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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종합소득공제[법50조-54조] tag : 연말정산,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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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41.130)
댓글 2건 조회 14,882회 작성일 04-08-16 15:29

본문


기본공제 [법50조]
추가공제 [법51조]
경로우대자공제 [법51조①항1]
장애자공제 [법51조①항2]
부녀자공제 [법51조①항3]
6세이하 자녀 양육비공제 [법51조①항4]
출산·입양자공제 [법51조①항5]
다자녀추가공제 등 [법51조의2] <- 2006년까지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인적공제의 종합한도
연금보험료 공제 [법51조의3]
특별공제 [법52조]
보험료 공제 [법52조①항1호]
의료비 공제 [법52조①항3호]
교육비공제 [법52조①항4호]
주택자금공제 [법52조③항]
기부금공제 [52조⑥항]
혼인'장례'이사 등의 공제 [법52조⑨항]
특별공제 한도 [법52조⑩항]
표준공제 [법52조⑪항]
▣ 기타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조특법86조]
연금저축공제 [조특법86조의2]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조특법16]
우리사주출연 소득공제 [조특법88조의4]
장기주식형저축형 저축 소득공제 [조특법91조의9]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공제 [조특법126조의2]
외국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18조의2]-비과세부분 참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법53조]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법54조]


기본공제[법50조]

  1. 개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아래의 가족수에 1인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한다.

    년도공제요건공제금액
    2009

    1. 당해거주자
    2. 연간소득금액인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법률혼)
    3. 부부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 연간소득금액인 100만원 이하이고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입양자 주1)
      2.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3.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인 형제자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5. 위탁아동 주2)
    부양가족수
    1인당 150만원
    *2008년 100만원

    주1) 직계비속(입양자 포함)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주2)「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① 당해 거주자
    ②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③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자
    다만,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는 소득

    - 근로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과 분류과세 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산림소득금액을 포함하여 판정한다.(법인46013-371, 2001.2.16)

    -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므로 사업소득금액인 경우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분리과세 되는 연금소득과 2001년 이전에 불입을 기초로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비과세소득이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려면 근로소득(수입금액)이 700만원 이하이어야 함.

  2. 부양가족의 범위

    1.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자 (1945년 이전, 1950년 이전)
      2008년 이전 남구는 60세 이상인자 ,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로 구분하여 공제대상자 판단
    2.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자
    3.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일정한 자

  3. 공제대상판단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자로 한다.
    다만,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 추가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다.

    1. 2이상의 거주자가 신고서등에 동일한 공제대상자를 중복하여 신고한 경우

      이 경우는 아래의 순서에 의해 판단하여 누구의 공제대상자로 할 것인지를 판단한다.

      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2.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연도에 刮怜≠렝막?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년도에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3.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葉窩?순서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1인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한다.


    2. 사망 출국의 경우

      사망한 거주자 또는 외국에 영주하기 위한 출국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인 경우 사망한 거주자등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사망한거주자 또는 출국한 거주자에 대한 인적공제액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인 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통칙50-1[과세기간 또는 부양기가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소득공제액 계산]

      과세기간 또는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종합소득공제는 월할계산하지 아니하고, 연액으로 공제한다.


추가공제[법51조]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한다.

①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인 경우
② 장애인
③ 부녀자 공제
④ 6세 이하의 자녀양육비 경우


경로우대자 공제

년도공제요건공제금액
2009기본공제대상자 &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자 1인당 년 100만원
2008기본공제대상자 & 65세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 &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자 1인당 년 100만원
경로자 1인당 년 150만원
2004 ~ 2008기본공제대상자 & 65세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 &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자 1인당 년 100만원
경로자 1인당 년 150만원



장애인의 범위 [법51조①2호]

년도공제요건공제금액
2005 - 2009기본공제대상자 & 장애우1인당 년 200만원
2004년기본공제대상자 & 장애우1인당 년 100만원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세법기본통칙 51- 2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부녀자 공제 판정 [법51조①3호]

년도공제요건공제금액
2004 - 2009 거주자 & 배우자 없는 여성 &세대주
거주자 & 배우자 있는 경우
연 50만원


부녀자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에 의한다.


