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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사업장현황보고와 확인[법78조-법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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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2.63)
댓글 0건 조회 9,942회 작성일 04-11-1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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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법78조]
사업장현황의 조사'확인[법79조]


▒ 사업장현황신고[법78조]

사업자가 2월10일까지 제출하여 함
휴업자 페업자도 동일함

아래의 경우는 사업장현황신고를 제외한다.

상속'출국등으로 과세표준신고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시 제출한 경우

계산서합계표는 2월10일까지
세금계산서합계표 2월10일까지 (2011년 신고분까지는 1월말일까지였음)



▒ 사업장 현황의 조사'확인 [법79조]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를 받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의 현황을 조사·확인하거나 이에 관한 장부·서류·물건 등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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