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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농어촌특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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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187.204)
댓글 0건 조회 11,299회 작성일 04-11-14 11:32

본문

▣ 목적
▣ 정의
▣ 납세의무자
▣ 비과세
▣ 과세표준과 세율
▣ 납세지
▣ 신고'납부등
▣ 부과'징수
▣ 분납
▣ 국고납입
가산세 [법11조}
▣ 환급
▣ 필요경비 도는 손금불산입



가산세 [법11조]

세무서장 세관장 및 시장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거래징수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롤 가산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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