6세 이하 자녀양육비 공제

>맛벌이부부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은 배우자외의 자가 공제가능

년도공제요건공제금액
2004 - 20096세 이하의 직계비속1인당 연 100만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배우자 유무 무관)이며 적용대상이며,
* 자녀 양육비 공제 중복적용이 가능하며,
*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배우자는 추가공제를 할 수 있읍니다.

※ 종전 규정
2003년 까지는근로소득이 잇는 거주자로서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자녀 양육비 공제와 중복 불가


출산·입양자공제 [법51조 ① 5호]

자녀출산 당해연도에 출산비용 및 산후조리비용, 자녀양육 준비비용 등이 많이 소요됨을 감안하고 자녀입양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출생·입양한 당해연도에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공제한다.

년도공제요건공제금액
2008-2009출산'입양사유당 200만원


1. 공제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공 제함
(2008.1.1 이후 최초로 출생 또는 입양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2. 공제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자

3. 공제요건

당해연도(2008년) 중에 출생한 직계비속 또는 입양신고한 입양자가 있는 경우

4. 제출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기관이 발생하는 입양증명서 등



다자녀추가공제 등[법51조의2] <-2006년귀속까지는 소수공제자추가공제

년도공제요건공제금액
2007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이 경우
2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하는 경우

50만원
초과하는 1인당 100만원
2004 - 2006거주자 & 근로소득자 & 기본공제대상 인원 1인
거주자 & 근로소득자 & 기본공제대상 인원 2인
100만원
50만원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인적공제의 종합한도[51조의2③④항]

기본공제,추가공제,및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하며, 인적공제가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연금보험료 공제[법51조의3]

년도공제요건공제금액
2002 - 2009납부한 연금보험료 등
퇴직연금보험료 근로자부담금 전액
100% 전액
연300만(연금저축과 합해서)
2001 - 2001납부한 연금보험 등50%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 등의 전액을 계산한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다.)
  2.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2008년부터)
    조특법86조의2 연금저축불입액과 년간 한도 300만원

1. 연금보험료 한도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 공동사업의 경우 연금보험료 공제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콘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가 지출한 보험료 등은 이를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 안에서 주된 공동사업자 지출한 보험료 등으로 보아 주된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별공제[법52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일용근로자를 제외)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아래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①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② 보장성보험료
③ 장애인을 위한 보장성보험료
④ 의료비 공제
⑤ 교육비 공제
⑥ 장애인 특수교육비
⑦ 주택마련저출불입액의 40%등
⑧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장기저당차입금 이자


보험료 공제[법52조①1호-2의2호]

  1. 요약

    년도보험종류공제금액공제한도
    2004
    -
    2005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보험료 전액
    보장성보험료근로자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종피보험자 포함) + 실제로 납입한 금액
    연간 100만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근로자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 & 실제로 납입한 금액연간 100만원


    * 보장성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중복적용은 안됨[ 법52조⑬항]

    ※ 기본공제대상자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일용근로자 제외)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아래에 기재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3.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

  2. 국민건강보험료 등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을 공제한다.
    따라서 사용자 부담분은 제외된다.

    [통칙52-2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의 공제여부]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동 보험료상당액은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공제를 한다.

  3. 보장성보험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일용근로자 제외)가 당해연도에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 지급하는 보험료. 이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생명보험
    ② 상해보험
    ③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④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한 공제
    ⑤ 군인공제회법등에 의한 공제

    ※ 공제대상보험료는 근로자 본인 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명의로 가입한 보험으로서 피 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보험을 말함

    ※ 당해 연도 중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며 미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함

  4.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일용근로자 제외)가 당해연도에 기본공제대상자가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공제대상 보험종류는 일반보장성보험료와 동일하며,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5. 중복적용 제한 [법52조⑬항]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일반보장성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의료비 공제[52조①항3호]

개요

년도공제금액공제한도2004
~
2005 [ 당해 거주자 등 의료비 + 기타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 - 총급여액의 3%

* 거주자 등 = 당해거주자 + 경로우대자 +장애자
* (년령 소득금액 제한 없음)년간 700만원 + 추가한도
※ 추가한도①②중 적금액
① 700만원 초과하는 금액
② 당해거주자 등 의료비

*2008년 귀속분 500만원 한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을 전년도 12월지출분부터 올해 11월 지출분(2006년 1~11월 지출분)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의 중복공제 배제의 시행시기 1년 더 유예(2007년부터 중복공제 배제)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이 경우 공제대상의료비가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하되,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7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적은금액을 700만원에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 의료비 공제대상

의료비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연령과 소득에 대한 제한이 없음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형제자매,직계존비속에 대한 의료비중 본인이 지출한 금액이라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읍니다.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의료기관에 직접 부담하였다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공제대상 의료비

당해 근로자가 직접부담하는 아래의 의료비를 말한다.

