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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총수입금액[법24조-26조] tag:간주임대료 총수입금액의 계산 재고자산의 자가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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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2.63)
댓글 0건 조회 11,970회 작성일 04-11-1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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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중
제3절 소득금액의 계산
총수입금액의 계산[법24조]
→ 1. 수입시기
→ 2. 총수입금액의 계산 [령51]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법25조]
→ 1. 간주임대료[25조①항]
→ 2. 재고자산의 자가소비 등[25조②항]
총수입금액의 불산입[법26조]


총수입금액의 계산[법24조]

  1. 개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확정된 것으로 의미)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의 의하여 계산한다.

  2. 수입시기

    1.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령45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그액의 수입할 시기는 아래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법제16조 제1항 13호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4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4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4)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①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
      ②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날
      ③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④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⑤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5)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6) 이자부 투자신탁의 이익

      ①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②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걍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증건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 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단,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10)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1)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12) 상기에 기재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2.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령46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아래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천분결의일

      (3)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 배당

      당해 법인의 건설이자배당결의일

      (4) 법 제17조의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베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9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①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②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이한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7) 배당부 투자신탁의 이익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투자신탁의 해약일 또는 환매일.
      다만, 우너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우너본에 전입되는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

    3. 부동산 임대소득의 수입시기[령47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아래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계약 또는 관급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그 정하여진 날

      (2)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3)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소(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제1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4.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령48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아래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의 판매

      그 상품을 인도한 날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3) 상품 등의 위탁판매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

      (4) 일정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상품 등의 판매

      그 상품을 인도한 날

      다만,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해 수입금애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은 인도일에 수입한 것으로 보며,
      장기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 현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상응하는비용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이를 산입한다.

      ※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시행규칙19조]

      상품 등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ㅣ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북므이 지급기일 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5)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에는 일정한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건설 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등의 계산[시행규칙20조]


      (6)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7)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8) 어음의 할인

      그 어음의 만기일
      다만, 만기 전에 그 어음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일로 한다.

      (9) 현재가치 할인차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은 그 계상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은 이를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0)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11) 자산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의 수입시기규정[령47조]을 준용

      (12) 기타 자산의 매매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5.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령49조]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아래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38조 제1항 제 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tag] 수입시기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6. 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연금소득의 수입시기[령50조]

      (1) 기타소득

      총수입그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2) 퇴직소득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퇴직을 한 날로 한다.

      (3) 산림소득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에 관하여는 사업소득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일시재산소득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5) 연금소득

      총수입금액을 수입할 시기는 연금을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로 한다.

  3. 총수입금액의 계산[령51조]

    1. 부동산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으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약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월수의 계산에 있어 당해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의 경우는 1월로 하고 당해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시행규칙21조]

    2. 사업소득금액의 총수입금액 계산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 : 총수입금액에서 차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 : 총수입금액에서 차감

      거래상대방과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3)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 : 총수입금액에 포함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면제액 : 총수입금액에 포함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제26조의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월결손금에 충당한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익

      (5)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과 단체퇴직보험계약 및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
      보험계약의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을 산입한다.

    3. 사업용자산의 보험차익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려하여 당해 사업용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아래와 같다.

      (1)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정상가액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날 이후 1월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한다.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 라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5. 비영업대금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과세표준확정신고 도는 과세표준과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령552조2항[대손금] 1호 또는 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4. 분수계약에 의한 산림소득의 총수입금액[령52조]
    분수계약의 당사자가 당해 계약의 목적이 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입금액을 당해 계약에 의한 분수율에 따라 수입하는 금액은 산림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분수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산지소유자 도는 비용부담자가 그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전에 받는 금액은 그 분수되는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법25조]

거주자가 부동산(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로서 일정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일정한 것[령53조①]

    > 주택의 임대료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음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아래의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말한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내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는 10배

  2. 주택과 사업용 건물과의 구분[령53조②]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는 아래의 구분에 의한다.
    이경우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각 임차인의 주택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거주용을 제외한다.)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각 각 적용한다.

    ① 주택부분의 면적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는 1과 같다.

    ② 주택부분의 면적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
    주택부분 외의 사업용건물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범위는 1과 같다.

  3. 총수입금액의 산입할 금액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 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당기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정수-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 ×1
    365
    × 이자율 -당해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이자율
    2007-07-01~2007-12-31: 5.0%
    2007-01-01~2007-06-30: 4.2%

    *윤년의 경우에는 366일

    (1)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당해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임대사업부분에 발생한 수입이자'할인료 및 배당금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의로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한다.

    (2)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시행규칙23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긱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정청장이 정하는 율
    2007-07-01~2007-12-31: 5.0%
    2006-01-01~2007-06-30 : 4.2%
    2004년7월1일 이후~2005년 귀속까지-3.6%
    2004년6월30일까지-4.2%


  4. 추계결정'경정시 총수입금액 산입액 계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당기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1
    365
    × 이자율


  5.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①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지하도 건설비 상당액

    ② 임대용부동산의 경우에는 일정한 당해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토지 가액을 제외한다.)

    (1) 건설비상당액 계산[시행규칙23조]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① 지하도를 기부채납한 경우

    건설비 상당액 = 지하도의 건설비 × 임대면적
    임대가능면적


    ② 기타의 경우

    건설비상당액 = 임대용부동산의 매입'건설비 × 임대면적
    건축물의 연면적


    전전세 또는 전대를 하는 때의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1) 전부임대

    전차인으로부터 받은 총수입금액에서 그 목적물을 전세 또는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과 전전세하거나 전대하기 전까지 당해 부동산에 지급한 시설개량비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산입액과 임차료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총수입금액산입액 = 전차인으로 받은 총수입금액 - (임차보증금등의 간주임대료 + 임차료의 합계)


    (2) 전대인에게 부동산의 일부만을 전대한 경우

    전대부분이 당해 부동산 중 차지하는 비율을 제1호의 합계액에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법25조②항]-자가소비등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의 불산입[법26조]



    1. 소득세 등 환급액
    2. 자산수증익'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에 보전 등
    3. 이월 익금
    4.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경우
    5.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
    6.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7.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1. 소득세 등 환급액

    거주자가 소득세 또는 주민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2. 자산수증익'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에 보전 등

    거주자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거주자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45조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3. 이월 익금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각 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당해 연도의 소득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

  4.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등이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경우

  5.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

  6.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7.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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