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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외 4대보험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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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187.204)
댓글 0건 조회 15,587회 작성일 04-11-14 11:32

본문

  1. 요약테이블
  2. 법인의 대표자가 두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구분 국민연금 국민건강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대상
  1. 적용대상

    1인이상 사업장 <-2004년 7월1일부터

    다만, 2003년 7월1일 현재 근로보험 또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이 아닌 경우로서 5인미만 사업장은 2005년 12월31일까지 강제적용을 유예하고 있읍니다.

    ※ 전문직사업자 <-2003년 7월1일 강제 가입

  2. 적용제외

    60세 이상
    1월 미만 근로자
    월 80시간 미만근로자

  1. 1인 이상 사업장 [법6조2항]

  2.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법 제6조제2항, 영 제10조제1항)

    less..
    1.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3.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4. 비상근 교직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5.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6.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사업주
    7.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은 그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공무원인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이 아님. (종전의 자격을 그대로 인정)
  1. 일반업종 ~ 1인이상 사업장
    1월 60시간 미만(1주15시간 미만)시간제 근로자는 제외
    단, 3개월이상 계속근무자는 1주 15시간 미만이라도 적용함
  2. 건설업 ~
    총공사금액2천만원
    이상(개인건설공사 330㎡이상) <-2004년 이후

  3. ->고용보험일괄적용제도란 ?
    당해 보험년도 2년전 공사실적액 3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일괄하여 고용보험 적용

  4.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사업
    ① 상시근로자가 4인하를 고용하는 농업'임업'수렵업(법인제외)
    ② 가사서비스업
    ③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5. 최저임금제
    less..
    1. 적용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2. 최저임금:
      • 2009년 4,000 2008년 3,770
      • 2007-01-01~2007-12-31:
        전사업
        시간당 3,480 일급(8시간) 27,840
      • 2005-09-01~2006-12-31:
        전사업
        시간당 3,100
      • 2004-09-01~2005-08-31 :
        전사업
        시간급 2,840원(8시간기준 일급 22,720원)
  6. 예외적으로 취업기간이 6월을 초과하지 않는 18세미만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2,556원(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
보험관계신고 1.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2.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3.국민연금미소급희망각서
(당연적용이 된 이후 적용하고자 할 때

※첨부서류 less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도장
③ 근로자 도장
④ 급여명세서
1.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2.사업장실태조사서

※첨부서류 less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급여 대장
대표자 도장
가입자등본 및 도장
사업장약도
근로복기공단 징수부에 신고
1.보험관계성립신고서
2.보험료신고
3.고용보험자격취득신고서

※첨부서류 less..
법인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도장
급여대장
직원주민등록등본
근로복지공단 징수부에 신고
1.보험관계성립신고서
2.보험료신고

※첨부서류 less..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도장
법인등기부등본
급여명세서
임대차계약서사본
사업장현황(기계보유현황,주요액거래처현황)
보험료 표준소득월액 × 보험요율 보수월액 ×보험요율
(월평균보수)
보수월액범위 월보험료산정
280,000미만
280,000
280,000이상 ~
65,790,000미만
건강보수월액
65,790,000이상 65,790,000
  1. 임금총액×보험요율

    구분산재고용
    대표자 임금제외제외
    64세 이상인 근로자포함제외
    소정근로시간이 월60시간 미만 및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포함제외
    일용근로자포함포함
    고용보험료 회사부담금제외제외

  2. 건설공사의 경우 임금총액산정이 곤란한 경우
    개산보험료 = 총공사금액 x 노무비율
    확정보험료 ={직영인건비+(하도급공사금액 X 하도급노무비율)} x 보험요률

    ※ 2007년도 노무비율 및 하도급노무비율
    노무비율 : 28%
    하도급노무비율 : 34%

소득월액 표준소득월액

실제 급여가 해당되는 소득구간의 표준득월액

1.야간근로소득 포함
2.비과세 차량유지비 제외
3.비과세 식대 제외

평균급여

2006년까지는 종전에는 표준소드월액

1.소득세법상 비과세근로소득 제외
2.국외근로소득은 포함

실제 년간급여(기준임금규정도 있음)

* 비과세 식대 차량유지비의 경우 일률적으로 지불하면 공제 안해 주고, 차별적으로 지불하면 공제됨

보험요율 9%(4.5%:4.5%)
  1. 2009-01-01부터 5.08%(2.54% : 2.54%)08년과동일 장기요양보험: 의료보험 x 4.78%(2.39% : 2.39%)(2008년7월부터)
  2. <2008-01-01>시행
    5.08%(2.54% : 2.54%) 장기요양보험4.05%(2008년7월부터)
  3. <2007-01-01 시행>
    4.47%(2.385% : 2.385%)
  4. <2006.1.1부터>
    4.48% (2.24% : 2.24%)
  5. <2005.1.1부터>
    4.31% (2.155% : 2.155%)
  6. <2004.1.1부터>
    4.21%(2.105% : 2.105%)
1.15%(0.7% : 0.45%) 0.6%~4%까지 업종별로 규정

보험요율

5인상의 분담금 있음
-5인 이상 :0.4/1,000
-5인미만 :0.2/1,000원

원천공제 급여(실지급액이 아닌,표준소득월액을 말함)에서 4.5% 원천공제 급여(실지급액이 아닌,표준소득월액을 말함)에서 2.155% 원천공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 부담분0.45%을 원천공제할 수 있음

전액 사업주 부담임으로 해당사항 없음
납부 다음달 10일까지 다음달 10일까지 개산보험료의 보고납부~보험년도 초일부터 70일이내->3월10일

임금총액추정액이 증가~ 증가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개산보험료 증가액 납부

확정보험료의 보고 납부와 계산~보험년도 초일부터 70일 이내->3월10일

분할납부매월 납부
정산과정 없음
매월 납부
다음해 정산
신청에 의해 개산보험료만 4회분할 납부
단, 그 금액이 20만원이상이어야 함
분할납부(3월10일,5월15일,8월16일,11월15일)

확정보험료는 일시납부

문의할 곳 -국민연금관리공단
공통:1355
① 북부
Tel:603-1265,
Tel:603-1258
Fax:338-1994

국민연금홈페이지

-직장의료보험조합
공통:1577-1000
① 사상의료보험조합:
Tel:314-9360~9366
Fax:314-9367,328-5999
② 북부의료보험조합
Tel:332-9302~7

국민건강홈페이지

1.근로복지공단
공통1588-0075
-->성립신고 및 보험료 보고
① 괘법:Tel:320-8114,320-8123
② 북부
fax:320-8193
Tel:304-0009

2.고용안전센타:
-->자격취득상실신고
① 부산북부:Tel: 051-324-4620,Fax:051-324-4615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2. 노동부

국번없이 1350
노사문제(급여퇴직금등)

  1. 법인대표자가 다른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1. 국민연금

      각각이 원칙
      국민연금 현재 3,600,000원 314,000원 이상이면 새로운 사업장 관할 연금에서 조사해서 납부제외될 수 있음

    2. 건강보험

      보수 대표자 ;
      각각 가입하는 원칙

      무보수 대표자 ; 가입자 신청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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