①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② 치료'요양을 위하여 의약품(한약을 포함)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③ 장애인이 보장구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④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1인당 50만원 이내 금액
⑤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7년12월1일부터 2008년11월30일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상기의 비용에는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장애인 재화을 위한 의료비

아래의 경비를 말한다.

① 장애를 진단하고 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② 장애의 악화방지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③ 장애의 회복을 위한 수술,처치 및 보장구장착 등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④ 장애로 발생하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3항(의료비공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37조 또는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의료비가 연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때에 당해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비 공제 [법52조 ①항 4호]

  1. 요약
    ※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와 기성회비는 공제대상임(서면1팀-1313, 2004.9.22)
    ※ 예능학교 등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교육을 위한 실기지도비는 공제 가능(법인 46013-4371, 1995.11.28).
    ☞ 2008.1.1 지급분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급식비 와 학교구입교과서대, 방과후학교수강료(교재구입 비 제외)를 포함

    년도공제금액공제한도
    2004
    -
    2009
    ①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제외)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에게
    지출한 교육비
    (직계존속의 제외)

    1. 근로자 본인 ; 전액 공제

    2. 대학생 ; 1인당 900만원

    3. 초'중'고등학교,유치원아'영유아 또는 취학전 아동 학원 ; 1인당 300만원
    4.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일명 사이버 대학“)

      원격대학에 지출한 교육비는 2002.1.1이후 지출한 비용부터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합니다.

    5. 학위취득과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 과정도 2004.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해당됨
      * 현재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 등이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 해당과정과 시간제과정 ☜ 근로자 본인에 한함
    당해 거주자의 직업능럭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한도 없음
    (지원금은 차감)
    ③ 기본공제대상자 장애인(소득금액 무관) 특수교육비전액공제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제외
    >장애인교육비에는 직계존속도 포함
    >장기인교육비는 재활치료를 위한 교육비를

  2. 교육기관 등의 수업료

    ☞ 2008.1.1 지급분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급식비 와 학교구입교과서대, 방과후학교수강료(교재구입 비 제외)를 포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일용로자 제외)가 당해연도에 아래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와
    원격대학 일정한 국외교육기관의

    학생 및 대학원생(근로자 본인만 해당)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취학전아동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기타 공납금

    ① 당해 거주자
    ②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 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위탁아동

    1. 취학전 아동의 공제가능 교육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주1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 주2 이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게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으로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체육시설 수강료는 2007.1.1 지출분부터 공제가능)

      ※ 초·중·고·대학생 등이 지출하는 학원 및 체육시설의 교습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님

      주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사인(私人)이 10인(특수교육대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1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교습과정별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주2>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영 110조의3 ⑤)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와 유사한 체육
      시설(합기도장·국선도장·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유사 체육시설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교 부 또는 부여 받은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한함)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체육시설

    2.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에게 수업료 등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에게 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학생에 한한다.

      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②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세서 동거한 기간이 1년이상인 자

      ※ 일정한 국외교육기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4. 12. 31. 신설)



  4. 교육비에서 공제되는 수업료 등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일정한 수업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읍니다.

    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②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④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⑤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⑥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5. 장애인 특수교육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일용근로자 제외)가 당해연도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을 위하여 특수교육비 한도없이 소득공제한다.

    ① 일정한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②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주택자금공제액[소득세52조2항~3항]


  1. 요약

    > 근로자 +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가 공통적인 요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아래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세 공제한다.

