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웹스터디 > 1. 세금회계(tax)

소득세법 소득금액계산의 특례[법41조-46조의2] tag 이월결손금 결손금,부당행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61.♡.2.63)
댓글 0건 조회 11,998회 작성일 04-11-11 22:35

본문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중
제3절 소득금액의 계산
제3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부당행위 계산 [법41조]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법42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법43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법44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법45조]
▣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법46조]
▣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계산의 특례[법46조의2]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법42조] [령98조]


  1. 배당소득 중 공동사업에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
    조세의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것으로 인정되는 때

    특수관계있는 자란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조업원과 상게글 같이 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게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젯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 {차액이 3억원 or 시가의 5%}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 주택을 무상으로 상요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차액이 3억원 or 시가의 5%}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때 {차액이 3억원 or 시가의 5%}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1호3호와 유사한 경우는 추가요건{차액이 3억원 or 시가의 5%}



  3. 시간의 산정 / 령98조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소득금액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제3항 내지 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법42조]

우리 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의 상대국과 당해 조세조약의 상호합의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행한 거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게산할 수 있다.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법43조]

1. 원칙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공동사업합산과세[법43조③,령100조]

>2004년 귀속분까지는 원칙적으로 합산과세(예외 없음)
>2005년 귀속분부터는 원칙적으로 별도과세(예외적으로 합산)

거주자 1인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2.1 특수관계자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배우자
②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③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특수관계에 해당하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2 특수관계자간 지분비율등이 동일한 경우

특수관계자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아래에 순서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자를 판단한다.

①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②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③ 당해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2.3 허위 등 일정한 사유란

(1) 공동사업자가 법 제70조 제4항 및 법 제72조의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소득금액내역,지분율,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영참가,거래관계,손익분배비율 및 자산'부채 등이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 구분계산 [법44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은 이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법45조]

  1. 사업소득 결손금 통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아래의 순서로 통산한다.

    1. 부동산임대소득금액
    2. 근로소득금액
    3. 일시재산소득금액
    4. 연금소득금액
    5. 기타소득금액
    6. 이자소득금액
    7. 배당소득금액


  2. 이월결손금 공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예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3. 추계결정시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 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결정하는 경ㅇ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와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5.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

    당해 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추천411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