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웹스터디 > 1. 세금회계(tax)

소득세법 필요경비 및 귀속연도[법27조-40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61.♡.2.63)
댓글 0건 조회 12,195회 작성일 04-11-11 22:34

본문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중
제3절 소득금액의 계산
필요경비의 계산[법27조]
대손금[령55조①16호 령55조② 시행규칙25조]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령55조③]
→ 음식료품제조업자등의 잉여식품 무상기증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법28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법29조]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법31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필요경비계산[법32조]
필요경비불산입[법33조]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제34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법35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법37조]
산림소득의 필요경비계산[법38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법39조]
배당소득 등의 귀속연도[법40조]


필요경비의 계산[법27조]

  1. 일반적인 규정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령55조]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아래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재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갱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3. 산림취득비
      ① 종묘 및 비료의 매입비 ② 식림비 ③ 관리비 ④ 벌채비 ⑤ 설비비 ⑥ 설비비 ⑦ 개량비 ⑧ 임목의 매도경비

    4. 양잠업의 경비
      ① 매입비 ② 사양비 ③ 관리비 ④ 설비비 ⑤ 개얄비 ⑥ 매도경비

    5. 가축 및 가금비
      ① 종란비 ② 출산비 ③ 사양비 ④ 설비비 ⑤ 개량비 ⑥ 매도경비

    6. 종업원의 급여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① 사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② 관리비와 유지비
      ③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제외한다.

    9. 사업용자산에 대한 손해보험료

    10.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11.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2.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15. 자산의 평가차손

    16. 대손금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8. 매입한 상품'제품'부동산 및 산림 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가족계획사업지원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20.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무료진료의 가액

    21. 업무와 관려이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22.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

    23.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24. 광물의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개발비

    25.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컵·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특정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 비용을 포함한다)

    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27. 이상 기재된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대손금[령55조①16호, 령55조②,법27조,규칙25조]

  1. 대손금

    대손금은 아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 또는 사업의 페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와성된 것
    4.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 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5. 외상매출금 도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6.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7.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특법 시행령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8.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변제받은 것
    9.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10.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11.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2.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의 채권

  2. 손금산입금액

    ① 부도후 6개월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부도발생일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3. 필요경비 산입시기

    (1) 필요경비 산입시기 ~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 상기 ③~⑥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법률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상기 ⑧,⑩⑪의 해당하는 경우 : 일정법률에 의한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경우

    (2) 기타의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령55조③]

  1. 필요경비 산입

    필요경비 산입할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이상의 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보험 또는 신탁의 보험료 등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할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 당해연도 퇴직급여충당금 - 직전년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


  2. 총수입금에 산입

    보험료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① 사업자가 보험금 등을 수령한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로 제공한 보험금 등에 대한 보험료 등에 상당하는 금액

    ②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등

    ③ 사업자가 보험 또는 신탁의 취급기관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배당금


대송충당금[법28조]

  1.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사업자")가
    외상매출금'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한도 내에서 이를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한도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은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 외상매출금'미수금 기타 사업과 관련된 채권의 합계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① 채권잔액 × 1%
      ② 채권잔액 × 대손실적율

      대손실적률 =당해 과세기간의 대손금
      직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2. 채권의 범위

      채권잔액은 아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① 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대가의 미수액
      ②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및 부가가치세 미수금과 일정한 것
      당해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을 말한다.
      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2. 환입

    필요경비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이를 다음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음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각 연도에 발생한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금 또는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 중 회수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법29조]



  1.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한도액

    아래 ①②중 큰 금액

    ①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종업원에게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10
    ② 퇴직급여 추계액 ×30% - 퇴직급여충당금 +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


  3. 퇴직금과 상계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계산[법31조]


▒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법32조]


필요경비 불산입[법33조]

  1. 개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아래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화 소득할 주민세
    2. 벌금'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조세관한 법률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가사관련경비등
    6.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7. 재고자산 등 일정한 자산의 평가차손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경우에는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0. 건설자금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2. 일정한 공과금
    13. 업무와 관련없는다 인정되는 지출
    14. 선급비용
    15.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 배상금

  2.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33조1항6호,령62조~73조의2}

    1.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령62조]

      감가상각비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상각범위액=상각범위액 x사업에 사용한 월수
      12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1) 사업용고정자산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아래의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2.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3. 선박 및 항공기

        4. 기계 및 장치

        5. 동물과 식물

        6. 상기와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3.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4. 댐사용권

        5.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6.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7.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 :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2)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및 금융리스자산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시키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인 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에 이를 포함시킨다.

      (3) 상각액의 표시

      사업자는 각 연도에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여 그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가상각누계액은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4) 상각부인액의 처리

      사업자의 각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중 상각부인액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5) 시인부족액 처리

      그 후의 과세기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한다.

      (6)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양도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
      상긱부인액, 시인부족액
      =전체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 ,
      상긱부인액, 시인부족액
      양도자산의 장부상 취득가액
      감가상각자산의 전체취득시 장부가액


      (7) 평가증한 경우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2. 내용연수와 상각률 [제63조]

      (1) 내용연수의 적용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자산별로'업종별로 구반하여 규정하고 있음

      1. 시험연구용 자산과 무형고정자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감가상각자산(제62조제2항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정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범위내에서 사업자가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


      (2) 내용연수의 신고

      내용연수의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

      2. 사업자가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 또는 사업개시일

      (2) 신고한 내용연수의 계속적 적용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3) 내용연수 신고단위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 단위로 하여야 한다.

