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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법80조-법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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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2.63)
댓글 0건 조회 11,443회 작성일 04-11-11 22:41

본문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
제9절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

결정과 경정 [법80조]
가산세[ 법81조]
수시부과결정 [법8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법83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법84조]
징수와 환급 [법85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법85조의2]
소액부징수 [법86조]


결정과 경정 [법80조]

  1.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2.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60조의5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1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라. 제16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마. 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3. 결정'경정방법
    장부-> 추계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기본통칙 80-0…1【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① 당초 결정 또는 경정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후에 추계방법으로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당초 결정 또는 경정 후 수입금액 등의 누락 또는 탈루가 발견되었으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당초의 장부와 증빙 등이 멸실되어 실지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다. <개정 2011.3.21>
    ② 당초 결정 또는 경정이 추계결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추계결정 근거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의 누락 등의 발견시에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계산한다.<개정 1997.04.08.>

    기본통칙 80-143…1【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 있어서 소득금액의 계산 】 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영 제14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천재ㆍ지변ㆍ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ㆍ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ㆍ경정하는 때에는 추계결정ㆍ경정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1.3.21>
    1. 사업용고정자산이 천재ㆍ지변ㆍ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
    2. 사업용고정자산이 고유목적에 전혀 사용할 수 없거나 다른 용도에도 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처분하지 아니한 때에는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
    3. 보수ㆍ개수 또는 수리함으로써 재사용이 가능한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은 보수ㆍ개수 또는 수리에 지출한 비용상당액(다만,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

    기본통칙 80-143…2【 실제업종에 대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영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과 실제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의 업태와 종목에 대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8.07.30>





가산세[법81조]

세율표 참조



과세최저한[법84조]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



2.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500만원 미만인 경우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징수 환금[법85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1.1>

1. 제65조제6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6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76조에 따라 징수하거나 납부된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세액이 제80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2.1.1, 2013.1.1>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5조·제69조·제82조·제127조 및 제150조에 따라 중간예납,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수시부과 및 원천징수한 세액이 제15조제3호에 따른 종합소득 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⑤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해당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해당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


기본통칙 85-0…1【 납세조합 가입자 등의 소득세 환급금의 범위 】납세조합가입자가 당해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납세조합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한 결과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은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정부에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1997.04.08.>


기본통칙 85-0…2【 상여처분 취소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환급금의 환급대상자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원천징수ㆍ납부를 불이행함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ㆍ징수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이 취소됨으로써 발생한 환급금은 그 부과된 소득세를 납부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한다. <개정 2008.07.30>




소액부징수[법86조]

아래의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① 127조 규정(동조1항1호를 제외)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
②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
③ 156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
④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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