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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 기간의 계산 [법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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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187.204)
댓글 1건 조회 9,674회 작성일 04-11-14 11:11

본문

세법등과의 관계[법3조]
기간의 게산 [ 법4조]


▒ 세법등과의 관계[법3조]

  1. 이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예외



▒기간의 계산[법4조]



  1. 기간의 계산은 각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통칙 4-0'''1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통칙4-0---2 기간의 만료점]
    1. 기간을 일,주,월 ㄸ는 연으로 정한 대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2.기간을 주,월 도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2. 민법

    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 (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 (력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력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개정 2007.12.21>)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12.21>



▒ 기한의 특례 [법5조]
  1. 공휴일등 기한 연장

  2. 세법에서 정한 기한이 다음의 날일때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세법에서 정한 기한의 종류
    신고
    신청
    청구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징수

  3. 전자신고 전납부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납부할수 있을 때


▒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법5조의2]

  1. 우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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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won2님의 댓글

ikwon2 아이피 (211.♡.218.46) 작성일

추계로 계산했을 때 세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