    3. 내용연수변경의 특례 [제63조의2]

      (1) 내용연수변경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2. 사업개시후 3년이 경과한 사업자로서 당해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하 "가동률" 이라 한다)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4.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된 경우

      (2) 내용연수 승인 신청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3월내에,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 3월전까지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내용연수 승인신청의 단위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한다.
      이 경우 제65조제3항의 규정은 내용연수의 승인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변경신청의 승인의 발생시기

      신청서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이후에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5) 재변경의 제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을 포함한다)한 사업자가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4. 중고자산의 내용연수 [령63조의3]

      (1) 적용 내용연수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으로서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그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안에서

      사업자가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당해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2) 중고자산 내용연수 신청

      내용연수신고서를 중고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감각상각방법의 신고 [제64조]

      개별 감가상각자산별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중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액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률법 또는 정액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 생산량비례법·정률법 또는 정액법

      5.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6.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잔액)을 상각하는 방법


      (2)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아래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 외의 사업자가 제1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3)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의 계속적 적용

      신고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무신고시 적용하게 되어있는 상각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4) 무신고시 적용할 상각방법

      적용할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2. 제1항제2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4. 제1항제6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5.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

      (5) 임의변경시 적용할 상각방법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그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은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6. 제65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1998.12.31, 2005.2.19>

      1. 상각방법을 달리하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게 된 때

      2. 상각방법을 달리하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때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지분의 100분의 20이상을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때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연도의 종료일 3월전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2004.3.1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31>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12.31, 2005.2.19>


    7. 제66조 (정률법.정액법등의 정의)

      제64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12.31, 2005.2.19>

      1. "정률법"이라 함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도록 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2. "정액법"이라 함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상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각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3. "생산량비례법"이라 함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당해 과세기간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①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개정 1998.12.31>

      ②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12.31>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12.31>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미만인 경우

      2.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④감가상각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1. 당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당해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취득한 자산을 그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⑥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⑦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998.4.1, 1998.12.31, 1999.12.31>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 ①당해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내지 제67조 및 제70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12.31, 1999.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그 후 연도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개정 1998.12.31, 2005.2.19>


      제69조 삭제 <1998.12.31>


    8. 제70조 (유휴설비의 감가상각)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는 사업용 유휴설비의 가액을 포함하며, 건설중인 자산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9. 제71조 (잔존가액)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영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가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가 되는 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개정 1998.12.31, 2001.12.31>


      제72조 삭제 <1998.12.31>


    10. 제73조 (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①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의 평가증을 한 경우에 상각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로 추인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이를 그 후의 연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시인부족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31>

    11. 제73조의2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

      ①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와 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 및 취득·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3.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법33조1항5호,령61 규칙27조]

    1.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일정하게 계산한금액(초과인출금)

      적수의 계산은 매춸 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 지급이자 X (부채의 합계액 - 자산의 합계액) 적수
      당해 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적수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부채에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시행규칙27조3항]

  4.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 불산입 [령74조,규칙39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기타 당해 사업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2에 규정하는 매입세액

      3. 부동산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5. 건설자금의 이자계산[령75조]

    1.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 소요된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2. 계산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지출금액에서 이를 차감한다.

    3. 차입한 건설자금을 운용자금의로 전용한 경우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4.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이자의 처리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5. 준공이후 차입금에 대한 이자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연도의 필요경비로 한다.

    6. 차입한 건설자금 중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경우

      자본적지출 또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6.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령76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 사례금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차입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권자의 소재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7.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령78조]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령78조제3호,규칙41조]

      (1)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한 경우

      당해 사용된 금액을 부인하고

      (2)차입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지급이자 x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
      차입금의 적수


      (3) 적수의 계산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4) 차입금 및 지급이자

      차입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금액을,

      지급이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한다.

      (4)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5.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6. 제1호 내지 제4호의2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규칙41조4항]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8. 지급이자의 필요깅비 불산입 순서 [법33조2항,령78조의2]

    1. 이자부인규정 적용순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하여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령76조]

      2.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령75조1항]

      3.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령61조]

      4.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령78조3호]

    2. 필요경비 배제순서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법34조]

  1. 지정기부금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정한 지정기부금은 필요경비 한도액을 아래와 같다.

