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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법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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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2.63)
댓글 0건 조회 10,493회 작성일 04-11-1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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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0절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법87조]

아래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① 부동산임대소득
② 사업소득
③ 산림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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