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징수 및 환금 [법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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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 및 환급 [법71조]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법72조]
▣ 원천징수 [법73조]
▒ 징수 및 환급 [법71조]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금 법72조]
▒ 원천징수 [법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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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법72조]
▣ 원천징수 [법73조]
▒ 징수 및 환급 [법71조]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금 법72조]
- 적용대상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각 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일정하게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
환급세액 = 직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 - (직전사업년도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 X 직전사업년도 세율 한도액 = 직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 X 공제 감면된 법인세액 - 환급신청
반드시 신청
신청 x-> 자동적으로 이월결손금이 됨
소급공제를 적용받은 결손금은 공제받은 금액으로 봄 - 환급[법72조3항]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51조 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한다.
▒ 원천징수 [법73조]
- 개요
이자소득등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일정한 세율로 원천징수 - 원천징수대상소득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아래의 소득-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일정한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
-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대상소득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 - 신탁재산등에 대한 원천징수 [법73조2항 3항]
- 원천징수세율
-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5%
- 소득셉버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25%
- 투자신탁의 이익의 경우에는 14%
- 납부 [법73조1항]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 반기별납부[법73조 7항 령115조3항]
-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법74조]
- 소액부징수 [법75조]
원천징수셍액이 1천우너 미만인 경ㅇ우에는 당해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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