    1. 주택마련 저축 불입액의 40% [법52조②항 조특법87조]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가 동시에 적용되어 이중공제되고 있어
      2010년귀속분부터는 소득공제는 배제
      - 단, 2009년말까지 가입자 중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가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2012년 불입분까지 공제 허용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40%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법52조③항]<-세대주가 아니어도 공제가능 한 경우 있음


    ※ 2006년 신규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거나 주택저당차입을 하는 경우에 주택공시가액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 ②항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①②의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공제가능

    ※ 2003년 귀속분까지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만 공제대상이었으나, 2004년부터는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공제가능

    공제종류 및 공제금액 (법52조) : 1+2+3+4 [종합한도 금액 : 1,000만원(600만원)

    공제 종류공제 금액(한도금액)
    1. 주택마련저축공제저축 불입액 × 40%300만원 한도1,000만원
    (600만원)한도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2010년부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인 경우 개인차입금도 포함
    원리금 상환액 × 40%
    3.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2005년까지
    원리금 상환액 × 40%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이자 상환액 [1,000만원(600만원) 한도]

    ※2003.12.31이전 차입금으로 종전 10년 이상 15년 미만 상환기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상환액의 공제한도는 600만원임
    ※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는 이미 폐지되었으나, 경과규정에 의해 2000.10.31까지 차입한 경우에 2005년까지 공제된다. (법률6276호 2000.10.23 개정부칙 3조)

  2. 주택마련 저축 불입액 [법52조②항] 2010년 가입자부터는 공제불가

    >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09년말까지 가입하고 20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금년 가입자는 공제 불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배당 비과세와 소득공제로 이중 혜택 -> 소득공제 삭제

    > 세대주 + 근로자 + 국민주택이하 규모 1주택 소유등 + 기준시가 3억원이하(2006년 1월1일 가입분부터 가입당시)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40% 상당하는 금액

    ※ 주택에는 주택에 부수되는 주택전용면적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포함합니다.
    ①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5배
    ②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10배

    1.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때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006년 1월 1일 이후 부터 가입하는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주거전용면적이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이고 부수되는 토지가 다음의 면적 이하인 주택

      도시계획구역 안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10배

    2.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아래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청약저축(월 불입액의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월불입액 10만원이하에 한함)
      2.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표시된 통장으로(통장 갯수에 관계없음) 분기마다 300만원이내 불입할 것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

        ※ 초과불입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법인46013-275. 2000.1.28)

        ※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중도 해지시에는 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한다.

      4. (구)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청약부금(2000.10.31까지 가입분까지 적용)
        (2000.10.23법률개정으로 폐지되었으나 경과규정에 의해 적용한다.)

        · 2000.10.31까지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2005.12.31(2005.12.31 이전에 만기되는 경우 만기일)까지 동 청약부금에 불입한 금액(240만원 한도)은 주택마련저축불입액으로 본 다.(영 16988호 부칙 4조, 2000.10.23) ⇒ 2006년부터는 소득공제 받지 못함.

        · 2000.10.31까지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2000.11.1이후 청약부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 청약부금을 2000.10.31이전 가입한 자가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연장한 경우, 해약과 동시에 재가입한 것으로 보아 만기연장후 불입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 아님
        (서이46013-10943, 2003.5.12)


      ※ 52조②항1호: 청약부금에 관한 경과조치(2000,10.23,영 부칙 4조 참조0

  3.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법52조 4항]

    > 근로자 + 무주택 세대주 +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임차 + 일정요건 차입금 (기준시가 요건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아래의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을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2010년 귀속분부터는 이자발생하는 개인차입금도 포함)
    ※ 주택마련 저축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을 말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배우자 또는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이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 [2010년 과세년도부터]


  4. 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 [법52조 5항]

    > 근로자 + 세대주 + 국민주택 or 분양권 + 3억원 이하(2006-01-01신규대출분)+과세기간종료일 현재 2주택 or 과세기간중 3월 이상 2주택은 제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불입액 공제 및 주택임차차입금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함


    1. 공제대상자

      1. 거주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게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공제대상으로 한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올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가지 당해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령112조6항]

      아래의 요건을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1.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이 1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정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계 인수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2003년12월 31일 개정전에는 10년)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 정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일것

      아래의 경우는 상기 요건과는 별도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경우 당해 차입금은 상기의 요건(15년)을 갖추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주택양수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장기(15년)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4.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기존 차입금이 상환기간 중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이경우 신규 차입금의 경우 3월 이내에 차입요건을 적용시 최초 차입금 차입일로 하여 요건을 판정한다.

