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웹스터디 > 1. 세금회계(tax)

소득세법 중간예납 외[법65조-69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61.♡.2.63)
댓글 1건 조회 12,349회 작성일 04-11-11 22:39

본문


중간예납[법65조]
중간예납세액의 통지[법65조][삭제]
중간예납세액의 신고와 조사결정[법66조][삭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법67조][삭제]
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특례 [법68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법69조]


중간예납[법65조]

  1. 중간예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11월 30일 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
    2


    중간예납기준액 = 전년도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 추가납부세액 + 수정신고 추가납부세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11월1일부터 1월 15일까지의 기간 내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중간예납 제외

      ①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② 일정한 소득만 있는 자

      일정한 소득이란? [령123조]

      1.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일시잭산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2.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무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옵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4. 기타 [시행규칙64]

        아래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영 제2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한다.
        • 사회 및 개인서입스업 중 아래의 사업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직업선수'코치 심ㅁ판등 자영경기업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우'저축의 권장 도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젱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품판매업자를 대산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아 사업장을 경영하고 그 사업장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을 포함한다.)



  2.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의 전부 도는 일부를 납부하지 안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중 분납할수 있는 세액에 댓하영는 납세의 고지가 없었던 거승로 보며, 납세지 과한세무서장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내에 그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중간예납의 분납[규칙66조]
    중간에납세액을 법 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소득세 중간예납분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 추계소득금액에 의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에 30%에 미달한 경우 신고 가능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에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 해야 함 (단 가산세 없음)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당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x 2) -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X 기본세율


    중간예납추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 감면세액
    • 세액공제액,
    •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
    • 수비부과 산출세액
    • 원천징수세액
    2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이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령125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중간에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안한 대에는 8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종합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한 거주자는 신고와 함계 그 중간예납세액을 11우러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조사 결정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 또는 결정할 세액은 중간예납추계액의 겟한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5. 부동산매매업자의 중간예납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예납기간 중에 매도한 토지 도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에정신고'납부를 한경ㅇ웨는 그신고'납부한 금액을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1에 상다하는 그맹게서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안ㅂ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등 매매차익에정싲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부느이1에 상당하는 금맹글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압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6. 긴급한 재정상 수요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결정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우'외환 등 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한 재정상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하게 정한 바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다애 현도의 중간예납세액을 결정 할 수 있다.

    1. 중간에납을 하는 경우 중간예납기준액
    2. 중간예납추게액을 신고하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의 2을 곱한 금액

  7. 가산세[법81조 4항]
    중간에납의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없으며

    다만,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여야 할 자 또는 신고할 수 있는 자가
    당해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할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특례 [법68조]

납세조합이 중간예압기간 중 그 조합원의 당해 소득에 대한 ㅅ호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납부한 때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을 하지 아니한다.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법69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 등 매매차익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이와 같다.

cf 소득세법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 예정신고 매매차익 및 세액 계산 [법69조3항, 령 128조]
    > 예정신고대상 토지 또는 건물
    > 비교과세대상 주택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97조]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양도소득세율(104조1항)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매매차익 = 매매가액 - 필요경비 - 건설자금이자-공과금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필요경비(령163조 준용 계산)
    ① 필요경비:취득가액(령89에 의한실가,단 현재가치할인자금 포함),
    ② 현재가치 할인차금 중 사업소득의 필용경비로 계상된 부분은 제외
    ③ 자본적지출액 및 소유권확보를 위한 소송비용등
    ④ 양도비 등

    공과금
    토지 등의 매도로 인하여 법룰에 의하여 지급하는 공과금

    토지등을 평가증하여 장부가액을 수정한 때에는 그 평가증을 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으로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과 기타의 자산을 함깨 매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되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 산출세액

    산출세액 = 매매차익 x 양도소득세율

    ※ 세율적용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ㆍ납부시 토지 등 매매차익에 적용하는 세율은 양도소득세의 세율로 하는 것입니다.


  2.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한 대에는 그 산출에색에서 신고'납부한 맵매차익에 대한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3.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게산 결정 경정 사항 준용
    예정신고산출섹액의 계산[법104조]
    양도소득괏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톧지[법114조]



부동산 매매업자의 확정신고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사이에 당해연도의 부동산매매업소득 등 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ㆍ납부시에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의 매매가액에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46011-2931, 1996.10.22. 참고)

감사합니다.

추천615 비추천0

댓글목록

profile_image

ikwon2님의 댓글

ikwon2 아이피 (119.♡.99.17) 작성일

중간에납추계액신고 소득금액게산의 경우 단순이나 기준경비율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