ~ 1인이상 사업장
1월 60시간 미만(1주15시간 미만)시간제 근로자는 제외
단, 3개월이상 계속근무자는 1주 15시간 미만이라도 적용함
- 건설업 ~
총공사금액2천만원 이상(개인건설공사 330㎡이상) <-2004년 이후
- ->고용보험일괄적용제도란 ?
당해 보험년도 2년전 공사실적액 3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일괄하여 고용보험 적용
-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사업
① 상시근로자가 4인하를 고용하는 농업'임업'수렵업(법인제외)
② 가사서비스업
③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 최저임금제
less.. - 적용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최저임금:
- 2009년 4,000
2008년 3,770
- 2007-01-01~2007-12-31:
전사업
시간당 3,480 일급(8시간) 27,840
- 2005-09-01~2006-12-31:
전사업
시간당 3,100
- 2004-09-01~2005-08-31 :
전사업
시간급 2,840원(8시간기준 일급 22,720원)
- 예외적으로 취업기간이 6월을 초과하지 않는 18세미만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2,556원(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
|
보험관계신고 |
1.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2.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3.국민연금미소급희망각서 (당연적용이 된 이후 적용하고자 할 때
※첨부서류 less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도장 ③ 근로자 도장 ④ 급여명세서 |
1.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2.사업장실태조사서
※첨부서류 less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급여 대장 대표자 도장 가입자등본 및 도장 사업장약도 |
근로복기공단 징수부에 신고 1.보험관계성립신고서 2.보험료신고 3.고용보험자격취득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징수부에 신고 1.보험관계성립신고서 2.보험료신고
※첨부서류 less..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도장 법인등기부등본 급여명세서 임대차계약서사본 사업장현황(기계보유현황,주요액거래처현황) |
보험료 |
표준소득월액 × 보험요율
| 보수월액 ×보험요율
(월평균보수)
보수월액범위
| 월보험료산정
| 280,000미만
| 280,000
| 280,000이상 ~
65,790,000미만
| 건강보수월액
| 65,790,000이상
| 65,790,000
|
|
- 임금총액×보험요율
구분 | 산재 | 고용
| 대표자 임금 | 제외 | 제외 |
| 64세 이상인 근로자 | 포함 | 제외
| 소정근로시간이 월60시간 미만 및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포함 | 제외
| 일용근로자 | 포함 | 포함
| 고용보험료 회사부담금 | 제외 | 제외
|
- 건설공사의 경우 임금총액산정이 곤란한 경우
개산보험료 = 총공사금액 x 노무비율
확정보험료 ={직영인건비+(하도급공사금액 X 하도급노무비율)} x 보험요률
※ 2007년도 노무비율 및 하도급노무비율
노무비율 : 28%
하도급노무비율 : 34%
|
소득월액
| 표준소득월액
실제 급여가 해당되는 소득구간의 표준득월액
1.야간근로소득 포함
2.비과세 차량유지비 제외 3.비과세 식대 제외
| 평균급여
2006년까지는 종전에는 표준소드월액
1.소득세법상 비과세근로소득 제외
2.국외근로소득은 포함
| 실제 년간급여(기준임금규정도 있음)
* 비과세 식대 차량유지비의 경우 일률적으로 지불하면 공제 안해 주고, 차별적으로 지불하면 공제됨
|
보험요율
|
총9%(4.5%:4.5%)
|
- 2009-01-01부터
5.08%(2.54% : 2.54%)08년과동일
장기요양보험: 의료보험 x 4.78%(2.39% : 2.39%)(2008년7월부터)
- <2008-01-01>시행
5.08%(2.54% : 2.54%)
장기요양보험4.05%(2008년7월부터)
- <2007-01-01 시행>
4.47%(2.385% : 2.385%)
- <2006.1.1부터>
4.48% (2.24% : 2.24%)
- <2005.1.1부터>
4.31% (2.155% : 2.155%)
- <2004.1.1부터>
총4.21%(2.105% : 2.105%)
| 총1.15%(0.7% : 0.45%) |
총0.6%~4%까지 업종별로 규정
☞ 보험요율
5인상의 분담금 있음
-5인 이상 :0.4/1,000
-5인미만 :0.2/1,000원
|
원천공제 |
급여(실지급액이 아닌,표준소득월액을 말함)에서 4.5% 원천공제
| 급여(실지급액이 아닌,표준소득월액을 말함)에서 2.155% 원천공제
|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 부담분0.45%을 원천공제할 수 있음
| 전액 사업주 부담임으로 해당사항 없음
|
납부
| 다음달 10일까지
| 다음달 10일까지
|
개산보험료의 보고납부~보험년도 초일부터 70일이내->3월10일
임금총액추정액이 증가~ 증가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개산보험료 증가액 납부
확정보험료의 보고 납부와 계산~보험년도 초일부터 70일 이내->3월10일
|
분할납부 | 매월 납부 정산과정 없음 | 매월 납부 다음해 정산 | 신청에 의해 개산보험료만 4회분할 납부 단, 그 금액이 20만원이상이어야 함 분할납부(3월10일,5월15일,8월16일,11월15일)확정보험료는 일시납부 |
| | | | |
문의할 곳
| -국민연금관리공단
공통:1355 ① 북부
Tel:603-1265, Tel:603-1258 Fax:338-1994
☞ 국민연금홈페이지
| -직장의료보험조합 공통:1577-1000 ①
사상의료보험조합:
Tel:314-9360~9366
Fax:314-9367,328-5999
② 북부의료보험조합
Tel:332-9302~7
☞ 국민건강홈페이지
|
1.근로복지공단
공통1588-0075
-->성립신고 및 보험료 보고
① 괘법:Tel:320-8114,320-8123
② 북부 fax:320-8193
Tel:304-0009
2.고용안전센타:
-->자격취득상실신고
① 부산북부:Tel: 051-324-4620,Fax:051-324-4615
☞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2. 노동부
국번없이 1350
노사문제(급여퇴직금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