      ※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월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정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장기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률 제 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 9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장기저당차입금의 요건에 해당하더라고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국민주택취득관련 주택마련저축 및 임차차입금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공제액의 한도

    상기 두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주택마련 저축의 불입액의 및 임차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공제는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기부금 공제[52조⑥]


  1.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만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 거주자 본인
    -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소득금액 제한 있음)
    -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있음)
    다만,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함

    *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지출분에 한함


    ※ 종전에는 본인 지출분만 공제가능 하였으나, 2008.1.1 이후 지급분부터는 상기와 같이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음(법 부칙 10조, 2007.12.31).


  2. 전액공제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전액공제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의 순으로 공제한다.(법52 ⑥, 영112의2)


  3. 기부금액의 계산

    - 금전으로 기부한 경우 : 해당 금전가액
    -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한 경우(영81 ③)
    ○ 지정기부금 등 : 기부 당시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
    ○ 법정기부금, 문화예술진흥기금, 특례기부금 : 장부가액

    ※ 다만, 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닌 자가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기부 당 시의 시가에 의한다.(서면1팀-1011, 2005.8.26)



  4.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아래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 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자소득등에 의한 세액계산특례 규정적용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법정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① 법정기부금
    ②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은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전에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다.)에서 법정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공제율를 곱하여 계산한다.

  5. 기부금의 종류

    기부금종류공제금액공제한도
    1. 전액공제기부금
      [법34 ②]
      [조특법7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2.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4.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5.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
    6. 일정한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
    7. 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산학협력단, 일정한 비영리교육재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일정한 외국교육기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품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9. 대한적십자사 기부금
    10.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조특법73조]
    11.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조특법76조]
    근로소득금액
    1.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후원회포함)에 기부한 금품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조특법76조]
    1. 특례기부금
    1.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전액공제기부금)
    2.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3. 정부출연연구기관(조특령 16조① 2의 2호의 연구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 국립암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
    4. 2003년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근로소득금액
    -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공제대상 소득금액
    × 50%
    1.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조특법88의4 ⑫]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
    근로소득금액
    -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한도내의 특례기부금
    = 공제대상 소득금액
    × 30%
    1. 지정기부금
      [영80]
      [법인세법 영36]
    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① 각호의 기부금

      1. 1호 기부금
        - 가 ∼바
        - 사 ⇒ 법인세법 규칙18 ① : 비영리법인·단체에 지출 기부금
        ㆍ 재경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규칙18 ①39호)
        ㆍ『재경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로 보는 단체(구법 경과 규정)

      2. 2호 기부금
        - 가 ∼ 나
        - 다 ⇒ 법인세법 규칙18 ② :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근로소득금액
    -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한도내의 특례기부금
    - 한도내의 우리사주기부금
    = 공제대상 소득금액
    × 10%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2.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하는 회비
  3.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한도액계산 [영81조]
구분한도액
전액공제기부금근로소득금액
특례기부금(근로소득금액-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x 50%
우리사주조합기부금(근로소득금액 -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한도내의 특례기부금) × 30%

지정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한도액 = (1) + (2)
(1)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10%
(2)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5%
②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그 이외의 경우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x 15%

※ 지정기굽금 기준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한도내의 특례기부금-한도내의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계산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부금을 차감하는 순서
: 정치자금기부금(전액)-> 법정기부금(전액)-> 조특법73조기부금(전액,특례)-> 우리사주조합기부금

1. 기부금소득공제금액계산방법

사업소득[법34조]에 필요경비 계산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지정기부금 한도액=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손금한도액 - 이월결손금] ×10
100


2. 법정기부금 [법34조②]

법정기부금 한도액=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공동사업 합산과세기 기부금 공제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이를 주된 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혼비 장례비[법52조9항](2004.1.1 후 당해 사유발생분부터 적용)

> 2007년 1월 1일부터는 혼인 장례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중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음

년도공제금액공제금액
2005총급여액이 2천500백만원 이하인 자의
①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②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③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
사유당 100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자를 말한다.)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각각 100만원을 공제한다.

①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②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③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당해 거주자와 상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한다.)

cf) 이 경우 총급여액은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함


특별공제 한도 [법52조⑩항]

특별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지정기부금이 포함된 때에는 이월하여 당해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표준공제[법52조⑪항]

년도공제금액한도
2007
  1. 근로소득로서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2. 성실사업자 :100만원
  3.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 : 60만원
종합소득금액
2005 ~2006
  1. 근로자에 한해 100만원
  2. 기타 :60만원
종합소득금액
200460만원종합소득금액


성실사업자 [령113의2]
아래으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을 말한다.