    지정기부금 한도액=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손금한도액 - 이월결손금] ×10
    100


  2. 법정기부금 [법34조②]

    법정기부금 한도액=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x 70%(09년 이후 50%)

    ※ 참고 05년 이전 은 100%을 공제했음


    1. 국가도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2.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3. 천재'지변 그 밖에 일정한 사유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포금품의 가액
    4. 특별재난지경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용역의 가액
    5.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일저앟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푸의 가액
    6. 일정한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7. 사립학교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학교 발전기금

      공립학교 발전기금 등은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등을
      사립학교 발전기금 등은 34조2항 6호의 학교등이 시설비 등에 해당되어 법정지부금이 됨


  3.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은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법35조]

> 특정인에 3만원 이하 물품 기증 광고선전비로 본다.[령55조 1항 25호]

  1. 접대비 한도

    1. 일반적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지출한 접대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①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① 1,200,000(중소기업 : 1,800,000) ×1/12
      ② 매출액 ×적용율

      수입금액적용율특수관계자 등과의 거래에서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20/10,000일반율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100억 초과금액 ×10/10,000
      500억원 초과6천만원 + 500억원 초과금액 ×3/10,000


      (1) 중소기업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2) 월수 계산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한다.

      (3) 수입금액의 계산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4) 특수관계자 : 98조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를 말한다.

    2.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령85조]

      사업장별 접대비 한도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12,000,000(18,000,000)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

      ② 각 사업장 수입금액 × 적용율

  2. 접대비 사용기준

    사업자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정규증빙을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신용카드
    ② 계산서 세금계산서

    (1) 신용카드의 범위[령84조④]

    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아래의 기재된 것을 포함한다..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②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③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2 제1항의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보지 않는다.[법35조⑤항]

  3. 접대비의 범위

    접대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로서 당해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며,

    동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에 소유자산에 대한 지출로 본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법37조]


  1.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

    송마투표권 또는 증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슬러트 머신에서 당청금품

    슬러트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3. 일정하게 령87조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 [령87조]

    령 87조에서는 기타소득 및 일시재산소득에 대해 규정하고 있읍니다.

    1. 아래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및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처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기타소득 중 지역권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법21조1항9호]

      3. 전속계약금 [법21조1항18호]

      4. 고용관계 없이 받는 강연료 등 인적용역 [법21조1항19호]

    2. 아래의 경우는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산업상비밀,상표권'영업권(일정한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상기의 자산 등은 양도는 일시재산소득으로 대여는 기타소득으로 아래와 같이 소득을 구분하지만 필요경비는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다.

      일시재산소득[법20조2의1항]

      광업권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시재산소득

      - 기타소득 [법21조1항7호]

      광업권 등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3. 기타소득 중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법21조1항10호]

  4.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법39조,령89조,령90조~97조]

  1.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2. 거주자가 매입·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39조 령89조]

    1. 자산의 취득가액등 [령89조]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취득가액 등에서 제외하는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9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3.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재평가를 한 경우 및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때에는 그 재평가액을,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4. 의제매입세액공제 처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5.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과 지급이자 부인규정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27조·법 제156조 및 법 제16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4. 소득세법에 정한 자산평가방법 [기업회계기준적용을 배제]

    1.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령91조]

      (1) 평가방법

      재고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원가법

      2. 저가법

      (2) 원가법 중 평가방법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방법에 의한다.

      1. 개별법

      2. 선입선출법

      3. 후입선출법

      4. 총평균법

      5. 이동평균법

      6. 매출가격환원법

      (3)평가방법의 적용 단위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종류별·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제품과 상품(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2. 반제품과 재공품

      3. 원재료

      4. 저장품

      (4)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액으로 판매 불가한 경우

      재고자산중 파손·부패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 [령92조]

      (1)원가법 및 저가법의 정의

      1. "원가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저가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원가법 또는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낮은 가액을 그 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원가법 중 평가방법의 용어정의

      1. "개별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선입선출법"이라 함은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로 출고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3. "후입선출법"이라 함은

        나중에 매입한 것부터 순차로 출고된 것으로 보아 그 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4. "총평균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품종별·종목별로 당해연도 개시일 현재의 재고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연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당해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5. "이동평균법"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중 가장 나중에 산출된 평균단가에 따라 당해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6. "매출가격환원법"이라 함은

        당해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당해연도과세기간 종료일에 판매할 예정가격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3.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령93조]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증권회사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예탁한 증권을 포함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사업자가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4. 재조자산 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령94조]

      (1)신고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이하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이라 한다)을 당해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내에 재고자산등 평가방법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변경

      재고자산등 평가방법을 신고한 자가 그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받고자 하는 최초 연도의 종료일 3월전까지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재고자산 등의 평가밥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령95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총평균법,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하여 재고자산 및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을 평가한다.

      다만,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때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1. 기한내에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때

      2. 기한내에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가방법을 변경한 때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제9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연도분까지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후의 연도분에 대하여는 그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6.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령97조]

      (1) 평가차손익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원화기장액과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의「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평가차손익 [규칙52조]

      기업회계기준상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말한다.

      (2)상환차손익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3) 평가명세서 제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배당소득등의 귀속연도 [법40조]

①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거주자가 받는 배당·상여와 퇴직급여의 귀속연도는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에서 그 처분의 결의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의 귀속연도는 해당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관한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귀속연도로 한다. <개정 2006.12.30>

②제17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의 귀속연도는 당해 주주총회·사원총회 기타 의결기관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잉여금의 자본·출자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나 퇴사 또는 탈퇴가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③제17조제2항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의 귀속연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연도로 한다.<개정 1998.12.28>

1.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연도

2.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3.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연도

④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임원 또

추천437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