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세액의 계산[법55조-법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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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4절 세액의 계산
▣ 세율[법55조]
▣ 배당세액공제[법56조]
▣ 기장세액공제[법56조의2]
▣ 외국납부세액공제[법57조]
▣ 재해손실세액공제[법58조]
▣ 근로소득세액공제[법59조]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시 적용순위 등[법60조]
▣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법62조]
▣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법63조]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법64조]
▒ 세율[법55조]
세율표 참조
▒ 배당세액공제[법56조]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일정한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근로소득세액공제[법59조]
세율표->근로소득세액공제 참조
▒ 기장세액공제[법56조의2]
2008년 귀속분부터는 복식장부를 한 경우는 20% 간편장부를 한겨우는 10%를 적용함
2007년 귀속분부터는 복식장부를 한 경우는 15% 간편장부를 한겨우는 10%를 적용함
2006년 귀속분까지는 10%
공제한도
100만원
기장세액공제 배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①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②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당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일정한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시 적용순위 등[법60조]
▒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법62조]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자소득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아래와 1,2 중 큰금액으로 한다.
1. (이자소득 등 + 기타 종합소득) × 기본세율 - 배당세액공제[법56조]
2. 이자소득 등 ×129조1항1호다목의 세율 + 기타 종합소득 ×기본세율
※ 129조1항1호다목의 세율~14%(2004년 귀속분까지는 15%)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않음으로 기타 종합소득에 포함해서 계산한다.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법64조]
제4절 세액의 계산
▣ 세율[법55조]
▣ 배당세액공제[법56조]
▣ 기장세액공제[법56조의2]
▣ 외국납부세액공제[법57조]
▣ 재해손실세액공제[법58조]
▣ 근로소득세액공제[법59조]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시 적용순위 등[법60조]
▣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법62조]
▣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법63조]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법64조]
▒ 세율[법55조]
세율표 참조
▒ 배당세액공제[법56조]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일정한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근로소득세액공제[법59조]
세율표->근로소득세액공제 참조
▒ 기장세액공제[법56조의2]
간편장부대상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70조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 70조4항 3호에은 복식장부와 간편장부를 모두 포함함
기장세액공제액 = | [ 종합소득 등 - 소득공제액 ×기본세율 ] × | 기장된 종합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 등 | × | 20 (10)
100 |
2008년 귀속분부터는 복식장부를 한 경우는 20% 간편장부를 한겨우는 10%를 적용함
2007년 귀속분부터는 복식장부를 한 경우는 15% 간편장부를 한겨우는 10%를 적용함
2006년 귀속분까지는 10%
공제한도
100만원
기장세액공제 배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①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②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당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일정한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시 적용순위 등[법60조]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법62조]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자소득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아래와 1,2 중 큰금액으로 한다.
1. (이자소득 등 + 기타 종합소득) × 기본세율 - 배당세액공제[법56조]
2. 이자소득 등 ×129조1항1호다목의 세율 + 기타 종합소득 ×기본세율
※ 129조1항1호다목의 세율~14%(2004년 귀속분까지는 15%)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않음으로 기타 종합소득에 포함해서 계산한다.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법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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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아래의 세액중 많은 것에 의한다.
> 부동산매매업자로서
> 1세대 3주택(조합입주권) , 1세대2주택(조합입주권) , 비사업용토지
>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계산은
> 아래 (1)과 (2)중 큰 금액으로한다. -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세율
- 아래 ①②을 합계액
① [건별 주택매매차익 × 양도소득세율]의 년간 합계액
② [종합소득과세표준 - 주택 매매차익의 합계액] × 종합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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