  1. 신용카드가맹점'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2.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

  3. 사업용게좌를 개설'신고하고 ,
    해당과세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2/3 이상을 사용할 것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법86조]

> 본인명의 +불입액의 40%+ 72만원 한도(&소득금액 한도)

년도공제금액공제한도
2005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의 × 40%
* 2000년 12월31일까지 가입분 한에 적용
72만원


거주자가 개인연금저축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은 72만원을 한도로 한다.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

추징세액 = 저축불입액 × 4% (연간7만2천원 또는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함)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법86조의2]

> 거주자 + 본인명의 + 240만원 한도 ( & 소득금액)

년도공제금액공제한도
2006당해연도 저축불입액300만원
2005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240만원


거주자가 일정한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합산과세되는 주된 공동사업자가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공제가능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조특법16]



  1. 개인으로부터 투자자원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의 15%를 소득공제 한다.

    그러나, 투자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투자지분 양도시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소득공제금액
    구분공제율한도액
    2002.1.1 이후 투자한 금액 15% 당해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3. 최저한세 적용여부 (조특법132 ② 2)-해당없음

    사업소득은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근로소득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 최저한세는 감면전 소득에 대한 세액의 40%)


    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 의해 세액을 감면·공제받는 경우 아래의 계산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열거된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제외되나,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는 비과세로 열거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이다.

  4. 농어촌 특별세액 계산

    (소득공제전 산출세액 - 소득공제후 산출세액) × 20%

  5. . 공제요건

    ▶ 공제대상자

    공제대상은 거주자이므로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도 공제 대상이며, 벤처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 출자 또는 투자대상 (조특법 16 ①)

    - (1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ㆍ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에 출자

    구분
    조특법 16 ① 1호
    조특법16 ① 2호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부품·소재전문

    투자조합
    벤처기업

    투자신탁

    설립근거
    중소기업창업지원법2조
    여신전문금융업법41조
    산업발전법15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3조

    지원기념
    중소기업창업지원
    신기술사업자지원
    기업구조조정지원
    벤처기업지원

    투자개념
    주식,사채,CD,CB
    좌동

    좌동

    의무투자

    비 율
    결성후 3년내

    50% 이상
    제한 없음
    등록후 2년내에 20% 이상
    신탁개시 6월내

    50% 이상

    추징사유
    5년내 출자금 회수
    좌동

    5년내 신탁환매시

    적용시기
    1997.8.30이후 출자
    좌동
    1999.1.1이후 출자
    1998.1.1 이후 출자


    - (2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조특령14 ①)

    ㆍ투자신탁으로 신탁계약기간이 5년 이상일 것

    ㆍ통장에 의해 거래되는 것일 것

    ㆍ신탁 설정일부터 6월내에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 할 것

    - (3호) 개인투자조합(Angel Capital)에 출자한 금액을 조합이 출자일이 속하는 연도 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ㆍ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13조 ②에 규정된 개인투자조합에 출자

    ㆍ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투자액 (조특령14 ③) :

    =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이벤처기업에투자한금액

    ──────────────────

    개인투자조합출자총액


    - (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개인이 직접 투자

    ㆍ1999.1.1이후 최초로 직접출자ㆍ투자분부터 적용한다.

    ㆍ직접투자란 설립시 출자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함.



    ▶ 출자 또는 투자기간

    - 일몰규정 : 2006.12.31일까지 출자ㆍ투자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

    - 보유규정 : 출자ㆍ투자일로부터 5년 이상 투자 또는 보유하여야 함



    ▶ 출자 또는 투자방법 (조특법16 ②)

    - 실질적인 투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설립시에 출자, 유상증자 참여 등은 공제대상 이며, 설립 후에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수익증권을 제3자로부터 양수하는 것, 무상증자를 받은 경우는 소득공제가 배제된다.


  6. 공제시기 및 공제신청

    ▶ 공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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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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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won2님의 댓글

ikwon2 아이피 (211.♡.193.196) 작성일

  6세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교육비 공제와 6세이하 추가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음(200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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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won2님의 댓글

ikwon2 아이피 (211.♡.193.196) 작성일

  2003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누락된 소득공제분부터는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규정의 개정으로 주소지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 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공제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경정청구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에 의하여 청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