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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징수 및 환금 [법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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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187.204)
댓글 0건 조회 10,031회 작성일 04-11-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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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및 환급 [법71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법72조]
원천징수 [법73조]


▒ 징수 및 환급 [법71조]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금 법72조]

  1. 적용대상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각 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일정하게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2. 환급세액 = 직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 - (직전사업년도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 X 직전사업년도 세율


    한도액= 직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 X 공제 감면된 법인세액


  3. 환급신청
    반드시 신청
    신청 x-> 자동적으로 이월결손금이 됨
    소급공제를 적용받은 결손금은 공제받은 금액으로 봄

  4. 환급[법72조3항]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51조 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한다.





▒ 원천징수 [법73조]

  1. 개요

    이자소득등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일정한 세율로 원천징수

  2. 원천징수대상소득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아래의 소득

    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일정한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

  3.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대상소득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

  4. 신탁재산등에 대한 원천징수 [법73조2항 3항]

  5. 원천징수세율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5%
    2. 소득셉버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25%
    3. 투자신탁의 이익의 경우에는 14%
    법 제127조1항1호의 이자소득금액

  6. 납부 [법73조1항]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7. 반기별납부[법73조 7항 령115조3항]


  8.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법74조]

  9. 소액부징수 [법75조]

    원천징수셍액이 1천우너 미만인 경ㅇ우에는 당해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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