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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법70조-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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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2.63)
댓글 0건 조회 13,090회 작성일 04-11-1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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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7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중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법70조]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법71조]
▣ 산림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법72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법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법74조]
세액감면신청[법75조]
확정신고자진납부[법76조]
분납[법77조]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법70조]

  1.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② 삭제 <2010.12.27>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2.1.1>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및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법73조]

  1. 확정신고의 예외

    아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퇴직소득만 있는 자
    ③ 연금소득만 있는 자
    ④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자
    ⑤ ①②호의 소득만 있는 자
    ⑥ ②③호의 소득만 있는 자
    ⑦ ②⑤호의 소득만 있는 자
    ⑧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⑨ ①⑦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1.1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령137조]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받은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②호의 경우는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한다.

    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②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2.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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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법74조]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한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 2013.1.1>



②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해당 상속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용한다.



④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⑤ 거주자가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70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분납 [77조]

  1. 거주자로서

    1. 중간예납 [법65조]
    2.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정신고와 자진납부 [법69조]
    3. 확정신고자진납부[법76조]

    의하여 납부할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일정하게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아래에 의한다.

    가산세'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은 분납대상이 아님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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